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19일(월) 10시 05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음성군세감면조례안
3.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제정조례안
5.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음성군세감면조례안
4.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제정조례안
6.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의회사무과장 이용복  의회사무과장 이용복입니다.
  제3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제37회 임시회에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충분한 재검토 제기로 보류하였던 음성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은 음성군세감면조례로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기 제출한 의안을 취하하는 요청서가 12월 1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38회 정기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1994추곡수매가인상 및 물량확대요구건의문은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국회의장 민자, 민주당총재, 경제기획원장관, 농수산부장관, 민태구 의원님에게 12월 2일자로 각각 건의하였으며 의결하신 19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12월 2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11월 25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9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세감면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21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1993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5세입세출예산안및 11월 24일자 제출한 1993예비비집행내역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심의를 마치고 1994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배 의원장님으로부터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2월 17일 박제국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여덟 분의 특별의원님들이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심의를 하신바 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홍배 의원장님으로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배 의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장 김홍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994년도 정기회를 맞아 군정주요업무의 뒷받침이 될 예산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장으로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5년도 세입·세출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상수도특별회계 외 6개의 특별회계와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편성 제출되어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 동안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심도 있게 본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본예산안은 자료설명과 질의답변 및 계수 조정을 거쳐 심의하였으며 심사기간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예산과 병행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이번 제출된 1995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70억5천1백7십7만7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305억6천1백2십7만3천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563억3천3백1십만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9%가 증가된 규모로서, 증액 요인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정재원 부분에서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포함 407억1천8백6십6만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82% 증가된 규모로 증액요인은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으로 증액된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제출된 세출예산은 1994년도 당초예산 558억2천8백1십6만9천원보다 5억4백9십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은 1994년도 예산106억6천2백3십3만5천원보다 300억5천6백3십3만3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장관별 분류 및 특별회계 분류는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199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확정으로 인한 부담금에 따른 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제출되었고 제출한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제출한 예산보다 122억4천6백7십6만8천원이 증가된 1092억9천8백5십4만5천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119억6천6백7십6만8천원이 증가된 682억9천9백8십7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8천만원이 증가된 409억9천8백6십6만8천원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예산과 수정 예산을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총평으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과 기본경상비의 소모성경비 과다계상 및 투자효과 미흡, 정수물품 미승인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억제에 대한 집중심사를 심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의 균형 배분이 미흡하여 일부사업이 편중됨으로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차후 물품정수 승인을 거친 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가 요망되어 삭감하였으며, 관변단체 및 공무원 등의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 등에 예산을 확대 배분한 부분은 연찬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감을 하나 적정한 소요판단 및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었으며 임차료 계상부분은 보유차량을 최대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삭감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금왕공단 조성, 맹동공단 실시설계등 대규모 사업추진의 지방채 차입계획 등은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나 신중한 검토와 선수금 활용 및 지방공단 승인 후 입주업체 신청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으로 삭감하였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수정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조치로 예산 심의에 원활을 기하고 군민의 군정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준 집행기관에 감사의 뜻을 합니다.
  다음은 삭감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요구된 의회사무과 옷장구입비 360만원, 타 의회 비교견학 216만원, 기획실 군정발전 유공인사 초청 간담회 2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둘째 예산과다 계상 및 투자효과 미흡으로 공보실 음성군지 제작 자료수집 원고료 5,000만원 중 2,000만원, 군 이미지 홍보물 제작 1,600만원 전액, 내무과 근무복제작 2,225만원과 홍보용 대형현수막 100만원, 행정잡지대 312만원 중 156만원, 모범리장 산업시찰 54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셋째 성과 미흡예상으로 사회진흥과 화목가정 문패제작 32만원, 국민대학 운영교재 240만원, 국민대학 운영강사료 204만원, 저수지 주변 지역 보호 안내판 350만원, 주요도로변 간편 제작 200만원, 자연보호 지도의원 선진지 견학 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넷째 예산과다책정, 군버스 이용으로 지방세징수포상금 300만원 중 100만원과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360만원 중 160만원 및 본 청사 철거건물 제외로 청사시설 유지비 789만8천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다섯째 예산과다책정 행여 사망자 장제비 450만원 중 300만원과 맑은 물 홍보전단 제작 150만원 중 75원 및 예산절약 차원에서 유류유출 사고 방제장비 및 약품구입비 627만5천원 중 222만5천원, 쓰레기분리수거 시범지역견학 300만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견학 20만원, 노사정 선진지 시찰 200만원 등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여섯째 기업체현황 책자유인 350만원 중 100만원과, 정수물품 미승인된 도로변 풀깎기용 예취기 구입비 150만원 전액과 예산절감으로 민방위 소식지 발간 180만원, 우수민방위대 산업시찰 110만7천원, 청소년의 달 행사참가 임차료 20만원, 4-H야영교육차량 및 선진지 견학차량임차료 80만원 등 전액 삭감하였으며, 일곱째 정수물품 미승인으로 보건소구급차 3,300만원, 보건소 에어콘 설치 800만원 등 전액과 예산절감으로 국제 담당관 해외 연수비 3,000만원 중 1,000만원과 휴대용 이동전화기 구입 260만원 중 130만원 및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판 교체 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개발기금 차입 20억원을 선수금 활용 추진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공영개발특별회계 맹동공단 실시설계비 3억5백1십7만8천원을 사업타당성 정밀 검토 후 시행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682억9천9백8십7만7천원과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의 345억3천7십1만5천원으로서 총규모 1092억9천8백5십4만5천원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682억9천9백8십7만7천원을 세입예산은 조정사항 없이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지방의회운영 자산취득비 360만원 외 35개 항목에서 1억5천8백3십1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서 