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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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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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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음성군의회 작성일 2014.12.10. 조회수 2578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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