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1일(목) 11시 02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1994사업결산 및 1995주요사업계획)
2. 1994추곡수매가인상및물량확대요구건의안
3.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2.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3. 1994추곡수매가인상및물량확대요구건의안
4.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휴회의건

(11시 02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사무과장 이용복  제38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3예비비 집행내역승인신청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의원로 이송되었습니다.
  11월 30일 박제국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4추곡수매가인상및물량확대요구와관련한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11월 30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된 의안에 대해서는 3일째 계속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실과별 보고를 마치고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건설과 업무를 듣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도시과장 김명년입니다.
  도시과 소관 1994년도 주요사업결산및1995년도 주요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덕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박덕영  도시 취락지역개발계획에 원남이 1995년 1월에 승인, 계획결정승인이 1995년 3월, 맹동이 2월, 또 소이가 4월부터 10월, 이거는 원남·맹동·소이를 한꺼번에 묶어서 승인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남면은 진흥지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수산부승인을 맡은 후에 도에 승인을 맡아야 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박덕영  그리고 말예요. 사업비가 맹동, 원남 하면은 24만3-4천평이고 또 소이면에 0.14%면 한 10만평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차등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지금 년도별로다 추진하는 관계로 단비관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의원 박덕영  이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말예요. 4천3백만원하고 7천5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음성천 복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찬반양론이 쌍방간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당군에서는 원계획대로 계속 추진할 겁니까?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명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입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의원 박덕영  입찰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에 수정은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명년  예.
○의원 박덕영  이것도 음성천 복개공사에 대한 것도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예.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덕영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동관  민방위과장 임동관입니다.
  1994년도 사업결산 및 199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5년도에도 민방위 행정을 지속 발전시켜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이준구  수고하셨습니다. 12p 의용소방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방대장들 회의 시에 업무가 이관되는 걸 미리 알고 있었는데 오늘 과장께서 보고를 하시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업무가 도 소방국으로 이관되고 2년도 운영을 못하고 다시 도지사한테서 군수한테로 운영관리가 넘어온다면 어떠한 기관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행정적인 시행착오를 했는지 이거로 인해서 각 지역에 있는 소방대 사기도 그렇고 업무를 다루는 기관에서도 헷갈리게 이런 식으로 행정을 시행착오를 일으켰을 때에 후유증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잘못 되었다는 걸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분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소방업무가 이관되었다 해도 화재나 재난이 났을 때 책임은 그 지역에 군수가 진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운영면에서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결국은 다시 도지사에서 군수로 이관되는 이런 사태는 아무리 행정을 다루는 분들이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친다 하더라도 2년도 채 안되어 가지고 소방업무를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군수한테 이관시키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할 적에는 이런 거는 사실 다 같은 공무원 입장이나 각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경연대회니 뭐니 해서 막대한 기준을 우리 군비에서 지출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2년 동안 도에서 소방업무를 다룰 때 이러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의용소방대들한테 지원이 되었나, 이와 같은 경위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동관  예. 이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의용소방대 업무가 시·군에 있다가 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중앙 방침에 의해서 도의 조례가 개정 변경되어서 업무가 도로다 이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마는 내년도 7월 1일부터 소방업무가 의용소방대 업무만이 군수가 설치권자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와 소방대 업무가 사실상 내년에도 이원화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 군단위에서 예산 지원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도에서 주관이 되었고 소속이 거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화재가 나더라도 지역 책임이 있는, 군수가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업무에 대해서 내년부터 군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화재 났을 경우에 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지금 여기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군 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에서 지원되던 거만치 지원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도에서 지원되던 수준까지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소방업무가 앞으로도 계속 이원화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화재 재난 시에 책임한계는 분명히 군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거는 처음부터 빨리 고쳐야지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각 시 군에서 책임자들이 운영하던 소방업무를 중앙단위에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소방국으로 이관시켜 놓고 거기서 한 2년 운영해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일하는 업무에 대해서 뭔가 좀 책임 한계를 덜기 위해서 다시 시·군한테 이원화시켜서 조례까지 바꾸어 가면서 의용소방대 관리체계를 시·군수한테 넘겨준다, 이런 자체는 뭔가 잘못 되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은 지적 드립니다.
  이거는 도의방침이나 중앙의 방침이라고 따라 줄게 아니라 지방화 시대가 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과감히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 드렸고, 아까 질의한 내용은 내년도 추진계획에 있는 사업비 내역이 도에서 2년 동안 관장을 하면서 지원되었던 내역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민방위과장 임동관  지금 도에서 지원되던 수준에 있는 것도 있고, 확보가 부족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마다 공히 확보가 다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 지원되는 수준으로다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2년 전에 소방차를 군의회에서 물품정수 승인까지 받은 사항인데 지금 도로이관 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이원화 시켜가지고 업무가 군으로 넘어 왔을 때는 업무자체는 도에서 관장을 하고 이러한 사소한 의용소방대 관리면에서만 시·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같이 들리는데 맞습니까?
○민방위과장 임동관  예. 맞습니다.
○의원 이준구  그러면 소방차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 소방차를 어느 부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임동관  장비나 건물관리는 도에서 하게 됩니다.
○의원 이준구  나중에 재난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민방위과장이나 군수님이 져야지요?
○민방위과장 임동관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준구  이런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거를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도에 지침이라고 해서 따를게 아니라 정당성이 있을 때는 받아들이고 아닐 때는 과감히 반대의견을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 임동관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예. 김홍배 의원님?
