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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성군의회 의장 안해성입니다.
「지방자치법」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및「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따라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제정 청구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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