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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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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읍 사정2리 778번지(전) 일원 농로포장 연장 건의
작성자 최** 작성일 2023.05.14. 조회수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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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음성읍 사정2리 778번지(전) 일원 계곡의 농로와 관련하여 건의드립니다.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주민이 거주하는 민가도 있고 밭작물과 과수나무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산사태와 산 아래 사정2리 마을의 물 피해를 방지코자 충북도청에서 음성읍 사정리 산 116번지상에 사방댐 1기를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초에는 계곡 인근의 약 10만평 정도의 임야를 벌목 후 수목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로가 아직까지 비포장이어서 특히 여름철에는 노면이 파여 차량 진입에 어려움과 불편을 수십년간 매년 
반복하여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약수골 계곡 중간에서 끊긴 농로포장을 사방댐 밑까지만이라도 연장하여 농산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일대 토지 경작의 편의를 조속히 제공하여 주실 것을 음성군 의회에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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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성군의회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음성군의회 의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먼저 귀하께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말씀하신 건의내용을 음성군의회 의원들에게 충실히 전달하였으며, 관련부서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음성군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 건의하신 농로포장 대상지는 대부분 사유지로 콘크리트 포장(폭 3m이상)을 하려면 사유지의 토지사용승락이 우선되어야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주민회의 등을 통해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마을별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여 군으로 사업대상지를 제출하는 경우 예산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상기 건의사업 또한 주민회의와 음성읍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대상지로 제출될 경우 예산편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균형개발과 지역개발팀(☎043-871-3972) 유영선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 관련부서 담당자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043-871-3920)
지역개발팀장 최재만 (043-871-3971)
주무관 유영선 (043-871-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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