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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와 소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건의문
작성자 음성군의회 작성일 2008.06.30. 조회수 3182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와

소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건의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정당과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함에도 개정된「공직선거법」에 의한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로 기초 자치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통해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등 정치 관련법의 개정은 긍정적인 내용도 내포하고 있지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는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써 지역주민과의 분열과 대립을 야기시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민심이반으로 분열된 갈등 속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도 자신들의 대표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각기 선출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임에도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정당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자신의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책임자의 모든 행사에 참여와 의원 없는 지역의 소외감 등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역구도에서 중앙정치의 영향으로 독점적 또는 지배적 정당지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지난 선거과정에서 기초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처신한 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치단체장 또한 정책 및 임무 수행상 당적으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했거나 불편을 겪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공직선거법」제47조제1항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라 명시된  불필요한 조항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도 폐지와,

  소선구제도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부활되어 정당공천의 폐해를 줄이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착근하리라 굳게 믿으며,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소선거구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   6.  30.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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