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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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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권한

의결권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한다.

행정감사권

지방정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자율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가진다.

선거·선임권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이 있다.

청원수리권

지역주민의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로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견제시권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등 외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서류제출(자료)요구권

집행기관의 사무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요구권

집행기관의 행정처리에 대해 보고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