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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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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 안내
  • 1. 주민조례(발안)청구 제도란?
    • 주민이 의회에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3. 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음성군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충청북도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외국인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음성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자
  • 4.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음성군 서명인 수 : 1635명(2025.1.10.기준)
    • 청구권자 총수의 1/50 이상
  • 5.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 · 폐지 청구도 가능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의 부과 ·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6. 청구방법 바로가기
    • 주민e직접 누리집(https://juminegov.go.kr/)통해 청구
  • 7.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 8. 주민조례 청구 및 공표 절차
    • 청구인 대표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지방의회의장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 발급

    • 청구인 대표자

      서명요청권을 위임자 신고 및 서명요청기간 동안 자격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3개월 이내)

    • 청구인 대표자

      기간 내「청구인 서명부」를 지방의회의장에 제출

    • 지방의회의장
      • 청구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
        접수·심사·결정
      •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 청구인대표자 지방의회의장
      • 심의
      • 수리 or 각하
      • 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