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9일(목) 10시 03분

□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음성군고문변호사조례개정(안)
4.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제정조례(안)
9.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
10. 음성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11. 음성군일반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제정조례(안)
12. 쓰레기매립장군유림지분이전승인(안)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199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음성군고문변호사조례개정(안)
5.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제정조례(안)
10.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
11. 음성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12. 음성군일반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제정조례(안)
13. 쓰레기매립장군유림지분이전승인(안)

(10시 03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사무과장 이용복  제38회 정기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음성군세감면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조례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지난 12월 9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3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12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배 의원장님으로부터 제10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0일까지 군정전반에 대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고호종 특별의원장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12월 16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쓰레기매립장군유림지분이전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4일 음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 개정안외 4건의 제정조례안과 2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고호종 의원장님 나오셔서 1994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호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원장 고호종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1994년도 정기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994정기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 2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1994년도 행정전반에 걸쳐 그 추진사항에 대해 군민을 대표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정, 개선사항 등을 찾아 군정에 반영할 것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지난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여덟 분의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운영일정은 1994년 11월 26일 감사계획서를 작성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 승인을 받아 자료제출요구 및 관련공무원출석요구를 하였으며 별첨 감사 자료를 사전 제출받아 자료를 검토한 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방법으로는 해당실과소장의 감사자료 보고 및 질문,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정비 등으로 감사기능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의원의 경험 축적 및 업무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심충적인 질문을 통하여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집행기관에서도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 감사에 성의 있는 노력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의원들이 의견이었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모든 공직자가 군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올바른 행정을 전개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장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연찬 부족으로 불성실한 답변 등 감사준비에 소홀했다는 의견과 추진한 업무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겸허한 반성을 통해 주민본위에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소신과 책임을 다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부족하였다는 감사위원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감사결과 군정운영은 전반적으로 적법한 절차와 다수 군민이 바라는 방향에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몇 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6건을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용수시설 현지확인 결과로 농지개량조합 소관 농업용수시설을 3개소 살펴본 결과 지적사항과 문제점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책건의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농업용수시설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 활동을 통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농조폐지(자치단체관리) 또는 농조업무의 감독 기능을 군으로 권한 이양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고호종 의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고호종 의원장님의 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유희종  199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지난 12월 26일 예산 심의를 하셨습니다.
  심의하신 결과를 김홍배 의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홍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장 김홍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3인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조서 등이 제출되어 질문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83억1백7십5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2%인 39억6천7백7십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수해복구사업비, 군청사 신축 시설비의 계상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2%인 45억1천6십6만6천원이 증가된 684억1백6십4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7%가 감소된 199억1십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음성군에서 제출한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으로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 암반관정시설공사비, 1994수해 복구사업비, 시설수용자 및 장애인 수용시설 월동대책비, 거택보호월동대책비, 농어촌 공영버스구입비 등의 위주로 예산이 제출되었으며 이번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과 소모성경비, 경직성 경비가 없는 건전재정 운영 차원에서 심도 있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심의결과로는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의 요구액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억1천7백6십6만원이 감소된 199억1십만원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승인 요구된 문화예술진흥 민간자본이전 외 3개 시설비예산 16억2천5백3십7만4천원의 명시이월사업은 국도비 내시 지연 결정으로 연내 사업시행일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조서와 같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199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본 심사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김홍배 의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9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를 들으신바 대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억1천7백6십6만6천원이 증액된 684억1백6십4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4천9백9십6만원이 감소된 199억1십만원 요구 예산중 삭감변동 사항없이 제출한 대로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사항으로서 예결의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송종학 부군수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송종학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금번예산은 그동안 예산의 미확보로 미루어져 왔던 우리군의 당면 현안 사업인 군 청사 신축과 제2차 수해복구사업, 금왕소방도로 개설사업등 주요한 사업들이 전액 계상 승인되어, 저물어가는 1994년을 알차게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초예산에서부터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이루기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 승인하여 주신 여러 사업들의 결과가 잘 여문 밀알처럼 알차게 마무리되어 지역사회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1994년은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어 상급기관으로부터의 각종 시책추진 평가에서, 4대 질서운등 최우수군, 생활개혁 종합우수군, 세정업무 실적평가 우수군, 농정지책 종합우수군,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 우수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우수군, 사무혁신우수군, 기성제정비우수군, 도로정비 전구 6위 등 많은 부문에서 괄목한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 그리고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결과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보살펴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대소사안을 막론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의사에 일치시켜 나가도록 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알찬 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군 산하 650여 모든 공직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과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를 가지고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미래지향적인 공직자상을 재정립하여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다시 설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송종학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음성군고문변호사조례개정(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성  기획실장 최병성입니다.
