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음성군의회 회의실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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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음성군의회 | 작성일 | 2014.04.21. | 조회수 | 2798 | |||||||||||||||||||
음성군의회 공고 제2014- 6호
음성군의회 회의실 CCTV 설치 행정예고 2014년 4월 21일 음성군의회의장
1. 설치목적 음성군의회 시설안전 및 열린의회 운영을 위하여 CCTV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3. 사 업 명 : 음성군의회 회의실 CCTV설치 4. 공고방법 : 음성군의회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14. 04. 21. ~ 05. 10. (20일간) 6. 의견제출 : 2014. 04. 21. ~ 05. 10. (20일간) 7. 설치예정 장소
8.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 출 처 : 음성군의회 의사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및 팩스 - 우 편 :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의회사무과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전 화 : 043)871-2223 - 팩 스 : 043)871-1917 라. 기타사항 : 제출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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