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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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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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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건강보험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음성군의회 작성일 2008.08.18. 조회수 2652

음성군 출생아 건강보험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사항이 있으신 분은 9월 6일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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