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과역할
- 의회운영
-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 책임의회
- 열린의회
- 공부하는의회
- 군민과 소통하며
- 의회의역할
의회의 역할
-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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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조사
- 조례제정·개정·폐지
- 예산결산심의·확정·승인
- 청원 진정 접수·처리
-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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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등 의안심의 확정통보, 보고 출석요구
- 조례 등 의안제출 재의요구, 회의소집요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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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청원·진정
- 처리결과 통보
집회(회의)
-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정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4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함.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이나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지방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인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함.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조례(안)는 군수 또는 의원이 제출·발의할 수 있으며, 제출·발의된 조례는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군민이 내는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안의 심의·확정 및 결산 검사
예산안은 군수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본회의에서 심의·확정, 또한 예산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군행정 처리상황에 대한 군정질문 및 군정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 조사
의회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군정 전반에 걸친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군정의 특정사항에 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음.
군민이 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의 처리
군민이 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며, 의회는 이를 심사한 후 군수가 처리할 사항이면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고 군수는 이송된 청원에 대해 반드시 의회에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