요구예산액과 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5억3천7십1만5천원중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자본적 수입 지역개발기금차입 20억이 삭감된 325억3천7십1만5천원으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자본적 지출 용지조성사업비 시설설계비 3억5천1백7십8만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서 총 규모는 확정한 325억3천7십1만5천원과 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제출 원안대로 조정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본 심사결과는 이번 정기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항이므로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1995년도세입·세출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김홍배 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보고를 들으신바 대로 일반회계 682억9,987만7천원과 특별회계 409억9,866만8천원 등 요구예산 중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출안 원안대로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차입 지방채 20억원을 삭감한 389억9,866만8천원으로 확정키로 하고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1억5,831만2천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맹동공단 실시설계비 3억5,178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기로 하고 또한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제출안대로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모은 사항으로서 예결의원장의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이종배 군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 이종배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38차 음성군정기회를 개최한 이래 상정안건 처리와 군정주요 업무보고, 행정사무 감사실시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95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해주신 1995년도 예산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 하여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은 물론, 8만 군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기 기간 중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하여 향후 군정수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군민을 위한 군정, 군민의 군정이 되도록 힘껏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산하 650여 모든 공직자들은 새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관을 재정립하여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시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알차게 추진하여 더욱 풍요롭게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진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예년에 비하여 유달리 심했던 한해와, 두 차례에 걸친 수해피해, 그리고 대형사건사고등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갑술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을해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의 힘과 슬기를 한데모아 활기찬 음성 건설을 위하여 다 함께 정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의원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이루어지길 축원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이종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음성군세감면조례안
4.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세감면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재무과장 반노병입니다.
  음성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의원간담회시 사전설명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음성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15개의 조례중 조세정책 목적이 달성된 조례는 시한 연장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 교통, 주택 건설 및 교육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하고자 오늘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군세를 면제하고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단체가 취득,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소유 승용차 2,000cc이하 취득자동차세 면제하고, 음성 나환자가 음성 나환자집단촌 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과세기준이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교육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및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설기계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 제산세를 면제토록 하고, 전통건조물 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적 건조물 보존 지구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1,000분의 1.5, 도시계획세 1,000분의 1, 종합토지세는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향교 재단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1,000분의 1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지원 감면입니다.
  주택개량사업, 농어가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위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나 공공단체 등이 60제곱미터이하로 건축한 5세대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는 50%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주택사업자 및 주택조합으로부터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농공단지 안에서 토지,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 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여객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한국고속철도공단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고속철도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짚형승용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세액 연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100분의 50%를 감면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 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것은 공원묘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로, 이것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이 장기간 미조정으로 징수요율의 현실성 결여와 상위법령 개폐로 인한 조례항목의 재정비로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정조정 심의를 거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요율 조정폭 최소단위를 50원으로 정하여 현요율이 300원 이하인 경우 50원으로 인상하고, 300원 초과 500원 이하인 경우 100원 인상되었습니다.
  현요율이 500원을 초과하는 요율에 대하여는 98년까지 현실화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분산 조정하였습니다. 첨부된 신·구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희종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워원 이장해  전문위원 이장해입니다.
  의안번호 286번 음성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세감면조례안은 현재 15개의 조례로 군세감면을 실시하였던 사항을 단일조례로 통폐합하는 것으로 감면 내용은 기존조례와 같으며, 군세감면조례안에 따른 군세 감면액은 년간 12,134천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 또는 관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287번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20%내외를 인상하며,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 등 수정하는 것이며, 연차적인 인상조정으로 제증명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시 1994년도 기준 연간 4천5백6십만원 정도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 또는 관계 법규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어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년  도시과장 김명년입니다.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 대한 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 공원 및 녹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맡씀 드리겠습니다.
  음성 금왕읍, 감곡면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이 됩니다.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는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와 중복 결정된 시설, 본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설공작물, 건축물, 공사용 비품 등입니다.
  점용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는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건축물, 기존공작물의 변경제한 경우가 됩니다. 본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녹지점용허가기준입니다.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기준입니다.
