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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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음성군의회 | 작성일 | 2009.12.17. | 조회수 | 2785 |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에 의견이 있으신
주민여러분께서는 2010. 1. 6까지 음성군 의회사무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871-3507 - FAX : 871-3510 붙임 : 1. 입법예고문1부. 2.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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