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절차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군수
- 재적의원 1/5 이상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의회의장→청구인)
- 서명요청
- (청구인→의회의장)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3개월간 서명운동)
- 청구인명부 제출
- (청구인→의회의장)
- 서명 요청기간이 지난날로부터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보정기간 : 10일
- 조례청구 수리·각하
- (의회의장)
- 지방의회 발의
- (의회의장)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