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음성군의회 행정감사에 따른 홈페이지 싸이트도 없는 업무태만 관련 직무(감사)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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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10.21. | 조회수 | 84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가. 상황개요 1. 음성군의회에서는 매년 11월~12월 음성군의회 행정감사를 실시 하고 있으나 2. 정작, 음성군의회 행정감사에 따른 군민제보를 수렴하는 창구 인 홈페이지 싸이트 조차 없는 업무태만으로 3.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4. 음성군의회 행정신뢰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나. 행정요청사항 1. 음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 부서에서는 가. 음성군의회 행정감사에 따른 홈페이지 싸이트도 없는 업무태만 관련 원인규명 및 담당자의 문책후 나. 그 결과를 본인에게 송부하고 2. 즉각적으로 음성군의회 행정감사에 따른 홈페이지 싸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고 그 조치사항을 본인에게 송부하고 3. 상기사항처럼 무관심. 즉 관심이 없음은 암(癌)세포보다 무섭다는 말처럼, 음성군의회 행정에 관심을 지니고 ㉮ 가치지향적 행정제보를 제공하고 ㉯ 잘못된 사항의 개선을 위한 좋은 업무조언을 진행한 4. 본인에게 격려조치 또는 책임자의 격려서신 송부 및 5. 별도품의 또는 특별기안을 통하여 업무 답례 조치 또는 기념품 송부를 실시하고 6. 상기사항의 정상적 처리후 증빙자료 송부 및 업무 개선자료를 마련하여 본인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송부하고 7. 상기사항의 처리내용 및 결과를 본인이 선택한 음성군의회 답변통지 방식인 서면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동봉하여 송부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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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음성군의회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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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음성군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민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군민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제보 전용 홈페이지 개설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용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담당자의 업무태만이나 문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군민의 의견을 보다 편리하게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향후 음성군의회 홈페이지 개편 계획과 연계하여 전용 게시판 마련 등 제안하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과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정책ㆍ행정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도의 격려서신을 대신하여 본 답변으로 감사의 말씀과 처리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답례ㆍ기념품 제공은 관련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음성군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와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음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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