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30일(화) 10시 05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1993추진실적 및 1994추진계획)

□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10시 05분)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11월 29일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늘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사회과장 이상업 입니다.
  사회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99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199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저소득 생활안정대책, 사회복지시설 운영, 장애인 복지 증진, 노사화합 안정실현, 취업정보센타 운영, 충혼탑 이전건립, 퇴폐변태시간외 영업지도단속, 간이급수시설관리, 식품위생업소, 업주 및 종사자교육, 의료보호 업무의 효율적 추진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별첨 )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박제국  4p 저소득 자녀 직업 훈련의 계획이 69명이었는데 45명밖에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p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막대한 돈을 군비 국도비 합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가 어떤지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여기는 183개소에 대해서 전부다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보건소에서 검사 결과가 본 의원한테 넘어 왔는데 1차로다 60개가 불량으로 판정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박제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직업 훈련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계획은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입소되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은 45명 입니다.
  앞으로 이 인원은 훈련 기간이 단기는 6개월 코스, 장기는 1년 코스로 해가지고 전년도 입소되는 사람이 이윌되는 인원을 합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목표된 물량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운영 시설 점검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는 지도 점검을 매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회 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사를 미 채용했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음용수 수질검사 미실시 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 입소자 퇴원심사 미실시 시설 보완 등이 지적 사항이 적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이서 말씀드리면 수질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적합판정을 받았고, 사회복지시설은 음성 관성정신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1급을 채용해서 현재는 시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다음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적합 판정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183개소에 간이급수 시설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결과 160개소의 판정 사항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자가 수도에 대한 간이급수 시설검사에 따른 검사 결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가 수도는 오염원이 주요인이 될 수 있는 취락지역을 선정해서 보건소에서 일차로 160개소에 대해서 시설 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적합한 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2차, 3차 의례를 해 가지고 자가 수도에 대해서는 현재는 27개소가 3차까지 됐었는데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11개소가 되겠고 부적합소가 16개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급수 시설하고 자가 수도에 대한 문제는 자가 수도는 사실상 저희들이 별도로 수질에 대한 판정은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 공사나 보수 공사에 따른 연계성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광역 상수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이급수 시설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부다 183개소에 대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제 국 의원님
○의원 박제국  간이 급수 시설 183개소에 대해서 1차에서 60개가 부적합이고, 2차 3차에서 몇 %가 줄어드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2차, 3차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가 수도입니다.
  자가 수도라면 개인이 지하수로 개인이 우물을 쓸 수 있는 자가 수도에 대해서 검사를 한 항목입니다.
  간이급수는 지금 현재 20호 이상 가구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급수되는 것이 간이급수로 저희들 현재 자가 수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검사에서 부적합하게 판정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그 주오염원이 제거된 다음에 2차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염 상태를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축산 폐수라든지 주변 환경 불량 시설 불량에 따른 거라든지 채수과정에서 오염상태로 인해 가지고 일반 세균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에서는 부적합 했지만 그 주 오염원이라든지 채취과정이 잘못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2차, 3차를 검사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제국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신화철 의원님 질의 하세요.
○의원 신화철  6p에 충혼탑 이전 건립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공보실의 업무 보고에 거기는 무극 전적비라고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하고 있다하고 금년에도 사업계획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전적비 주위의 개발계획을 하고 또 사회과는 사회과대로 이곳에 조형물은 물론이고 휴양 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기타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군수 이름으로 사업시행이 되겠지만 부서간의 계획에 어떤 분리를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상업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관광지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혼탑 이전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민 관광지 변경승인 사항이 득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보실한테 협조 의뢰해 가지고 국민관광지 변경승인에 따른 실사 조사를 현재 공보실에서 측량설계 등 기반 조건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관광지를 저해하지 않는 측면에서 충혼탑 이전에 의해서 충분히 공보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19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 환경보호과 19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미비점은 더욱 보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희망찬 새 음성 건설”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종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고호종  보고 잘 들었어요.
  1994년도 사업 계획에 참고가 될까 하여 질의합니다.
  음성 쓰레기장이 헌재 사업에 보면 1994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의원 고호종  현재 진도는 진천하고 관계만 복잡하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그리고 저희가 실시 설계를 재무과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회계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볼 계획입니다.
○의원 고호종  1994년도 완공이라고 했는데 감곡의 쓰레기장 하고 연결해 봅시다. 감곡의 쓰레기장은 김 과장이 취임하면서 쓰레기장을 설치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의원 고호종  그래서 이것이 이 쓰레기장은 1994년도 연말에 완공이 되는데 본 의원이 현장을 가 본 결과는 1995년도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 기술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봐요.
  감곡 중학교 앞 부강아파트가 있는데 쓰레기장을 매립했어요,
  12월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금년도까지 매립을 하면 쓰레기장이 없습니다.
  매울 때가 없어요. 그것도 논을 얻어서 많은 문제가 야기 되어서 과장이 애를 쓴 건 사실이에요.
  계획이 틀리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1994년도에 음성종합쓰레기장이 되면 그 쓰레기장이 1994년도 말 까지는 설치를 했어야 맞는다 그 얘기입니다.
  1993년 해서 끝나고 나면 1994년도 쓰레기 매립장을 또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러한 계획성 없는 일은 앞으로 지향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미화요원 관리를 누가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읍ㆍ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호종  읍ㆍ면장들이 하고 있는데 미화요원은 혐오 사업으로써 거기에 일하는 사람은 그래도 관심은 환경 보호과장이 가지셔야 될 아니에요.
