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28일(월) 11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4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2.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3. 1994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4. 19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2. 1994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3.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4. 1994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5. 19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사무과장 이용복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고호종 위원님으로부터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94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11월 26일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이준구 위원장님께서 지난 제37회 임시회기내 의원 여러분들께서 특별현지활동을 하신 1994 주요사업현지확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제외의 발언은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1994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고호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호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호종입니다.
  평소 뜻을 같이 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제38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무가 부여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의 직분을 맡겨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11월 26일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실태를 파악, 시정, 개선사항을 찾아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감사결과에 따라 1995년도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기간은 1994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고, 감사대상기관은 본 군청 실과와 사업소 및 읍면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일정별 대상 부서 관련 실과소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읍면이나 감사대상 사업현장을 현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별첨 작성된 수감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자료를 검토한 후 출석 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1문1답식의 질의·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추가자료 제출요구와 관계진술인의 출석이 필요할 때는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확인하는 감사로 진행하면서, 현지확인 시에는 감사위원 2인 이상이 출장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출석요구입니다.
  위 감사일정에 의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를 위하여, 부군수와 감사대상 관련실과소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며 서류제출요구는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작성 의결한 감사자료 목록에 대해 제출을 요구하며, 기타 감사 진행과 관련한 추가자료 조서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및 직원의 보조를 받아 감사를 진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페이지 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위원장인사, 증인선서, 기관장인사 및 간부소개, 실과별 대상 업무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보충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 감사를 종료하되 별첨 제출요구자료 이외 사항은 해당실과장이 출석하였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경위, 감사결과, 일반사항, 시정개선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기재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서류제출 요구서와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서는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의장님의 명의로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질의요지서와 요구자료조서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질의나 자료요구가 필요시 활용하도록 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는 감사 당일 일정 종료와 함께 작성, 위원장께 제출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은 의원님들께서 기 협의하신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셔서, 집행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고호종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사항이 본건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4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2항 관련공무원 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이나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관련공무원 출석보고와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관련공무원 출석보고와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3항 1994주요사업 현지확인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37회 임시회 회기내 특위활동을 하신 1994주요사업현지확인 점검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1994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1994주요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장 이준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한 1994주요사업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관내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현지 확인 점검하여 기한 내 공사를 완공토록 촉구하고 견실한 공사를 유도함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사의 알찬 마무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시행하였으며, 현지확인은 1개 반으로 편성 여덟 분의 의원이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점검사항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 군도확포장 사업, 충도-구안간 낙석위험지역 보수공사사업, 음성청소년 유스호스텔 추진사업, 대소대풍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였으며, 대상사업장의 내역은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확인점검 결과 총평입니다.
  1994주요사업의 견실한 공사와 효율적인 사업수행으로 알찬 마무리를 도모하기 위한 주요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확인에 앞서 집행기관의 사전점검과 미비점 보완 및 주변정리 등 사업추진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실공사의 우려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노출되었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업장이 있었으며, 공기 내 공사완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사감독의 철저와 부득이한 경우 필요시 이월을 해서라도 완벽한 공사 추진은 물론, 완공 후 하자보증 기간 내 면밀한 시설점검을 통하여 보완조치 강구 등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점검시 돌출된 문제점입니다. 첫째, 사업비 부족에 대한 대책미흡입니다.
  충도~구안간 사업장의 낙석위험 지역은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바 사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전 예방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향후 지방도 승격이후 지방비확보와 함께 공사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둘째, 사업장 주변정리와 마무리 미흡입니다.
  덕정-대소간 포장공사가 빈틈없이 로변까지 주변정리 되어야 하나 다딤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마무리 공사에 부실이 우려되고 있었으며, 셋째, 시공업체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임광토건에서 시공중인 대풍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중 폐수종말처리자 시설공사의 침전지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부분이 발브레다 진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공사가 예견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해당업체와 감리회사인 극동건설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판단되니 현장감리 감독강화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넷째, 향후 운영체제의 분석검토 미흡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은 시설규모가 연건평 1,549㎡로서 수용인원 90명 규모 계획은 전국의 규모 최소단위시설이 200명이므로 앞으로 시설규모 확대 대책과 아울러 운영면에서나 경영의 합리화 직영 또는 위탁운영 시 채산성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시정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사업추진의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기 선정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운영 면에서 전문가의 조언과 우수사례지역을 현지 시찰하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사업장의 지도감독 철저로 각종 공사는 견실한 시공은 물론, 민원의 소지를 해소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함으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지도감독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감을 안겨주며, 스스로 고마움을 느끼게끔 완벽한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이며, 셋째, 보완조치 사항은 즉시 시정으로 부실공사 예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보다 견실한 공사가 이루어짐으로서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넷째, 사후 하자발생시 하자의 보수이행 철저로 제반공사가 시공업의 철저한 책임이행이 요구되고 있는바 입찰, 계약, 시공 및 완공도 중요하지만 준공 후 하자보수 책임의 철저이행은 물론,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다섯째, 낙석위험지구 지정관리 및 대책건의로서 충도~구안간 낙석위험지역 공사장은 많은 소요사업비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위험방지를 위해 위험지구를 지정하여 제반표시판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안전관리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근원적 불안요인 제거를 위한 지방도 승격 건의 등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1994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이준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바 대로 1994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대로 필요한 조치와 아울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주요사업 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4항 19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재무과장입니다.
  19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신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사전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고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신청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의 의하여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의 자문을 위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에 취득할 재산은 삼성면 덕정리 397-3번지 대지 1천1백51평에 소유자는 한국담배인삼공사 토지소유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변경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취득 장소는 삼성면 덕정리 520-5, 544번지 2필지에 1천2백90평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최윤호씨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삼성면 소재지에 공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차량소통의 원활과 주·정차 질서를 확립코자 한국담배인삼공사소유 토지를 매입 추진하였으나 매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차장 부지를 재선정하여 취득하고자 하였습니다.
  취득방법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평균치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참고 사항으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현명하신 의원님들에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해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81번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의 내용은 삼성 공영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당초 대상지의 매매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삼성면 덕정리 520-5외 1필 답 4,265㎡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검토결과 상위 또는 관계법에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신화철  변경 취득하는 예정지가 설명을 들어보면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대개 어느 정도 추정이 됩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지금 현재 답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소요액은 땅 주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30만원에서 32만원 선에…….
○의원 신화철  취득가격을 공시지가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으로 추정 산출해도 되고 답을 주차장화 하기 위해서는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길만 진입도 도로만 문제가 있지 주차장 시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복토를 한다든가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의원 신화철  복토를 안 해도 되는 지역이에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현지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의원 신화철  예.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199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은 집행기관으로부터 군정보고를 듣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배
  기획실장최병성
  사회진흥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과장김영만
  환경보호과장김방년
  지역경제과장정인칠
  건설과장임인기
  민방위과장임동관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김홍배
  의원신화철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