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주민조례발안절차

  1.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군수
    • 재적의원 1/5 이상
  2.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의회의장→청구인)
  3. 서명요청
    • (청구인→의회의장)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3개월간 서명운동)
  4. 청구인명부 제출
    • (청구인→의회의장)
      • 서명 요청기간이 지난날로부터 5일 이내
  1.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2.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보정기간 : 10일
  3. 조례청구 수리·각하
    • (의회의장)
  4. 지방의회 발의
    • (의회의장)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