  그래야 일이 될 거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면에 가면은 그야말로 쓰레기 치우고 나서 궂은일은 다해야 돼요. 물론 감독이 면장이라고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장이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이튼날 쓰레기 치우려면 기진맥진 쓰레기를 잘 못 치워 그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이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그전 김 과장이 한 것 같은데 함으로 캔 음료 병류해서 만들은 것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의원 고호종  그것이 현재 감곡을 본다 해도 주차장, 아파트단지 그것을 치워 버리고 그냥 통에도 분리수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산은 3천원에 해 놓고 쓰지 못하는 것은 만들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돈은 돈대로 들여 놓고 방치돼 있는 것이 음성군에 부지기수요, 여기 보니까 3천만원 들여서 1994년도에 뭐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제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반성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1994년도 사업계획에도 그와 비슷한 예산를 집행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는 수정을 해서 예산을 잘 집행해 달라 부탁 그리고 감곡 같은 데가 또 있다면 1994년도에 완공될 거 1994년도 1년 계획으로 쓰레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1994년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제가 여기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 계획상으로는 제 욕심은 하루라도 빨리 완공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여건이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것은 미화요원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환경과장 입장에서 미화요원에 대해서는 절대 다른 잡무를 시키지 말도록 수시 공문을 보내고 수시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
  업무 감독이나 책임 관계가 읍면장 관할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종합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일부 읍면의 쓰레기 업무를 지원 한거로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 공문을 내겠습니다. 세 번째로 분리수거 용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용기 자체가 환경처에서 등록된 표준설계 입니다. 저희가 표준설계를 이용하지 않고 자표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또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설계에 의해서 그런 쓰레기통을 배부했는데 면에서 적지적소에 갖다 놓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못되어서 그거는 바로 제가 시정토록 지시하겠습니다.
  감곡에 쓰레기장은 고의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셔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는데 금년 말까지 한계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1년 동안은 맹동에 종합 위생 쓰레기장이 되기 전에는 자체 쓰레기를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해서 쓰레기장을 1년이라도 다시 다른 장소에 선택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고호종  지금 군정을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1994년도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계획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 아닌 질의는 더 하지는 않지만 지금 저것이 1994년도에 완공이라면 1994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쓰레기장을 만들어야지 1993년도에 끝나고 나서 1994년도에 또 만든다고 할거 같으면 누가 쓰레기장을 만들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워 달라 답변 안 해도 좋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맹동이 그거 때문에 거의 그래요. 내년도 쓰레기장 현재 1년치 할 데를 만들자면 읍면장과 환경보호과장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한번하고 나면 그 지역의 주민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해마다 1년에 한번씩 저것이 1994년도에 완공이 된다, 본의원이 생각할 땐 1995년도에 가야 돼요.
  장을 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2년이면 2년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면 읍면에서도 편리하고 또 한번 쓰레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한번에 끝 날일 내년에 또 끝나지 않습니까? 또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참고를 하라는 뜻이지 답변 안 해도 좋아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정용  16p에 기업체 환경정화 식재 운동을 특수 시책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항상 관심을 두었던 문제인데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 중에서 조금 보충 좀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환경보호과에서 늦게나마 우리 공장이 입주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이걸 했다는데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권장 수목 중에서 다섯 가지를 기입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자작나무 또한 환경 정화도 시켜야 되지만은 또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꽃나무 종류 벚나무라든지 장미 종류라든지 이런 걸 혼합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쪽으로 해아지 쾌적한 환경만 가지고 수종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서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해주시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기업체에서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묘목구입을 하겠습니다만 또 그래도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어려운 공장 같은 데는 묘목을 군에서 구입해서 어린 묘목이라도 좋습니다.
  구입해서 도와주어서 꼭 이루어지도록 이런 쪽으로 좀 연구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이게 내년계획이기 때문에 사서 준다 군비를 투입한다 이런 보고는 못 드렸고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좀 나무에 대해선 산림과 전문과고 해서 그건 아주 협조해서 김 의원께서 지적 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 하겠습니다.
○의원 김정용  예.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다른 의원님. 예, 박제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박제국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일전에 TV보도를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는 폐수 비밀 배출구가 있다라고 그래서 추풍령하고 중부 휴게소 약간 비추어 보고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저희 과원 전부 데리고 가 보았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휴게소의 종말처리장 시설이 폐수 시설이 제가 보았을 땐 최신식으로 되었다고 봅니다.
  추풍령은 휴게소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휴게 시설 자체가 구식이고 또 중부휴게소는 시설 자체가 신식인데 별 문제점 없고 저희가 그날 가서 오수 물을 떠가지고 권위 있는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한 게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분리수거라든가 종말처리장 관계를 지도계에서 수시 월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삼성 양덕리 개울에 사고가 나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물을 떠도 검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도에 의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해서 10일 이상 15일 걸리고 있습니다.
○의원 박제국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때도 양덕리 이장님께 제가 책임을 지고 이거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장님께 공문 보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의원 박제국  한 가지만 더 여기 뒤에 보면 야간 불시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태울 수 있는 것은 대기 오염을 생각하지 않고 야간에 태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지도 단속한 결과가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야간에요?
  이거 저희가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사례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면 대기업에서 환경관계에다 투자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원가 절감면에서 TV보도 같은걸 보면 야간 이라든가 비오는 날 몰래 방출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악덕 기업주는 없습니다.
