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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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음성군의회 | 작성일 | 2017.09.20. | 조회수 | 1287 |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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