○의원 김홍배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가적으로 모든 행사와 행사의 간소화 또 의식을 간소화하라 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각종 국경일 행사도 중앙단위에서 개최하고 시·군 구 단위는 개최를 안 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라고 했는데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가 과연 정말로 필요한건지 각종 민방위대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각종 옛날에 민방위대라든가 교육현장기념일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념행사를 하는데 과연 기념행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표창장 공로자 표창장 수여해가지고 하는데 과연 합당한건지 이거를 매년 해야 될 어떠한 당위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11p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를 13대를 했다고 했는데 13대가 어디어디 필요해서 하는 건지 소요처를 밝혀 주시고 군 청사 이전에 따른 경보시설 이전비를 5백만원을 내년에 들여서 이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전 비용이 5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산출비용을 밝혀주시고, 경보시설 유지비 3백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12p 의용소방대 관리 업무가 군 이관에 따라서 앞으로 의용소방대 관리하는데 따르는 제반 경비를 군비에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지금까지 없던 기술경연대회 1회 체육대회를 따로 하고 소방대회를 따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는 따로 하려고 계획을 했다면 이것을 통합해서 통합행사로다가 치루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견해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15p에 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민방위 업무의 단순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소식지 발간을 별도로 계획을 하셨는데 과연 민방위 소식지를 별도로 그렇게 해야 될 만큼 필요한건지 지금 군에는 각종 소식지나 반상회라든가 군정홍보라든가 이런 각종 소식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소식지를 발간을 하는 것이 합당한건지?
  그런 거를 이용해도 충분히 매월 발간하는 거 있고 분기별로 발간하는 거 있고 년1회 발간하는 각종 군정에 대한 소식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방위 소식지를 별도로 발간해야 될 그러한 당위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임동관  예.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를 매년 해야 되느냐는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를 가짐으로써 대원들의 사기도 북돋아주고 공로가 있는 사람들한테 표창도 하고 대민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민방위 행정이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 같아서는 앞으로도 이 행사를 통해서 대원들에게 각종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갖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 설치대는 이것이 도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되어서 지역에 선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국비 보조에 따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홍배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인가는 안돼 있어요?
○민방위과장 임동관  13대는 읍면 취약지를 추가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홍배  그러면 국비 사업으로 하는데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어디 어디에다 하라 선정도 안하고 음성군에 13대를 설치하라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임동관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홍배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는데 설치할 계획이 아직까지 계획을 안 했단 말입니까?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여기 군의회까지 제출한 과정에서 어디 할 것인가 계획도 아직 정하지 않고 13대 하라고 하니까 13대 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임동관  매년 연도별로 자동경보기를 마을에 확대해서 매년 설치하고 있는데 매년 계획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홍배  군청사 준공에 따른 경보시설 이전비 5백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과장 임동관  정확하게 얼마라고 산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최소한도 도에 물어보니까 4백만원 내지 5백만원 가져야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저희가 그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의원 김홍배  예. 알았어요. 이것은 예산심의 때 하기로 하고…….
○민방위과장 임동관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설 장비 관리도 이것이 본청하고 금왕읍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해서 3백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관리에 기술경연대회와 체육대회, 소방의날 행사의 관계에 있어서는 매년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소방의날 행사는 별도로 11월 9일 잡아서 하기 때문에 그날 별도로 하고 있고 기술경연대회나 체육대회는 앞으로 과거에는 따로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하게 되면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원 김홍배  소방의날 행사에 불 끄는 것을 하고 했는데 군단위에서 기술경연대회 하는 것은 별도로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도내 소방기술 경연대회 하는 것은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체육대회도 같이 한 것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써의 어떠한 관리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계속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 그것은 그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과장으로써는 답변이 안 돼요.
  어떠한 점진적인 개선, 지금까지 고쳐보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이 주무과장이 없으면 그 업무의 발전은 없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본의원의 주무과장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어떠한 계획,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견해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군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분명히 그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확실한 의지는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행사를 이런 다원화된 사회에서 전부 각종 행사를 하다 보니까 1년에 행사하다가 전부 뺐기는 거예요.
  아까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대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무슨 사기를 진작해요.
  오라고 해서 상 타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참석하는 사람은 바쁜데 부르니까 귀찮아 하는 거지, 민방위대원이 어떤 특수한 계층이 아니잖아요.
  영세민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지금 얘기한 것으로 가름하고 15p 민방위 소식지에 대한 견해도 그런 차원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동관  민방위 소식지발간에 대해서는 제가 명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마는 사실상은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방위 대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고 나면 사실상 잊기가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식지를 발간해서 대원들이나 주민 신고요원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홍보지를 분기별로 발행을 해서 년 4회 발행합니다.
  대원들에게 나누어져서 읽힘으로써 각종 민방위 소식 정보 인식을 전환하고 민방위 사태 발생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모든 사항들을 요약해서 편집해서 앞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홍배  교재를 발간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소식지를 발간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간되고 있는 각종 군정에 대한 소식지에 같이해서 활용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알았습니다.
  하고 싶다고 할 사항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할 사항도 아니고 한데 여하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그때 따지기로 합시다. 대충 소신은 들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예.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정용  의용 소방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을게요.
  도로다 업무이관이 되었다가 시군으로 이관이 되는 과정에서 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민방위과장 임동관  예.
○의원 김정용  그런데 강제성 입니까?
○민방위과장 임동관  도 조례에 개정이 된 내용을 보면 군 지역은 의용소방대 설치권자가 도지사에서 군수로다 변경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의원 김정용  조례가 강제성이냐 이 말예요. 그리고 먼저 번에 소방업무가 도로 다 이관이 되면서 군에 있는 조례를 모두 삭제를 했다 이 말이지요.