  그리고 야간도 저희는 원주 환경청이나 또는 충주 검찰청에서 합동으로 또 저희 자체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의원 박제국  계획이 있으면 금년에서부터는 착실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좌장 김방년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써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199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종 의원님
○의원 고호종  복지과장 1994년도 사업계획 보고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보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경로당 신축이 전부 기획실하고도 김정용 의원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약을 합니다만 복지 과장께서는 이렇게 노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방대하게 내놨지만 실과하고 관계에서 기획실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작년도까지 1개면에 2개소에 신축하던 것을 금년도에 하나도 없이 만들었다는 것은 박 과장이 그야말로 노인들의 실정을 정확히 전달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에요.
  작년도에 2개소했으면 연차적으로 뒤집어서 어떤 예산에 그야말로 중앙부서에서 영달되던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해서 2개소했으면 금년도는 1개소도 해야 마땅한데 하나도 전무 한다는 것은 박 과장이 필요성 강조가 부족했다 그렇게 봅니다.
  더구나 개보수 비를 2천7백만원 책정을 해서 1개면에 3백만원 주겠다 하면 현재 노인들이 있는 경로당이 지금 대단히 헐어 가지고 3백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효과를 보겠느냐 말하자면 지금 새마을과에서 작년까지 했던 개보수가 1개동에 7백만원씩 지원이 됐어요.
  부족하면 2백만원씩 추가로 주어서 9백만원씩 회관 개보수를 한바가 있어서 1993년도에 대단히 효과를 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노인계시는 개보수비를 1개면에 3백만원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신축에 전무와 더불어 개보수의 금액이 적다고 하는 것은 복지과에서 현재 노인들 시설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거나 그야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993년도 칠순 잔치를 엊그저께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의원 고호종  이것도 물론 봄이나 가을이나 택해서 했으면 좋았다 시기적으로 잘못되었다 내년도 계획 보니까 10월인데 이것도 하려면 잔치를 개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엄동설한에 여기까지 오게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시정을 요구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경로당을 적극 육성 해야겠다.
  내년도에 신축하는 개보수를 1개면에 3백만원씩 했다는 것은 이것이 한낮 해마다 이루어지는 예산 편성의 그대로를 해마다 변경하고 하지 않고 했다하는 것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부가요제 개최라고 했는데 컴퓨터 운영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주부들이 컴퓨터를 이용하면 참 좋습니다.
  이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부가요제는 잘 안됐다고 생각해요.
  125만원씩 들여서 이것은 특수 작업에서 제외되어도 좋지 않겠는가 종합적으로 군정질문이 아니고 1994년도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부분적인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먼저 회관 개보수에 3백만원씩 1개면에 지원 한다는 것 하고 예산이 신축으로 전무한 것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과장이 알아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편성의 수정을 하거나 계획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우선 신축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은 첫 번째 예산에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 사항으로써는 제가 경로당을 신축을 하고 읍면을 전부다 현지를 해 보니까 그 마을에 경로당을 다시 짓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새마을 회관이 많이 사장 돼 있는 지금 다는 안 다녀 봤지만 5%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마을 회관안에 구조를 바뀌서 3백만원에다 자부담을 하면 마을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새마을 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창고로 쓰는데 이것을 경로당으로 그 전에 지은 것을 구판장 아니면 회의실 그리고 노인들 휴식 공간을 하는 것이 제 우선 방침이구요. 그리고 모든 것을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부담이 일부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일부 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3백만원을 책정했고 또 읍면에다 우리가 3백만원 해주면서 정말 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도와줘야 한다하는 이러한 것은 아직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축을 꼭 해야 될 경우 금년 들어서도 신축을 원하는 부락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서 새마을과와 같이 공동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의원 고호종  군정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의 해명을 했어요.
  이것을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본 의원에게도 협력을 요구 했으면 좋겠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칠순잔치에 대해서는 늦게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이 아니라 금년을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컴퓨터실 좋게 보아주셨고 주부가요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 단체와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주부가요 열창이라든가 건전한 가요 보급시키기 위한 사항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을 계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정용  1994년도 계획 중에서 무료 양로원과 고아원 이 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의원 김정용  전국에서 국가사업으로 꽃동네, 생극 정신 요양원 전국 군 단위에서 지방자치 단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로 해서 무위탁이라든가 많은 분들을 모셔 놓고 하는데 국가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치우는 문제라든가 공무원들의 상당한 인력 낭비 군비자원이라든가 더구나 지방 자치가 정착이 돼 가지고 우리군은 재원이 부족해요,
  30%밖에 안 되는 재원에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50년, 백년 동안 쭉 분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도 나름대로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가 뒷받침이 전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국에서 지방자치 단체로서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 입니다.
  무료양로원 같은 거 이번 예산서를 받고 처음 알았는데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좀 있었어야 되고 이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국비에서 반 군비에서 반을 본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관리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군내 위탁 노인들이 다 들어가시고 한다면 응당히 받아서 해야 되지만 이 규정으로 볼 때 전국적인 무위탁 노인이 들어오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이런 중요 사항 문제를 사전에 협의 한마디도 없이 우리 군비가 1억7천4백만원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대단히 중요한건데 사전에 협의가 있었고 심사숙고 했어야 되고 좀 세부적인 것을 알아 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여 누가 뭐를 하는데 수용 인원을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모셔오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자세히 설명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전혀 없이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불쑥 내 놓았다는 사실은 안 된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생극에 있는 무료 양로원에 대해서는 그게 법인 설립이 제가 여기 오기 전서부터 추진하던 건데요.
