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음성군의회 | 작성일 | 2015.01.23. | 조회수 | 2770 |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
첨부 |
|
다음글 |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및 음성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입법 예고 |
---|---|
이전글 |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