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음성군의회 | 작성일 | 2017.01.02. | 조회수 | 1501 |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 |
다음글 | 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