  1991년도 9월 20일날 법인 설립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이 많이 들이 왔다고 얘기를 하시고 국가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꽃동네 같은 경우에는 수용되어 있는 인원을 분석해 볼 경우에 음성에 있는 사람이 10% 미만입니다.
  거기에다 충청북도를 한다고 그래도 거기다 조금 더 수치가 올라오고 전국에서 국가사업이라고 인정이 되지만 우리 생극에 있는 경로당은 처음 시작부터 꽃동네에 있는 요양원하고는 성질상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소하는 사람들은 음성사람들 90%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 이건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사업이 되었든 지방 사업이 되었든 꽃동네 같은 경우에도 누가 왔던지 간에 80%는 거의 다 국비지원입니다.
  그러면 노인 요양원 하나만 따질 경우에 거의 다 6억 정도가 군에서 나가는데 그 중에서 군비가 한8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군에 수용되어 있는 거하고 따져보면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극에 있는 건 전부다 순수한 음성군민을 90%로 보았기 때문에 저들은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운영비도 전부다 국고지원이 80% 이상입니다.
○의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정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우리 지금 군에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3백만원 짜리 물건을 써도 사전 정수 승인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취지냐 하면 사전에 협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이런 자세한 설명을 했으면 본 의원이 이런 질의 같은 걸 안했지요.
○의원 유희종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예. 박제국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박제국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p에 노인 승차원 지급이 100%가 되었는데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분기별로나 월별로…….
○의원 박제국  본인이 와서 타가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와서 타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원래 본인이 와서 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제국  우편으로 각 집으로다 붙여서 집안에서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그런 방법도 보사부에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승차권은 그렇게 해서 잘 쓰면은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못 오는 거라고요.
  또 안 오시는 사람일수록 필요치 않으니까 안 오시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학생들이나 노인이 아닌 집안에 다른 사람들이 활용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학생들이 250원권을 200원권에 누구한테 팔기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고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꼭 본인이 오는 걸로 하는데 단 음성군에서는 읍면에다가 이장들한테 또는 담당직원이 그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이장이 대신해서 수렴해 갈수 있는 편법을 써서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우편으로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의원 박제국  100%다 된 거로 되어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나간 것만 100% 된 거지요.
  못 타간 거는 다시 반납되는 거예요.
○의원 박제국  반납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왜요? 연말 되면 많이 반납되지요.
○의원 박제국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다른 의원님? 예.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신화철  예. 본의원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작년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노인 분들을 위해서 노인 체육대회를 개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금년도 사업 계획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시행을 안하기로 하고 뺀 것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그 체육대회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하고 분석을 한 결과 체육대회를 우리 군에서 하다보니까 일부 노인들만 참여를 하게 된다.
  차도 동원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체육대회를 더 확산을 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하려면 읍면 단위로 하는 것이 지역의 여건에 맞는다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를 별도로 안 넣고 읍면에서 5월 달에 경노 주간행사를 할 때 체육대회가 되었든 효도관광이 되었든 자체 실정에 맞는 걸로 하고 그 대신에 군에서는 게이트볼 대회를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군에서 체육 대회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의원 신화철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난해에는 군에서 종합적으로 체육대회를 했고, 금년도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원금을 1백만 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지시와 아울러, 그렇게 되어 가지고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경로당을 각 읍면에 2개소씩 배정을 해 주었다는 그런 그래서 신설이 되어지고 그랬다는 것을 고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노인 분들한테 비추어지기는 여성과장님이 오셔 가지고서 의욕적으로 노인 분들의 복지라든지 후생 또 그 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대단히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경로당 신축도 없고 노인체육 대회에 대한 경로 주간 행사에 자체적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별도의 없는 계획에 의해서 하고 싶은 데는 하고 뭐 하기 싫은 데는 관두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지고 또 거기에 뒷받침 되는 예산도 없다할 거 같으면 아마 이런 행사는 이제 사장이 되어지는 행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여기 특수 시책으로다가 또 몇 가지 사업들을 하신다 하고 얘기를 해왔는데 여기에 특수 시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조차도 한두 해하고서는 또 어떻게 될지 그런 의아심이 가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사업을 구상하고 할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구상이 철저하게 계획에서부터 입안 되어져야지 한두 번 해보고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다른 거 대체한거 가지고서 또 한 두 번 해보고 또 다른 거로 대체한다는 이러한 일 만큼은 없고 한번 계획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 사업은 우리 군에서 노인 분들을 위하고 아니면은 불우가정을 위하고 또 주부들을 위하는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 선정을 해 주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우선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특수 시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년 해에 하고나서 나름대로 성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그 당시에도 체육대회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해보기 위해서 읍면으로 하는 것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의견에 따라서 한 가지만 꼭 이것이 법은 아니니까 또 하면서 모순점이 있으면 다시 또 원하면 군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작년에 읍면에서 하고나서 읍면에서 하는 얘기의 범위가 더 크니까 나름대로 체육대회를 군에서는 좋아하지만 읍·면에서 싫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실정에 맞게끔 체육대회를 하든 관광을 가든 잔치를 하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한테 들려올 적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특수 시책을 말씀 드렸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못된 걸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잘 될 수 있다 하면은 올해 했으니까 반응이 좋고 설문 조사해서 반응이 좋으면 하는 거고 아니다 하면 없어지는 거고 또 잘못된 건 보완해서 하는 거지 한번 여기에 제대로 되었다고 그래서 계획하게 되는 그렇게는 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 더 잘해보자고 방법이 바뀌는 거지 하다가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신화철  보충 질의인데요, 사업계획을 하고 또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차질이 뒤 따른다 하는 것만큼은 인정을 합니다. 