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 0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 제1차 정례회 직전 회기
- 0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 감사시기, 대상기관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
- 03.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 04. 감사계획서 이송
- 집행부
- 05.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선언 및 증인선서(관계공무원 등)
- 보고 및 질의 답변, 필요시 현지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0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의장에게 제출)
- 감사목적
- 감사기관
- 감사실시 내용
-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
-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 주요근거 서류 등
- 07.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본회의)
- 08. 집행부 이송
- 09. 시정 및 처리결과 의회에 보고
- 0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 행정사무조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제도로서,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사무조사
-
준
조사발의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
비
단
계- 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 (가결)
-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본회의 의결)
- 특위가 조사를 할 경우 조사특위 구성 (의원발의, 의장제의 가능)
- 조사계획서 작성·의결 (조사위원회)
-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조사대상기관 중에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함께 의결 받음)
- 단체장에게 조사계획서 통지
-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현지 확인 대상 선정·의결
·사무보조자 선정 및 감사출장 준비- 조사위원회의 사무보조자 선정요청
- 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 보고 · 서류제출, 증인 ·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위한 서류송달 (의장 통해, 3일 전 도달)
-
실
조사 실시 (상임위 또는 특위)
시
단
계- · 조사실시 과정
- 1. 조사실시선언
- 2. 위원장 인사
- 3. 기관장 및 관계증인 선서
- 4. 보고
- 5. 질의·답변 (신문)
(증인 등의 신문·의견진술 청취)
[현지확인 (검증)] - 6. 위원장의 조사종료 선언
-
결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의결, 제출 (의장에게 제출)
과
처
리
단
계 - 조사결과보고서 본회의 처리 (의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 단체장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서면보고)
- 단체장·피조사기관이 의회에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