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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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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확정

예산심의확정 절차 -
 01. 단체장 제출 - 접수 및 의원에게 배부
02. 본회의 보고
03.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 단체장 ※ 결산과 기금은 본회의 제안설명 과정 없음.
< 예외 >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특위의 설치가 용이하지 아니할 경우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
04. 예결특위 회부 (공문) - 심사기간 지정 가능
05. 예결특위 상정 ·심사·의결 - 예산안의 증액 또는 신비목 설치 시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 청취 (참고를 위한 의견청취)
06. 의장에게 심사보고 (공문)
07. 본회의 상정· 심사·의결 
   예산안의 증액 도는 신비목 설치 시 단체장의 동의 필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시 군·구의회)
[재심] [보고]
- 예결특위에 재심요구 가능
08. 단체장에게 이송 (3일 이내)
[재의요구]
고시 (일반인 열람)
시·도지사에게 보고 (예산안은 지체 없이, 결산은 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