  이 업무를 받으면 조례개정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할 거 아니냐 본회의 전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소방대를 받아서 도세로다 주고 있지요?
  그런데 도에서 소방세를 받아서 운영했던 겁니다. 어느 시·군에서 의장단 회의에서 나왔던 건데 시 지역엔 일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군 지역에 지원을 안 해서 상당히 반발이 컸었습니다. 군재정이 열악한데 왜 안주느냐 소방세를 도에서 가져다 쓰면서 계산해 보니까 9천7백만원 되는데, 도에서 하던 것을 우리한테 넘겨주면서 소방세를 받아 가면 우리한테 하나도 안준다.
  업무 이관이 되면 지금 하던 돈을 우리한테 줘야 될 거 아니냐 상위 기관이라고 해서 조례 개정해서 우리한테 강제성 했을 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도 조례에 대해서 우리의회 차원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법을 연구해 본 것이 있습니까?
  답변 안 해도 되는데 거부할 수 있는 법적조항을 찾아 가지고 본 의원 입장에서는 소방세를 거두어서 우리 군세로 해서 그걸 먼저 거기다 보태 가지고 소방 업무를 우리가 하다가 도에 이관을 해가지고 하다가 우리한테 다시 넘겨주면서 소방세만 도에다 빼앗겨 놓고서 소방세는 자기네들이 다 챙기고 업무만 우리한테 이관한다, 업무 이관을 해주려면 소방세로 엄연히 그건 우리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렇게 할 바엔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거부할 수 있는 뭐 좀 찾아봐 가지고 이거에 대한 문제는 따져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시고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이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과장 임동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세인 소방세를 받아서 도에서 다 집행하면서 군에도 되돌려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도에서 소방세를 받아가고 있습니다만 소방장비가 금년에도 차량이 3대가 대차 폐차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구급차도 2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고액수로 보면 상당한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음성군수 관할의 차량이 되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은 음성군 지역에 배치되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 김정용  물론 도에서 소방세를 충분히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관해 주기 전에 소방세를 받아서 썼단 말이지요. 물론 소방세 받아서 많이 쓰지만 일부 도비 보태가지고 소방세에다 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그거하고 우리도 일부나마 주고 시 지역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군지역만 안주는 겁니다.
  이런 걸 챙겨가지고 과장이 좀 항의하고 해서 우리 몫을 찾아 봐야지요.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몫 좀 찾아오기 바랍니다.
○의장 유희종  예, 박덕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박덕영  12p 보면요, 출동 수당 지급이 460명에 3천9백1십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출동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조례는 무엇이며 대충 이걸 산정을 해보니까 출동수당이 8천5백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의용소방대원들이고 또 이 사람들은 유사시에 치안수요를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등 재난 발생시에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말 그대로 의용 소방대원들인데 하루 일당을 출동할 때 8천5백만원이라는 열악한 수당지급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위에 보니까 군비를 확보해서 1995년 1월부터 집행을 하고 그리고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개정한다고 되어 있으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음성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출동수당을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 시·군도 우리와 똑같이 일당이 8천5백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이 8천5백원으로 산정된 일비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동관  출동수당 지급기준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출동수당 가격문제는 내년도 명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5천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천원 기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하고 물어보고 했는데 시·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확보 못한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덕영  여기 3천9백1십만원을 460명으로 나누면 8천5백원이 나오는데 어째 5천원예요. 중복되어서 지급을 하는데 1회에 5천원씩 준다 이겁니까?
○민방위과장 임동관  한번 출동에 5천원씩 주도록…….
○의원 박덕영  현실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임동관  제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일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거 이상 다른 수요가 많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박덕영  그러면 출동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자료, 그리고 타시군에 일당지급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동관  타시군에도 현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급사례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의원 박덕영  예산은 지금 편성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수집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동관  예.
○의원 박덕영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박제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박제국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데 개정된 내용을 유인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들이 의용소방대 못지않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동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1995년도말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 관계는 저희가 1995년도 예산 편성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와 기획계하고 협의를 한 결과 군 재정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꼭 확보해야 될 경비도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타협을 하다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뿐입니다. 1회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고호종  지금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우선 민방위과장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군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민방위과장이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있다가 민방위과장으로 간지 꽤 됐는데 오늘 군정보고를 3일째 받고 마지막 받는 날인데 날이 갈수록 군정 보고하는 모든 것이 진심어린 군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은 잘못된 점을 수정하고 예산에 반영할 점을 알고 그러한 업무보고가 될 텐데도 불구하고 거의 과장 전체가 우선 이것이 정부로부터 시달된 사항을 그대로 보고하는 것으로 끝을 마치는가 하면 아직 민방위과장은 현재까지 근 한 시간 동안을 답변했어도 의원으로써는 납득이 갈만한 것이 없습니다.
  업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계획 세워 놨으니 의원들이 여러 번 질의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군수이하 부군수가 현재의 참모회의를 하면서도 그때그때 그냥 넘겨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의회에 계획 보고한다는 것은 너무도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 본인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는 현재까지의 답변계획은 보고한데 대해서 그야말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연 정말로 실과장들이 무엇을 파악하고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군수도 본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나와서 계획 보고를 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 심정에서 하는 의사 발언입니다.
  또 민방위과장도 그렇습니다. 가신지가 얼마가 됐는데 아직도 파악도 못하시고 답변하는데 있어서 뚜렷하게 의원이 납득이 가게 답변을 했습니까?
  그냥 해서 이 시간만 면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식의 답변을 듣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군수이하 부군수 그야말로 직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업무파악을 했느냐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분통을 금치 못합니다.
