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음성군의회 | 작성일 | 2017.07.21. | 조회수 | 1531 |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 |
|
다음글 | 음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