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 안내
- 1. 주민조례(발안)청구 제도란?
- 주민이 의회에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3. 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음성군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충청북도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외국인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음성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자
- 4.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음성군 서명인 수 : 1635명(2025.1.10.기준)
- 청구권자 총수의 1/50 이상
- 5.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 · 폐지 청구도 가능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의 부과 ·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6. 청구방법 바로가기
- 주민e직접 누리집(https://juminegov.go.kr/)통해 청구
- 7.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 8. 주민조례 청구 및 공표 절차
- 청구인 대표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지방의회의장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 발급
- 청구인 대표자
서명요청권을 위임자 신고 및 서명요청기간 동안 자격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3개월 이내)
- 청구인 대표자
기간 내「청구인 서명부」를 지방의회의장에 제출
- 지방의회의장
- 청구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
접수·심사·결정 -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 청구인명부
- 청구인대표자 지방의회의장
- 심의
- 수리 or 각하
- 부의
- 청구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