  만약에 부군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다음 행정사무 때라도 그런 것을 본의원이 납득이 갈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지도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지도소장입니다.
  먼저 1994년도 사업결산과 내년도 주요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지도 사업과 기술보급 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 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 사업 결산과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4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너무 간단히 보고를 올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고호종  기술 보급과 5p에 지금 소장님께서 계획안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지도소에서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자랑스럽게 내놓은 것이 무논골뿌림 직파 재배입니다. 그린데 우물우물하고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이러이러한데 이러 이러가 뭔가 하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무논 골뿌림 직파재배는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현지 확인한 결과 대단히 이 사업은 계속 많이 해서 농촌의 실정을 직시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도소장은 적극 권장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기술보급과장은 이것을 많이 보급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고 농촌에 있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확대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이 되어 있고 1994년도 재배 농민은 이거야말로 이제 지도소장이 보고한 거와 마찬가지로 못자리를 안 하고 직접 재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내년도에는 너도 나도 해 봐야겠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는 이것이 많이 확대가 되어서 농촌에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업이 되겠다 해서 여기에도 보니까 기대효과에 보면 부족 농촌 인력해소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1억5천6백만원을 들여서 14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확대는 고사하고 계획은 지도소에서 18개소를 해서 1억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1995년도 계획을 보니까 8개소로 줄었다 잘 되는 사업이 점점 줄어간다 이 말이지요. 여기 보니까 다 줄어야 되고 하나도 안 해야 될 사업이 있어요.
  이거에 비한다면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작년에 처음 하는 거보다도 6개소가 줄었다. 여기 보니까 작년도 1억5천6백만원 중에는 국비가 2천80만원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도비 군비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1995년도 계획을 보니까 국비는 전혀 없고 도비하고 군비만 하다보니까 이런데 그 대신 자부담이 늘어난다. 점점 늘어나야 되는 것이 농민에게 자부담이 늘어난다. 작년도에는 일체 자부담이 없고 금년도에는 국비가 없어지면서 거기다 농민의 자부담을 넣어 놓았다.
  가장 중요한 이러한 절대 농민이 바라고 의원들이 파악을 해서 볼 때도 절대 농민의 소외가 이건 꼭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여기 기획실장도 계시고 부군수도 계시는데 이게 지도소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이유로 해서 이거를 삭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님께 질의를 한다면 현재 어려운 농촌의 실정에 농민 전체가 바라는 사업이 1차년도에 성공을 한 2차년도에 와서 줄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겁니다.
  지도소장은 이 자리에서 1995년도 사업계획을 나열을 해서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 본의원은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군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물우물 한 답변이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안 되었느냐 계획 대비반으로 준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히셔야 만이 다음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차라리 작년보다 줄었다고 하면 말로만 이것이 잘되었다고 떠들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군수이하 전체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서 줄였다면 이걸 아주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지도소장은 아주 잘 되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예산상으로 줄고 했다면 이 사업은 전체를 예산을 삭감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원들이 납득이 가고 이건 더군다나 농민들의 소리를 지도소에서 군수이하 전공무원들이 들어주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감사합니다. 이 무논 골뿌림재배야말로 벼농사 생력재배에 가장 앞서가야 될 이런 사항이고 또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거추장스러운 모자리만 생략한다고만 해도 엄청난 농사의 변혁 아닌 혁명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과연 대폭적인 확대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을 수립을 했지만 군 재정 형편상 도저히 저희들이 요구한 18개소는 어렵겠다,  하는 이런 판단하에 8개소로 이것을 줄였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추진한 14개소도 내년도에 계속 그 기계를 가지고 직파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 14개소와 내년도 8개소와 22개소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직파 면적을 확대 지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에 목표는 직파기 대당 10ha입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6-17ha를 더 넓은 면적으로 확대한다고 할 경우에 18개소에 개소당 10ha면적을 어떻게든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현재가지고 있는 것과 내년도 새로 하는 8개소를 극대화해서 이용 효율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하겠다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의원 고호종  그것을 답변이라고 합니까? 작년도에 해보니까 정말로 잘했다, 작년도에 1억5천6백 들여서 잘 했는데 금년도에 1억8천 들여서 더 잘해야 되겠다, 농민들이 요구하고 지도소장이 보니까 좋아서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올리고 보니까 작년보다도 줄여서 계획을 올려서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어서 얼떨결에 줄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것이 잘 안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러나 이것이 잘되어서 농민이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하고 현지에 나가서 농민의 소리도 들었을 때 그 소리가 정확하게 전달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전달했으면 이것을 가지고 농촌지도소장의 직을 걸고라도 그야말로 농민이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이것을 해야겠다는 의지로 해서 이것을 계획대로 해나갔어야지 여기다가 8-9개가 더 생기면 그만치 더 많이 일거리를 들고 그만큼 더 생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는 것이 부군수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이것을 예산을 깔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예산을 1억8천만원을 올렸는데 여기서 보니까 군수, 부군수가 이 사업은 그야말로 덜 해도 되겠다 해서 깍은 것 아닙니까? 군수나 부군수는 농민들이 절대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깍고 다른데 어디에 쓰자는 것입니까? 현재 농촌의 실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농현상이라든지 등등 그런데 농민의 소리를 앞으로 귀담아 들어서 요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농촌에서 일을 하실 작정입니까? 이렇게 볼 때 이 사업은 아까 지도소장이 말씀하신 이것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는 가식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의원 박덕영  잠깐만 제가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도소장께서는 답변하실려면 지금 고호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작년도에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WTO 체제가 발족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농촌경쟁력이 시급하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도소장께서 무논 골뿌림 직파재배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명히 구조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 생산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으면 작년도보다도 14개소가 8개소로 줄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무논 골뿌림직파재배는 더욱 확대 보급 하겠다 의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엉뚱한 답변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50m 소방도로 뚫는데 3억2천만원씩 쓰는 우리 군인데 엉뚱한데 8억씩 쓰는 군인데 군비 3천6백만원 가지고 한다는 게 지도소 없어지는 게 낫겠어요. 확실한 지도소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할거예요, 말거예요?