만일 행정 부서에서는 그런 사업만큼은 군민들한테 신뢰도와 신빙성 있는 그런 사업선정이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 시책이다 어떤 사업을 초기에 달성하고 이 사업의 지속 여부까지도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 사업이 착수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노인 체육대회 관계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써는 당초에 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금년도에 와서 읍면으로 지원금을 줘 가면서 읍면에서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읍면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대다수 많은 노인 분들이 참여가 돼지고 그 분들이 상당히 즐거워하고 좋아하시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금년에 와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을 때에 그 동안에 거기에 참여해 왔던 많은 노인 분들이 행정에 획일적인 면에서 볼 때 일관성이 없다하는 나름대로의 서운함을 가지실 그릴 분들이 상당히 많이들 계시고 대다수의 농민 분들이 보시기에 아마 이러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읍면에서 알아서 지원금도 작년 보다 많이 줄었는데 읍면에서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하는 얘기는 그 사업을 전무시키는 그런 상황뿐이 전개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제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서지기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에 노인 체육대회 이것은 되살리고 그럴 의사가 있으신지 없으신 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지금 말씀하신 노인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신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하고난 후에도 평가를 해주시고 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읍면에 1백만원씩 하고 금왕, 음성 150만원씩 1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 계획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읍면에 노인회 군 회장님과 군 지회 임원과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분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읍면해서 하든 자치에서 원하든 하든지 말든지 이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더 잘해 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지 1천만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번 회의를 개최해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선 본예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반영을 못했지만 꼭 필요하다고 할 땐 현지답사를 해서 신축 사업도 추경예산에 꼭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실 하고도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의원 신화철  경로당 신축이 금년도에 2개소씩 각 읍면에 2개소씩 했었지만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한 개소씩이라도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꼭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예. 김홍배 의원님
○의원 김홍배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상에서 조금은 미흡한 부분 또는 이해가 안가는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의욕적으로 실시한 노인 칠순잔치는 상당히 시의 적절하고 그 뜻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행 상에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아무리 좋은 사업도 시행을 올바로 하지 못했을 때는 본말이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왔듯이 여기에 대상자는 관내의 만70세 되는 불우노인 거기에는 바로 거택자활 대상자로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그날 참석을 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많은 노인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사업에 상당히 의미가 좋다.
  다만 기능상에서 볼 때 본 의원이 보고 느낄 때도 상당히 부유한 또 남부럽지 않게 지내는 다수의 노인들이 참석을 했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사업을 그냥 그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선정자 대상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지 다른 노인들이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정말로 좋은 뜻으로 시행한 이런 사업이 왜곡 될 수 있다.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다.
  내년도의 사업계획은 좀 더 실속 있고 내실 있게 불우한 노인들이 빠짐없이 초청이 되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차라리 차량을 지원해서라도 모셔다가 하는 실제적으로 불우한 노인들 칠순 잔치가 돼야지 놀자 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아까 고호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부가요제 개최 의미가 없다.
  그것은 본의원도 동감이고 어머니 컴퓨터 운영교실 상당히 시의 적절 좋은 사업이다.
  다만 확대 보급해야 되겠다.
  그런데 보건소에 설치 돼 있는 컴퓨터는 설치 목적이 직원들의 교육용으로 설치해 있는 거지 사실 주민 교육용의 설치 목적은 조금 어긋난다. 그것은 엄연히 상설 컴퓨터 학원이 음성에 없고 관내에 없다면 모르지만 컴퓨터 학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순수하게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자칫 주민들의 어떠한 지적향상을 해서 무료로 컴퓨터 교육을 한다면 받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다면 준만큼의 댓가를 받고 그것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의 기본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생존권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이것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무료라고 해서 다 좋을 것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보호해야 될 건 보호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데 운영에 묘를 찾아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세 번째는 금년도에 내년도 미혼모 발생을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시책을 강구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음성군 관내에서 미혼모 발생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네 번째로 공원묘지 설치문제입니다.
  공원묘지 설치문제에서 정말 심각한 묘지 난을 해소하고 사설 묘지로 인해서 자연의 경관을 저해하는 또는 국토 보존차원에서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묘지가 확보하고 있지 못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집안에 사망자가 생겼을 때 묘지난이 어렵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획기적인 이런 사업을 구상하시면 좋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도 계획과정이 잘못 되면 그 설치하려고 하는 그 좋은 의미가 없어지고 남는 것은 불신과 책임의 한계가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육령 저수지 인근에 대한 묘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각과별 적법성 여부를 갖다가 분명히 검토를 받을 겁니다.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랬을 때 그 관계 법령에 묘지를 설치를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허가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 우선적인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상당한 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랬을 때 벌써 4천여만원에 대한 설계비가 계상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11월 3일 날인가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용역 계약 체결하면 돈은 집행해야 되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만의 경우 이것이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상에서 검토 요망이라든가 반려가 되었을 때는 지금까지 들인 공은 공이지만 재정적인 손실 또한 이미 알고 있을만한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
  거기에다가 공원묘지 설치한다. 그걸 될 거다 그 이상에 앞서가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 뭐에 걸려서 안 되었다. 포기가 되었다. 백지화가 되었다고 얘기가 되었을 경우에 행정에 대한 불신, 이것은 곧 정부에 대한 불신이요, 곧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 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사전에 그렇게 좋은 구상을 했으면서 각 분과별 소이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 졌나 간단히 얘기해서 그 문제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우선 제일 먼저 칠순잔치에 대해서는 처음 하다 보니까 사업을 알차게 하지 못한 거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날도 거택 보급 대상자와 자활로 해서 했는데, 우리 김 의원님께서 참석을 해서 제가 바로 끝나고 나서 그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 지회장님이 노인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어디가면 같이 가지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행사에 그렇게 안 해 주었으면 의원님들도 계시고 기관장님들도 계시고 남이 볼 적에 그거는 인원 채우기 행사가 아니었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부 가요제는 고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여성단체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컴퓨터 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권을 말씀하셨는데 컴퓨터하면 어머니들이 일단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겁이 나서 만지면 어떻게 될까봐 저 자신도 그랬고요. 그래서 보건소에다가 우리 음성군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2주 교육을 받고 보니까 컴퓨터 개념이 이렇다하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도 가고 싶고 이렇게 어머니들이 컴퓨터 사설학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저기는 나하고 거리가 멀고…….
