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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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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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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제정 청구인명부 공표
작성자 음성군의회 작성일 2023.07.03. 조회수 111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제2항 및「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따라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제정 청구의 청구인명부를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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