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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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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음성군의회 방청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음성군민 누구나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에 방청권을 교부받아 직접 방청할 수 있습니다.
음성군의회에서는 열린 의정을 통해 군민의 의정참여를 활성화하여 군민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청방법

  1. 1. 방청대상: 개인 또는 단체
  2. 2. 방청절차: 방청신청 → 신분확인 → 방청권 수령 → 방청
  3. - 방청신청은 전화, 팩스 또는 방문으로 가능
  4. - 전화 및 팩스로 사전 신청 시 빠른 방청권 수령 등 원활한 방청 가능
  5. - 신분확인을 위해 방청 시에는 신분증 지참
  6. 3. 문의처: 의회사무과 전화 043)871-2027, 팩스 043)871-1924
  7. 4. 의회사무과로 전화 문의하시면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준수사항 (회의장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5. 5. 신문, 그밖에 서적류를 읽는 행의
  6. 6. 의장의 허가가 없는 녹음·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
  7.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방청인에 대한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69조)

방청허가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