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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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음성군의회 | 작성일 | 2015.04.01. | 조회수 | 2866 |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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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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