○의장 유희종  소장님 답변을 듣고 하세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고호종 의원님과 박덕영 의원님이 우리 농촌을 위하고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신 이런 가운데에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당초 18개소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과 협의해서 더 많이 확보해서 농민의 호응에 부응하는 이런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이준구  소장님 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먼저 저희 의원님들을 손수 안내해서 생극의 비닐하우스 오이재배 하는데도 견학했고 지금 설명해주신 양돈단지도 국내에서 첨단시설로 지도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논골뿌림 직파재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대소에 갔을 때 단지 반장은 그것을 선호한다는 입장이었고 그 뒤에 지도 과장님하고 뒤에서 짚을 건지는 사람의 얘기는 한 30분 동안 자문을 받았는데 수확이 자기네 유기 농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 자기는 군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줘도 안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또 감곡, 생극에 기계로 직파한 분들을 보니까 금년에는 기술면에서 미흡해서 물을 제대로 조절 못해서 실패를 봤지만 내년엔 잘 하겠습니다 하는 똑같은 답변이었고 주위 분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그것을 선호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도소장님을 여기에서 과하게 평가하셔서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좋으면 여기에 왜 예산을 수반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저는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선호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농사를 병행해서 짓다보니까 여기에 설명을 들어보면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노동력이 고령화되어 가지고 인력이 없는 형편이고 직파재배를 해가지고 또 생산비 절감도 되고 휴경답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는 좋은데 홍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 과정에서 지도소에서 주민들한테 전달이 잘못 되었는지 이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례대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마찰이 있는데 지도소장님께서 과감히 UR 대책 경쟁력을 제고 하는 뜻에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력을 보여주시고 아니면 겨울 영농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야지 이거는 잘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선호한다 해놓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답변하고 보고서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이런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도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도소 면단위 상담소에 자주 들리시는 분들은 좋아하고 또 우직해서 자기네 농업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아적 전달이 안 되어서 오늘 같은 의원님들하고의 관계 또 행정기관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지도소장님이나 지도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지도사업 하시는데 보람을 느낀다면 과감히 밀어 붙여야지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영농교육을 통해서라든가 해서 파급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의견은 어떠신가 간단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물론 금년에도 한두 사람 실패를 봤다고 해서 다시 파종을 했거나 상자 육묘한 걸 가지고 개식을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뒤늦게 후회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며칠만 참으면 다시 발아가 되어서 차질이 없는 걸 너무 성급하게 다시 파종을 했기 때문에 먼저 파종된 거 나중에 파종된 게 전부 발아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밀식이 됨으로서 오는 피해를 보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해서 그런 문제하고 또 직파재배에 대한 내용과 개선대책을 금년도 겨울 농민교육을 철저히 문제점 위주로 교육을 해가지고 넓은 면적에 확대도 되면서 또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인한 효과를 보는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다 하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준구  제가 대소분 성함하고 지역별로 몇 분 성함하고 전부 적어 왔는데 여기서 익명을 발표할 수도 없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 사람도 동네 이장을 여러 해 해봤고 새마을지도자도 봤고 현재 자기 사모님이 부녀회장을 보고 자기도 이게 좋다면 선호하는데 자기는 이런 방식을 선택 안 하겠다 또 금왕에도 계시고 감곡에도 만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 얘기 들어 가지고는 판결이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지도소에서는 잘된 것만 보여 주셨는지 아니면 평범한 것을 보여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지도소장님께서 겨울 영농교육 때 지도하셔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겠다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바로 옆에서 관심 두고 보았던 사람들한테 인식을 더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예. 박덕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박덕영  무논직파재배에 있어서 진흥원 실증 시험하고 또 현재 지역농가 재배 시험을 모두 마쳤지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덕영  그리고 이것이 1-2년 전에 시험한 것이 아니라 4-5년 동안 연구결과를 음성지역에서도 시험재배를 마쳤지요?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시험장에서는 4~5년 전에 마쳤지만 농가 보급을 한 것은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한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해에 원남 하당에서 두 집인가 하고 소이 대장리에서 세집인가 해가지고 효과를 봤습니다.
○의원 박덕영  제 얘기의 골자는 음성에서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증시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는 소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된 것이면 작년에 또 우리 음성지역에서 성공리에 마쳤다면 추진을 해도 이상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지도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반우덕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덕영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진수입니다. 보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이준구  4p를 말이지요. 보건의료 시설비 장비 보강에 있어서 치과 의료장비기구를 소이에다 구입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치과장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읍.면 지소에 치과의사가 없는 데가 확보 안 되어 있나 보건소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 먼저도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의원이 없는 취약지소에 대해서 정부에서 병원에 못지않는 시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95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내용이 없네요.
