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158회 임시회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등 폐지를 위한 결의문
작성자 음성군의회 작성일 2005.08.18. 조회수 2675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등 폐지를 위한 결의문


 


  지난 6. 30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 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 8. 9


음성군의회의원 일동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159회임시회 전체의사일정
이전글 제157회음성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