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음성군의회 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관리 전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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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음성군의회 | 작성일 | 2017.04.04. | 조회수 | 1978 |
음성군의회 시설물의 보호와 사고·화재·범죄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안전과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CCTV 설치물을 음성군 자치행정과로부터 관리 전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사실 및 위치를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의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2017. 4. 24.(목)까지 음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물관리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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