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음성군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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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음성군의회 | 작성일 | 2019.12.06. | 조회수 | 2341 |
| 「음성군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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