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안내
음성군의회 청원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불수리 통지 청원」에 대해 청원인이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이의제기 시 의장은 이를 검토하여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에 다시 접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특위에 회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