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작성자 음성군의회 작성일 2024.12.10. 조회수 47
「지방자치법」제77조 및「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이전글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