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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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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회의록
의회의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방자치법§65④, 회의규칙§53) 「배부회의록」이라 함은 의장(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