○의원 김홍배  아 그거는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숙지해서 하라하는 거 답변은…….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미혼모 예방 발생 교육도 사전에 예방을 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발생건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 공원묘지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군민이나 의원님들을 위해서 다 숙원사업이라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1단계 추진할 적에 8만평 규모 정도의 규모를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희들이 그걸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는 군유지에서 비 보안림하고 일부 농지만 구입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1만6천5백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인근에 충북에 가까운 데를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원군을 빼고 나서는 옥천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공설 묘지가 6천평 정도 또 진천 같은데도 8천9백40평, 중원군도 1천평, 이러면 지금 비 보안림 군유지에만 한다고 그래도 1단계 추진하는 것이 1만6천5백 평이 됩니다.
  1만6천5백 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얼마 동안 쓸 수가 있는가 하면 묘지산출 방식에 의해서 하면 음성군에 출생과 사망 매장기수를 확인해서 하면 한250기가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음성에는 공장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무연분묘 이장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복지시설이나 지역 내 공공사업에서 나오는 묘를 생각하면 1백기정도 그러면 1년에 350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묘지 면적에다가 연간 35에 해서 분묘를 7평방미터 잡는다고 해도 8년은 쓸 수가 있습니다.
  1993년서부터 1996년도까지 1단계 추진을 하고 8년후에 다 하고나서 그 후에 2단계, 3단계 계속해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나가지만 또한 보안림 관계에 있어서는 마산인가 어디에서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또 희망을 걸고 그래서 계속 풀어 나간다고 하면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의원 김홍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부가요제 개최는 여성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성 단체에서 꼭 하는 게 좋다고 하면 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도 좋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은 군에서 리더하기 보다는 어머니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도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를 하게 되고 또 미처 생각 못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더 검토가 되겠지요.
○의원 김홍배  그러니까 그 답변의 내용이 아 다르고 어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성단체하고 아무리 협의를 해도 전체 의정 단상에서 의원들의 중지가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산 낭비적 사업이다 하면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의원들은 여성단체 뿐만이 아니고 이 군내에 거주하는 우리 군민 전체의사 결정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단체에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 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한계를 좀 인식을 해 주시고 또 금년에 미혼모 발생 건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없어서 없는 건지 발생이 된 것을 미처 발견을 못해서 없다고 하신 건지 말씀하신 없다고 하신 통계자료가 조금은 신빙성이 안가기 때문에 본의원이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공원묘지 관계는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더 사전에 노출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관계 부처와 아무리 그것이 국토 이용계획 변경을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만 국토 이용계획 변경을 당 군에 도시과 지역계획 계에서 하는 거라도 해서 거기다만 맡기실 일이 아니고 이거의 사업의 주체는 가정복지과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주체다 해서 관계도에 관계부처도 가능하면은 좀 사전에 다니시면서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는 것이 나중에 재검토 또는 반려에 염려를 좀 덜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미리 분발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만 금년도 미혼모 발생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필요 없어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미혼모라는게 결혼 전에 아기나면 미혼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이거를 한번 교육을 시켜서 관내에서만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또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이러한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좀 방지하고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구구한 답변은 필요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답변을 사절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열심히 분발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산업과장 최장환 입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994년도의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p 1993년도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산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종 의원님.
○의원 고호종  1993년도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차평리 집하장이 생극 농협에서 주관합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예.
○의원 고호종  실과장님도 나가보셨겠지요.
  3백평 부지에 150평 아니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의원 고호종  전면이 도로변하고 직판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한 5~6m 됩니다.
○의원 고호종  거기서 하차도 해야 되고 상차도 해야지요. 그렇지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의원 고호종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차량이 집하장안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그 앞에다 주차하는 게 아니고…….
○의원 고호종  이분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집하장이라고 하면 전면이 아무래도 10m 이상 되는 넓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5m거리도 채 안될 것 같고 앞으로 그 도로가 4차선 계획이 있는 도로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을 때 도로하고 건물하고 맞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짓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1993년도에 현재 가공을 하고 준공이 임박한 이런 실정인데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걸 좀 과장님이 오래 계시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이 사업을 1994년도 사업을 늘어놓을 걸 보니까 이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가 아닌 이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 예, 김홍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홍배  24p신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지금 유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생극에 글래스 하우스 시설사업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와 같은 시설사업 아녀요?
