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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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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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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음성군의회 작성일 2009.12.17. 조회수 2781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에 의견이 있으신

주민여러분께서는 2010. 1. 6까지 음성군 의회사무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871-3507

- FAX : 871-3510

붙임 : 1. 입법예고문1부.


         2.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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