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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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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처리절차

  1. 예산안 편성·제출
    (군수)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2.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심의·의결하여 확정
    (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