  현재정부에서 하는 방침을 담당소장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 내용을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25p 보면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각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이웃에 보면 간염, 간경화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기에 발견을 못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구제할 수 있는 특수시책에 한번 반영될 수 없나 이 세 가지지만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진수  예, 치과 장비 보강문제, 그리고 읍면 보건지소 치과의사 배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치과 장비구입 배제한 것은 세세한 내용을 노출시키지 않은 거는 열구전생용 치료기라고 해서 간단한 1~20만원 짜리 소기구이기 때문에 거기다 세부내용은 표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중 치과의사 미배치 지역에 대한 대책문제는 그것이 시군 단위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못 되고 보사부에서 의료 인력을 배출을 해서 인적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까지 배치해야 되도록 대책이 막연히 되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배출되는 인력이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배치하고도 근 한 10%에 해당하는 인력이 남아돌아가는 실정이랍니다.
  그런데 치과 의사는 왜 모자라느냐 하면 배출인력 자체로 봐서는 부족하지 않은데 지금 현재 여성들이 치과 계통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졸업생중에는 여자 졸업생 비율이 상당히 높답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그래서 공중보건에서는 병역을 필하는 대신 공중보건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여성을 배치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배출인력이 부족해서 당초에는 전지역을 다 배치하고도 치과의사 인력이 남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실정이어서 보사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8개 보건지소 중에 4개만 배치되어 있고 4개면은 배치 못하고 있어서 매년 도에다 몇 명이라도 배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 한사람이라도 더 배치 받을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의료 대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부 계획을 보면 보건소를 하나의 의료기관화해서 기구를 확대하고 또 진료시스템을 보강해서 운영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음성군에는 대상지역으로 들어와 있지 않고 다만 공식화되어 있고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구두로 도로부터 의견조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 시설을 증축하되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한 3억 정도 또 거기에 의료장비보강비로 2억, 5억을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고보조를 하되 다만 시범적으로 무엇을 해보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증축은 가능하되 신축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보건소 건물이나 모자보건센터 건물 지은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에 철거하고 또 짓는 것은 굉장히 욕심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고 구 모자보건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짓는 것을 허용만 한다면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고 보조를 해준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받아 드려서 한번 의욕적으로 추진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무료 건강 검진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비 예산 사업으로서 건강검진 하는데 어떤 수수료나 필요치 않는 사항만 검진하는 것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확대 실시가 가능하면 최대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간기능 검사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몇 천원씩의 시약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소 예산 부담을 느껴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검진 항목을 늘려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민의 보건관리 차원에서 항목을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이는 치과 의사가 있겠지요?
○보건소장 김진수  예.
○의원 이준구  마지막에 답변해 주신 간 기능 검사하는데 몇 천원씩 된다고 하면 그런 예산은 수반해서라도 특수시책으로 음성군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당 1-2천원씩 이라면 할 수 있는 특수시책이네요.
  한번 검토하셔서 특수시책으로 실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금년부터 저희가 보건소의 건강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건강관리계가 신설되기 때문에 성인병 관리라든가 지역주민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검토해서 확대 실시하고 지금 계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 건강관리 문제인데 적극 의원들도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가능하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입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에 금년도 주요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p에 금년도 주요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들께서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밀어주신 결과로 저희 사업소가 아직은 미흡하나마 하나하나 기술을 축적해 나가는 등 꾸준히 공영개발 사업에 터전을 다지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보다 깊이 연구하고 보다 성실하게 공영개발사업을 발전시킬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박덕영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과 같이 대풍 지방공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공업단지 분위기가 대단히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들어가면서부터 조경공사를 죽 느티나무를 심었고 중간 중간 여러 가지 조경공사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토목공사라든지 몇 가지 구조물 공사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한 것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또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는 생략하고 조경공사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느티나무라는 나무를 수목을 선정한 것은 상당히 공해를 방지하는 뜻에서 상당히 잘했는데 나무자체가 상당히 도장된 나무를 심어서 볼품도 없고 또 많이 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조경 공사용 교목을 납품하는 데는 인정해준 규격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규격품이 아니에요. 도장된 나무를 갖다가 무분별하게 심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심은 것을 보니까 구덩이 파고 심어서 뿌리가 겉으로 나오고 쓰러지고 한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조경공사를 할려고 하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 업주들이 조경공사를 한 것은 상당히 미적 감각이 있게 돈을 투자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조경 공사한 것이 4억5천만원 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예.
○의원 박덕영  4억5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조경공사를 했는데도 진짜 뭐 지나가는 식으로 했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아니면 지금 UR문제로 어려운 농가 보호차원에서 지금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조경수가 있다면 납품을 받아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뭐 하는 겁니까?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예. 할 수 있습니다.
○의원 박덕영  골재채취를 해서 소이하고 감곡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해서 예상 수익이 약 7천7백11만5천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대풍공업단지 조경공사 한건만 해도 적어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2억 이상이 수익이 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경 쪽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적어도 2억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그것을 한 업주는 누가 맡아서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업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덕영  지방 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는 것은 지역경제 것 따로 놀고 공영개발사업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농가도 보호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음성군 관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최대로 이용하는 것이 공기업으로써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일에 편리한 것만 도모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도급을 주고 얼마에 입찰받아서 자재를 아무데나 쓰든 말든 예를 들어서 군청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돌이 필요하다면 가격이 많이 차이 나지 않으면 돌을 써야 되고 자재도 여기서 생산되는 것을 써야 되고 인력도 여기서 생산되는 것을 쓸 때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업무에 신속화나 효율만 도모해서 외지에 발주를 한다든가 납품처를 외지에 준다든가, 도급을 외지에 준다든가 하면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대풍공업단지만 해도 얼마입니까?
  몇 백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지역에 얼마가 떨어지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봤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예.
