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음성군의회 작성일 2014.04.28. 조회수 2504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음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음성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