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음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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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음성군의회 | 작성일 | 2017.05.29. | 조회수 | 1544 |
「음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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