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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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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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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관리 전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음성군의회 작성일 2017.04.04. 조회수 1983
음성군의회 시설물의 보호와 사고·화재·범죄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안전과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CCTV 설치물을 음성군 자치행정과로부터 관리 전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사실 및 위치를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의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2017. 4. 24.(목)까지 음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물관리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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