○산업과장 최장환  거기에 첨단시설 양육재배 시설 또 파이프 PT시설 이것은 그러한 하나의 첨단시설과 같습니다.  
  그러나 육묘장, 파이프온실은 또 농가가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약간 양육재배시설과 같은 겁니다.
○의원 김홍배  그러니까 이것이 한 단지에다가 만든 거지요. 공동육묘장이 1동이겠고 파이프 온실이 3헥타로 철골 PT시설은 뭡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그것은 유리가 아니고 PT라고 하는 반영구적인 광투가 할 수 있는…….
○의원 김홍배  저쪽에 화훼단지도 그 재질이…….
○산업과장 최장환  그것은 유리지요.
○의원 김홍배  유리로, 그래서 여하튼 양육재배시설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자재가 유리하고 PT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까?
  나머지는 양육재배 시설 그대로 첨단시설 거기다 설치를 해서 한다는 게 물론 우리가 앞으로 본의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농촌이 앞으로 지향해 가야 될 시설이다.
  이렇게 보는데 시기적으로 과연 이걸 갖다가 물론 확대보급하기 위해선 점진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인식을 하면서도 과연 시기적으로 그것이 적절 한가 지난해에 우리가 7억5천이라고 하는 보조를 해줘가면서 설치한 대소에 화훼단지 여기에 실지 참여한 농가가 6농가 그렇게 했을 때 여섯 농가에다가 7억8천 그때 융자가 되었지요?
○산업과장 최장환  6억8천이지요.
○의원 김홍배  6억8천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전체 융자가 16억7천8백 입니다.
  그렇지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16억7천8백.
○의원 김홍배  예. 16억7천8백에서 군비가 5억8천7백인데 군비든 도비든 국비든 과연 이만한 저기가 이것을 했을 때 어디에다가 24억의 주체를 줄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농협에다 줄지 영농회사에다 줄지 영농 조합에다 줄지 이건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이거를 그대로 믿어야 되는지 사업의 주체가 정해진 건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할 거니까 내년도 사업을 갖다가 사업의 주체가 정해지지를 않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의아한 생각이 들구요.
  또 그렇게 했다고 해도 우리가 지난해에 6억8천이라고 하는 돈을 보조를 해줘가면서 했든 시설 화훼단지가 과연 지금 주위로부터 얼마만한 호응을 얻고 앞으로 그것이 우리 농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될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마는 현재 농업을 주관하고 있는 주무부서에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만 시기적으로는 좀 빠르지 않겠느냐 사업자 설정에서 아직까지 우리의 정서로서는 상당한 특혜의 소지도 아울러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최장환  우선 보고 드린 시설 채소생산 유통 시설 사업은 원래 사업비가 방대하고 또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받고 사실 지금 김홍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지역에 시설을 하고 농가 소득의 극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누구를 주라하는 건 없습니다.
  양육 재배 시설 또 PT파이프 온실은 농가가 몇 농가가 집단으로 해가지고 단지화해서 아까 보고 드린 거와 같이 2~3개 면을 적지를 선정해서 그런 것이 기술이 있는 농가가 참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동 육묘장은 생산자 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유럽 같은 데에서 보셨겠지만서도 완전히 분업된 육묘를 책임지는 작목별 육묘만 하는 그런 육묘공장이 되겠지요. 이것은 농가가 아니고 생산자 단체가 하라 하는 것이 여기 지침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원칙만 저희들도 받아 놓고서 이것을 이 지역에서 모든 기술 있는 농가가 규합이 되어서 이 사업을 맞아야 되겠고 또 생산자 단체가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일단 읍면에 수요를 받고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검토와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홍배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러한 사업이 어떠한 공공 사업 목적을 띤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여기에서 어떠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이러한 비영리 단체에서 했을 때는 이것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한다면 어떤 영농단체든지 여러 농가가 참여를 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어떠한 보급의 효과 이전에 이윤추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6억7천이 여기엔 들어가야 됩니다.
  자부담이 전혀 없는 순수한 보조금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전혀 원금에 대한 이윤 추구가 배제 되어도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엄연히 없는 농가에서 열 농가든지 일곱 여섯 농가 이걸 갖다가 몇 수십 농가가 매달려 가지고 1천평에다가 매달릴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열 농가 미만이라고 했을 경우에 1개 농가에서 1억이 가까운 돈은 출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1억을 출자를 해가지고 6억7천이라고 하는 자부담이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10억이 넘는 융자가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이자 부담도 역시 이윤을 통해서 그것은 더 나가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농가에 첨단 시설을 보급하자고 하는 뜻에서 나먹고 살기도 어려운 농가에서 이러한 손해를 감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볼 때 얼마만큼 첨단시설로 오이, 토마토 이런 거를 얼마나 1년에 총 생산하는 양이 몇 톤이라고 여기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이해 수지 타산을 어느 정도는 맞혀보셨나.
  오이를 5억원 어치의 생산을 하려면 몇 톤이 되어야지 오이 값이 5억원 어치가 되는가 얼핏 계산을 해도 1년에 생산을 하는 걸 5억원 어치 이상을 생산해야지 순수한 생산비를 제외한 수입이 이 이자를 카바 해나가지 않겠느냐 이익이 남는 건 고사하고 그런다고 볼 때 이게 과연 실현가능하겠느냐 그러지 않는다면 어떠한 거기에다 밝힐 수 없는 내막이 없는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화훼단지를 하면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고 했지만 그거는 그래도 고가품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우선은 재정능력이 좀 풍부한데다가 우선 난이라고 하는 자체가 고가품에 판매가 되니까 투자 전망이 있다 이렇게라도 보고 하는데 또 자부담 능력도 이거보다는 작년에 작았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아무리 본의원이 짧은 생각으로는 이리 저리 숫자를 맞추어도 이익이 남겠다라고 하는 계산 방법이 도저히 묘안이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수지 타산에 대한 전망을 좀 해주시지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수지 타산은 솔직히 해보지 않았습니다.
