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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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음성군의회 | 작성일 | 2017.04.06. | 조회수 | 1501 |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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