○의원 박덕영  이것은 앞으로 제일 시급하게 시정할 문제고 또 골재채취라든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엄청난 인력과 예산과 머리를 써서 하는 것도 그 사업이 다 종료돼야 7천7백만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무극택지개발이라고 해야 고생을 하면서 해도 약 9억원 정도 남는다고 했어요. 사업이 성공리에 마쳤을 경우에 이제는 자그마한 것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쓸 때 이 지역 경제가 발전될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지 지역경제과 따로 공영개발소 따로 산업과 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가보호도 껌 사먹으라고 몇 푼씩 지원해서 농가 보호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UR에 부응할 수 있고 WTO체제에 순응하면서 이 지역 농촌을 부응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작목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전부 싸이클링 시스템으로 모든 과가 공영개발사업소예요.
  여기에서 1년에 엄청나게 투자되는 자본에서 다만 10% 아니면 20%만이라도 음성군에서 가용 재원으로 했을 때 이 지역경제가 얼마나 발전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염두해서 해야지 무조건 목표달성 몇 % 달성 이것은 옛날 전근대적인 공직자들이 하던 사고방식인데 이제는 경영화 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마당에서 공영개발사업소부터 이런 것을 염두해서 추진해야지 이렇게 안 되면 직제 내력화도 소용없어요.
  이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것 엉뚱하게 외지에서 들어와서 공장 짓는 사람이나 도움 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군도 돈벌고 지역의 경제인도 돈벌고, 지역주민들도 돈 벌어서 서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는 자그마한 골재하나라도 나무하나 아니면 쌀 하나까지라도 고기하나 까지도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 소비시킬 수 있는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별도로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해서 그런데 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우선 대풍공단 조경문제는 잘못 심어진 것이라든지 규격품이하의 제품을 납품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완 조치하겠고 또 앞으로 금왕공단 조성할 때는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방향으로 유기적으로 또 종합적인 식견속에서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박덕영  나무도 말이에요. 만원 직경을 잴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를 사셔서 주마다 전부 체크를 해서 규격 미달되는 것을 빼버리고 규격품으로 심으라고 하고 정부 조달청 납품규격에 위배되는 것은 교환 조치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중갑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해주신 실과장님과 세심한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파악 및 예산심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의원님들께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3. 1994추곡수매가인상및물량확대요구건의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2항 1994추곡수매가인상및물량확대요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신화철 의원입니다.
  제38회 정기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맞아 착잡한 심정과 무거운 발걸음으로 등원하여 금년도 추곡수매가 동결 및 물량감축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본건의안을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추곡수매의 정부방침이 수매가 동결과 물량감축으로 밝혀짐에 따라 금년에는 예년에 없는 한발로 인한 농업생산비 상승과 공산품등 소비자 물가 상승율에 비추어볼 때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통감하며 8만 군민을 대변하여 우리의 뜻을 천명하고자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제안사유로는 추곡수매에 관한 정부방침이 물가안정 논리와 재정사정 등 정부의 입장만을 내세운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곡수매건의안을 채택하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 수매가 인상 및 물량확대요구건의안을 정부에서 제고하도록 의회차원에서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작성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WTO체제의 예고와 더불어 UR국회비준처리계획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음성군 농민 모두는 앞으로의 농업을 걱정하며 불안과 허탈감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일동은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농정개혁을 포함하여 신농정시책 속에 혹독하고 처절한 가뭄과 싸우며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농업생산비상승과 공산품등 소비자물가상승율에 따라 금년도에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농민의 실질소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였으나 수매가 동결, 수매량 감축등 농촌 현실을 무시한 정부방침에 실의에 차 반발하고 있음을 실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의 추곡수매 방침에 현명한 재고의 결정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추곡수매가의 1993년도 대비7% 인상과 수매물량 1,100만석 확대 실시를 재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부의 신농정시책 등 농업분야의 획기적인 투자도 하루아침에 농촌현실을 바꿔놓기 어려운 문제점으로 많은 투자가 있어도 효과는 더디게 서서히 나타나는 구조적 기능을 미루어보아 강력한 실천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앞으로 식량의 안정적 자급과 농민의 생존보장을 위해서도 이제 벼랑 끝에 밀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농촌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의 식량과 건강, 환경을 지키는 농업을 살찌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시책을 통한 농업구조의 개선, 농업경쟁력제고, 농가소득향상의 목표도 적정수준의 농산물 가격유지와 영농의욕을 고취함으로서 안심하고 농업에 투자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로서 쌀에 대한 적정수준의 가격유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음성군의회의원 모두는 추곡수매가동결과 28만석 감량이라는 정부방침이 농민의 기대를 충족하기보다는 탄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결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물가 안정논리와 재정 사정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의 생존을 고려하여 책임지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수매가와 수량을 재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모쪼록 본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셔서 관계부서에 건의되어 8만 군민의 여망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신화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추곡수매가 동결 및 수매량 감축방침에 따라 그동안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뜻에 따라 1993년 대비 7% 수매가 인상과 1천1백만 섬 수매량 확대요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4추곡수매가 인상 및 물량확대요구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재무과장 반노병입니다.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11월 30일 의원님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주셔서 사전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승인신청 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의 자문을 위해 군정조정 의원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재산으로서는 소이면 대장리 142-6 철도부지외 9필지를 취득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남면 삼용리 산52번지 임야 86,977평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사유로서는 소이면 청사주변 휴식공간 부지 확보를 위한 매입입니다.
  그 다음에 삼용리 산 52번지에 대해서는 진천광역쓰레기 매립에 대한 군유지 지분이전에 따른 재산 대체취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86,997평을 취득하도록 보고를 드립니다.