  음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89년 4월 12일 음성군고문변호사조례 제정 단시에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10만원씩 지급토록 되었습니다.
  1994년도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고문변호사수당을 현실하기 위해 월15만원으로 인상 조정토록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을 월10만원 지급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12월 24일자 군 인사발령에 의거 전문위원이 공석 중이므로 금일 상정된 의안의 검토보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별첨)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음성군고문변호사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등 중 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상정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내무과장 윤승병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 일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건설 등 환경변화에 따라 과대 행정리를 지역여건에 맞게 적정규모로 조정함으로서, 주민편의 도모와 효율적으로 읍면·리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음성군에 277개 행정리가 2개가 증설됨으로서 279개 행정리로 확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1995년도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백4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입법 사항으로는 1994. 11. 5부터 11. 24까지 공고문, 음성군회보 등을 통하여 사전입법예고 실시한바 주민의 이의가 없으므로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조례안은 현재 금왕 금석리 2개리가 3개리, 본대리 2개리가 3개리해서 금왕읍이 39개리가 41개리로 증설되며 먼저 음성군이 277에서 279개리로 증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이동, 공장입구, 아파트단지건설 등 제반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과대 행정리반을 지역여건에 맞게 적정규모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도모와 효율적으로 읍면, 리반행정을 추진코자 함, 현재 우리 군에 945개소 행정만이 22개 늘어난 967개 행정반으로 확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총 55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사전입법 예고사항은 행정리 사항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음성이 18개, 금왕이 2개, 소이 1개, 삼성이 1개 해서 22개반이 증설되고 감곡에는 상우리에 1반부터 4반까지가 3반부터 4반이 상우리 3리로 편입되어서 1, 2반으로 명칭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 및 운영조례등 8개 조례사항을 일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승인 신청사유로는 행정규제 및 민원행정제도 개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원사무 첨부서류 중 불필요한 증명서류 징구근거를 검토해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를 파악 정비하고 민원신청서상 용어, 기재사항중복, 서식이 복잡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주민이 불편과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관 내부에 공부 및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을 생략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8개 조례를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음성군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개정될 사항은 용어를 신청함을 에서 신청합니다로, 제2조에 음성군수입증지 조례개정사항으로 판매인 지정서중 지정함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삽입하는 사항을 생년월일 생략하고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과 마찬가지로 경직된 용어도 아울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음성군 규모이하 제분업신고 등 필하였음을 필하였습니다로 그 다음에 4조도 같이 농지관리위원회 사항 중 위촉함을 위촉합니다.
  5조도 첨부서류를 2내지 5에서, 1내지4호 저희가 공부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 그 다음에 여섯째 수방단운영조례 이것도 경직된 용어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양수기 사항도 이러한 사항으로 균일하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음성군 보건소수가조례중 그것도 같은 서약함을 서약합니다,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행정편의용어의 경직을 일부 수정,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음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시한이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설치운영 기한을 연장 신청한바 향후 2년간 직제와 정원 변동 없이 연장 운영토록 승인되어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1994년 12월 31일에서 설치시한을 96년 12월 31일로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사전 입법예고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의결을 하고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레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제정조례(안)
10.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
11. 음성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
12. 음성군일반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홍배  의장님!
  의사진행을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예. 하십시오.
○의원 김홍배  일괄상정을 하고 우리가 상임의원으로 분리해서 이것을 사전에 심의한 것이 아니고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전체가 같이 심의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없기 질문이 있으면 받고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의원 김홍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김홍배 의원님께서 건의에 따라 상정안전에 대하여 제안설명없이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일반폐기물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쓰레기매립장군유림지분이전승인(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2항 쓰레기매립장 군유림지분이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군유림지분이전승인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쓰레기매립장군유림지분이전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의사일정 계획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25일 정기회를 개의하여 35일간의 장기일정도 어느덧 오늘로서 마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속에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94년도 군정의 알찬 마무리등 폭주되는 격무속에서도 내실있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주신 이종배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신뢰 속에 발전하는 지방의회가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군민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미흡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쉬움 속에 송구영신해야 될 이 시간, 1995년도에는 더욱더 우리 모두 힘찬 정진과 활기찬 음성건설로 음성군명명 1백주년과 함께 뜻있고 값진 음성군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다같이 매진하도록 합시다.
  끝으로 을해년 새해에도 8만군민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제38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배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사회진흥과장김방년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과장김영만
  환경보호과장양병준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명년
  민방위과장임동관
  농촌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이중갑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김홍배
  의원신화철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