  도로 폭이 8m이하일 것, 이면 도로의 개설 전까지 이것은 점용허가가 된 후에 이면도로가 개설이 되면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변은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도로변 녹지내에서 도로간 250m이상, 철도면은 철도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공업단지내 개별 개설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지점용허가 고려사항은 조성, 유지 및 관리상 지정이 없을 것,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출 것, 녹지시설이 주변경관과 조화될 것, 점용료 납부는 연액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시 연액 일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해서 군수가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해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88번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 조례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이며,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 경관의 보호와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내용으로서 본 조례 개정 시 약간의 점용료수입이 예상되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 또는 관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음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장 유희종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장이신 김홍배 의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홍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장이신 김홍배 의원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4년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외 11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은 507억4백2십5만5천원, 특별회계 146억2천9백6십1만2천원으로서 총 653억3천3백8십6만7천원이며, 그중 세입 총 규모는 692억8천5백1십3만4천원이고, 세출예산은 599억2천5백6십4만4천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은 9십3억5천9백4십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1992년도 대비하여 134억6천7백3십8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입은 132억8천1백4십8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125억7천1백5십만8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5페이지의 명시이월사업은 꽃동네 진입로 포장공사 외 8건에 14억1천9백2십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음성군장기종합발전계획 등 21건에 19억7천6백4십만3천원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군 청사 신축공사 외 2건에 24억5천9백2십6만1천원이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으며,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은 1993년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외 3건에 8천9백1십7만4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결산되었으며, 13페이지 예산 전용 내역은 음성군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의 기본설계변경에 따른 용역비 부족분 등 3건이 전용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에 의하여 결산 검사는 고호종 의원, 김정용 의원, 이준구 의원이 결산 검사의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결산심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예산운영의 부적정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필연적이나 추가경정 유휴 자금의 적극 활용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순잉여금은 지방채 조기 상환등 건전재정운영의 내실화와, 둘째 경지정리사업비의 국도비 보조비율 부적정으로 보조금의 국비, 군비부담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비 70%, 도비 10%, 군비 10%, 자부담 10% 농업기반 실시요령으로 자부담 10%를 국비로 부담하여 국비 80%로 실시토록 되어 있음에도 사업비의 19%에 해당하는 군비 2억5천4백9십7만원을 부담하여 1억1천5백6십8만5천원의 군비를 규정보다 더 부담하였으며, 셋째 읍면청사 지방채 예산편성의 부적정으로 동일한 읍면청사신축 재원으로 지방채 상환예산 소이, 맹동, 대소, 삼성, 생극에 지원 기타경비 6천7십7만8천원을 재무행정비, 제세공과금으로 8천2십7만8천원을 이중 계상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인 6천7십7만8천원을 불용 처리함은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넷째, 예산 소요판단 및 사업추진 소홀로 인건비 총괄 4억2천7십3만1천원과, 인사 고시 출연금등 13건에 4억1천4백9십4만2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다섯째 세외수입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 회수 부진으로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중 공유재산 매각대, 개발부담금, 과년도수입에 미수납액이 2억8천7십9만6천원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미수금 1억1천2백9십2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미수금 1억1천2백9십2만원, 농공지구특별회계 3억8천5백8십8만6천원, 주차장특별회계 1천4십9만9천원등 과다한 미수납액이 발생되어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여섯째 융자금 회수부진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대상인 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민 대책융자금 5백3십3만8천원에 대해 1993년도 회수실적이 없으므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의 운영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농촌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집행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예산과다계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당해년도에 삭감조정이 요구되며, 셋째, 각종 이월사업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감안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사결과로서 예비비는 1993년도 상반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5천6백7십만8천원과 재해주택 복구사업비 1백4십4만원, 이상기온에 따른 도열병 긴급방제 지원에 1차 1천9백2만6천원, 2차 1천2백만원 등 총 8천9백1십7만4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승인안 심의 시 지적 사항으로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사전 예측할 수 있는 경비로서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로 집행함은 예비지 지출목적에 소홀했다고 사료되며, 기온이상에 따른 긴급방제 농약대 지출은 농민의 기호성에 미흡한 농약 공급으로 농가가 선호하는 농약으로 재공급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미흡과 방제 적기를 일실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3년도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의견서에서 지적된 사항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등은 위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3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사항을 승인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모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심의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 기관으로 이송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김홍배 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의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보고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제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제국  박제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1994년도 어느덧 불과 10여일 남겨 놓고 있습니다.
  8만군민의 복지증진과 앞서가는 군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이종배 군수님을 비롯하여 600여 산하 전공무원이 헌신적으로 활기찬 음성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수의 공직자에 의해 빚어진 세무비리와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온 고통 속에서도 오로지 인내하며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며 이 자리에 등단하였습니다.
  공직사회의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저하된 현 실정을 심히 우려하면서 본의원은 우리군의 모든 공직자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좌절하지 않으며, 오직 변화와 개혁의 시련속에 나가야만 할 길이라면 보다 의연한 자세로 이 고장발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속에 앞으로 더욱더 꿋꿋하게 군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제38회 정기회에서 군정전반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제안사유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2월 20일에는 본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군정질문를 하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며, 12월 20일과 21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의정활동의 발언의 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의정활동의 발언의 장으로 일컬어지는 군정에 관한 질의,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본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박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대로 군정에 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김홍배  의장! 이의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심의를 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유희종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진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대로 군정에 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배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양병준
  사회진흥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과장김영만
  환경보호과장김방년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도시과장김명년
  민방위과장임동관
  농촌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이중갑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김홍배
  의원신화철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