  취득방법으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후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평균 산술치로 매입토록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처분계획으로서는 55필지가 되겠습니다. 약 12,47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음성읍에 7필지 금왕읍에 2필지, 원남면이 4필지, 맹동면이 14필지, 대소가 4필지, 삼성이 16필지, 생극이 7필지 감곡에 1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사유로는 음성읍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재원으로서 실경작자에 대한 매입매각토록 이렇게 본인들이 신청에 따라서 매입재산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 방법은 기 임대자와 수의계약에 매각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해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84번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서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은 취득이 11필지 289,749㎡로서 공시지가는 2억1천9백76만4천원이며 처분은 55필지 41,236㎡로서 공시 지가가 2억7천6백87만7천원으로 공시지가로 볼 때 처분이 취득보다 5천7백11만3천원이 많으며, 무상대부는 토지13필지 18,530㎡와 건물 11동2,351㎡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1호 규정에 의거 음성경찰서, 지서, 육군 제5019부대, 예비군훈련장, 소방차고, 노인회관에서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본 계획에 대한 관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박덕영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별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고 관계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남면 삼용리 산52번지 임야 28만7천5백28㎡를 취득하는 것은 대체 재산취득 사유로 도에서 조달된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맞습니다.
○의원 박덕영  그렇다면 도에서 재원이 조달된 것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함으로써 진천군과의 소송문제가 지금 쌍방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쌍방군에 명분과 실리를 서로간에 조정해 주기 위해서 조정안을 도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과 진천군수간에 쌍방간에 합의문을 작성한 내용을 보면 진천군에서 소송을 했던 부분을 취소하기로 이렇게 합의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제가 소송관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안했습니다.
  제가 산림과장으로부터 도에 공유임야 대체 취득비 2억4천만원 대체 취득이라고 해서 예산이 요구된바 있어 저희들이 재산관리 계획에 승인을 올린 사항입니다. 소송사항 관계는 관련 부서에서 잘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알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박덕영  물론 업무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의회에 보고된 것을 제가 발언한 내용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돈도 좋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겸해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행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천군에서 소송이 취하가 됐는지 그 내용도 모르지요?
○재무과장 반노병  그것까지는 관련부서에서 알기 때문에 제가 도에서 2억4천만원 대체 취득하라는 내용만 알고 올리게 된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원 박덕영  만약 음성군 대체취득을 한 후 소송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패소 요인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거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의원 박덕영  그리고 지금 물론 55필지에 대해서 처분사유로 보면 음성군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자원 확보 및 실경작자 매입 신청재산이라고 분명히 처분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의원들에게 군 청사를 짓도록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다가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한 것이 군청청사입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은 후에는 사업이 시작되고는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 되는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30억을 지원받느냐 도에서 20억 주니 이래놓고서는 지금까지 받은 것이 8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흐지부지되고 또 재원이 부족하면 땅 팔아먹는데 이골이 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약속한 것은 당군에서 분명히 실천을 해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이라는 것을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청사 짓는 재원 하나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재산이 적고 많고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민들이 실경작자들이 매입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당군에서도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실경작자들에게 매각을 해야 됩니다.
  군민들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원을 대체 재산취득 사유가 건물도 해당된다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팔아서 청사 짓는데 보탠다는 것은 상당히 졸연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이 처분 사유가 굳이 창피하게 음성군 청사신축이라는 처분 사유를 달 것이 아니라 다시 대체재산을 취득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다면 본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재산을 취득하기로 하고 조건부 승인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실무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했는데 중앙에 건의를 수차 해 봤지만 아직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중앙에다 재원을 지원해 달라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만 아직 결과가 없어서 죄송하게 답변 드리겠고요, 지금 55필지에 대한 것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실경작자들이 수년간 경작해온 사항으로 본인들이 수차 희망을 해온 것입니다.
  일 단계 면장님들이 조사하고, 저희들도 조사해서 실경작자들에게 매입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도소 부지도 매각이 안 되는 상태에 있고, 지금까지 청사 짓는 재원이 상당히 마련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도소 부지가 얼른 팔리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로 또 한 가지 조금 부족한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경작자에게 실리적으로 조사해서 부족재원을 희망자에 매입해서 대체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덕영  어쨌거나 지금 의회를 모독하고 의원을 우롱하고 허위 보고를 통해서 우리 음성군의 재정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본인들이 현재 분명히 공직에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추궁 한번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활보하는 것을 보면 본인으로써는 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군유재산이라는 것은 몇몇 공직자의 재산이 아니고 8만 군민 모두의 재산이기 때문에 단 한 평이라도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 공직자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지 실경작자들의 매입 신청을 방해하거나 못마땅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향후 발생할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이런 것을 의회에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신화철  무상사용 및 대부 허가란에 보면 제일 끝부분에 음성읍 읍내리 817-49번지 건물이 있는데요. 이것이 신청자가 노인 회관으로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반노병  예.
○의원 신화철  노인회관으로 쓰인다는 용도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반노병  음성군 노인회로 신청돼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물 1, 2층으로 나누어서 일부에서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 분들간에 군정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지금 현재에 대부되어 있는 상황이 음성군 노인회 군지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읍내리 노인회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재무과장 반노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음성군노인회로 되어 있지 음성군 지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음성군 노인회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의장 유희종  제38회 정기회 본회의휴회의건은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를 위한 특별의원 활동을 위해서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 휴회를 하고 휴회의건을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산결산 특별의원 회의는 12월2일 14시에 개의하고자 하며 제6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민방위과장임동관
  농촌지도소장반우덕
  사회지도과장최익균
  기술보급과장성기상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이중갑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김홍배
  의원신화철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