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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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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헌법
헌법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헌법의 내용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의 결여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헌법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