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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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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개정절차

  1. 발의
    • 군수
    • 재적의원 1/5 이상
  2. 의결
    • 의결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이송
    •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군수에게 이송
  4. 공포
    • 20일 이내 군수가 공포, 효력발생은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