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개정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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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음성군의회 | 작성일 | 2018.12.11. | 조회수 | 856 |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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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개정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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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음성군의회 | 작성일 | 2018.12.11. | 조회수 | 856 |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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