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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문
작성자 음성군의회 작성일 2014.03.25. 조회수 2671


□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문


 담배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문제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2년 한해 5만 8천명에 이르며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9배에 달한다.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위험은 남성의 경우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가 높으며, 여성은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암, 심장, 뇌혈관 등 35개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추가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연간 1조 7천억 원에 이르며, 음성군 추가진료비는 1억 1천 5백만 원에 달한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는데 반하여,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연간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아무런 책임과 비용 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준비하자 담배회사들이 26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근거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헌법」제36조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흡연의 피해를 분석하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부의 ‘정부 3.0’과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등 정부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연한 책무임을 확인하며 우리 음성군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군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4.  3.  25.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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