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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회의실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음성군의회 작성일 2014.04.21. 조회수 2798

음성군의회 공고 제2014- 6호

음성군의회 회의실 CCTV 설치 행정예고

음성군의회 시설안전 및 열린의회 운영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21일

음성군의회의장

1. 설치목적

음성군의회 시설안전 및 열린의회 운영을 위하여 CCTV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3. 사 업 명 : 음성군의회 회의실 CCTV설치

4. 공고방법 : 음성군의회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14. 04. 21. ~ 05. 10. (20일간)

6. 의견제출 : 2014. 04. 21. ~ 05. 10. (20일간)

7. 설치예정 장소

구 분

설치장소

주 소

카메라수

비고

2 개소

5

음성군의회사무과

본회의실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3

소회의실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2

8.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 출 처 : 음성군의회 의사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및 팩스

- 우 편 :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의회사무과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전 화 : 043)871-2223

- 팩 스 : 043)871-1917

라. 기타사항 : 제출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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