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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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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작성자 음성군의회 작성일 2023.02.01. 조회수 632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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