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음성군의회 방청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음성군민 누구나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에 방청권을 교부받아 직접 방청할 수 있습니다.
음성군의회에서는 열린 의정을 통해 군민의 의정참여를 활성화하여 군민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회에서는 열린 의정을 통해 군민의 의정참여를 활성화하여 군민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청방법
- 1. 방청대상: 개인 또는 단체
- 2. 방청절차: 방청신청 → 신분확인 → 방청권 수령 → 방청
- - 방청신청은 전화, 팩스 또는 방문으로 가능
- - 전화 및 팩스로 사전 신청 시 빠른 방청권 수령 등 원활한 방청 가능
- - 신분확인을 위해 방청 시에는 신분증 지참
- 3. 문의처: 의회사무과 전화 043)871-2027, 팩스 043)871-1924
- 4. 의회사무과로 전화 문의하시면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준수사항 (회의장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 5. 신문, 그밖에 서적류를 읽는 행의
- 6. 의장의 허가가 없는 녹음·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
-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방청인에 대한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69조)
방청허가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