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음성군 석면안전관리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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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음성군의회 | 작성일 | 2022.09.22. | 조회수 | 1380 |
| 「음성군 석면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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