  안했는데 저희들도 금년도에 중앙에서 새로이 이러한 하나의 시스템을 가진 첨단 시설을 내려 주시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성공을 해야 한다는 목표만 가지고 있는데 오이는 그렇습니다.
  오이는 수출하면 수지가 맞는 겁니다.
  수출품이 생산이 안 된다고 할 때 이것은 경영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 건데 오이는 수출 규격만 생산할 수 있다면 이것도 소득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완전히 성공으로 이끌도록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지역의 모든 농민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 검토 이런 것은 앞으로 무수히 거쳐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또 농가도 그렇습니다.
  농가도 다 같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본인 토지를 소유하고 자담을 할 수 있는 그 같은 능력 있는 농가로써 선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대상 농가를 선정 받아서 충분한 사업 내용을 알려주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고 이 같은 첨단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수출할 수 있는 오이가 생산되도록 이런 단계에까지 이르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하고 1994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유희종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 하세요,
○의원 이준구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1993년도 업무실적 10p예요.
  교통안전 신호등 설치시설 두개가 있지요?
  여기에 한개는 금왕에 숫돌고개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맞습니다.
  대소 태생리 삼거리 하고 금왕 숫돌고개.
○의원 이준구  그런데요. 먼저 유포리 나가는 쪽도 문제가 되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타당성 검토를 하셨겠지만 일요일날 제가 삼성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 체증이 와요.
  신호등 없을 때는 교통이 그렇게 안 밀렸다고, 먼저도 제가 경찰서에다 그런 부탁을 하는데 시내도 연등제를 실시하는 게 급하지 신호등이 급한 게 아니거든요.
  신호등 설치해서 오히려 교통 체증이 온단 말입니다.
  일요일날 같은 때 예식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걸 타당성 검토를 하시고 해야 하는데 물론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의해서 신호등을 설치해 주는 게 나쁘다고 아니고 그런 예산을 들여서 2천만원씩 들여서 할 거 같으면 우선 1차적으로 시내 연등제 먼저 실시해 가지고 시내 교통을 소통시키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신호등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간편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타당성 검토는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는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신호등 설치는 경찰서 관서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의원 이준구  그러면 교통사고가 숫돌고개에서 신호등 설치하기 전에 연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글쎄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습니다.
○의원 이준구  물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줬겠지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경찰청에서 필요한 장소에만 해준다고 그랬는데 일단 예산은 우리 군비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전번에 제가 실질적으로 삼성 갖다 오다가 느낀 건데 거기는 경보등 정도 항상 조심하라는 이런 등이 필요하지 신호등을 설치해서 오히려 교통 체증인 온다면은 실험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사업 시행토록 경찰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예. 박제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박제국  8P에 1993사업용 택시 미타기 정기 점검한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맞습니다.
○의원 박제국  그거 지금 미터기대로다 시행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그것은 미터기가 정확히 작동을 하고 있나 없나 또는 변칙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사항을 점검…….
○의원 박제국  아니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녀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택시 요금을 받는 것이 약간 상이합니다.
○의원 박제국  괜히 그럴 필요는 없는 거 같은데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도에 도로 요철을 만들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국도상에는 물론 할 수 있지요.
○의원 박제국  요철 만들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관리
○의원 박제국  요철 말고 턱…….
○지역경제과장 정인철  예. 껄끄럽게 하는 거 말고?
  국도상에 그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봐야 알겠는데요.
  교통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거나, 또는 약간 정차를 해야 될 지역이라든가 그런 거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의원 박제국  군도에는 못하는지 하는지 모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그런데 특별하게 규정된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제국  어디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 사업소하고 국도인 경우에는 국도 관리청…….
○의원 박제국  군도는 군에서 할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의원 박제국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김홍배 의원님 질의 하세요.
○의원 김홍배  지금 박제국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 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건데 답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엄연히 택시요금 메타기는 메타기대로 받으라고 달아 놓은 것인데 그 가격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역 물가 안정 대책은 뭣하러 합니까? 상거래 질서 확립, 물가 안정 대책, 물가 관리 공공요금의 성격 아닙니까?
  교통 요금은 버스, 택시 공공요금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지요. 최소한도 비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요금이 또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메타기와 관계없이 여기에서 무슨 리 까지는 얼마 받고 하는 그것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 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고 처음부터 잘못 됐어요.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 아무리 전개해도 소용없어요.
  청 내에 구매하는 물론 구매는 재무과 소관 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군수 밑에서 군수는 열심히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우리 군민 모두가 참여 합시다.
  전 공무원이 솔선수범으로 뭘 보이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심지어 청 내에서 구매하는 물품도 제대로 외지 구매하는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공공요금의 성격인 택시요금 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 소용없는 일이지요.
  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도 마찬가지 입니다.
  최소한도 우리 주무과장이시면 어떠한 업무에 대한 관계 법규 숙지는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국도변에 요철을 만드는 것은 국도라고 했을 때 포장을 하는 것은 차량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통행에 장애물 설치하는 거 아니예요.
  어떤 때는 어디다 기준을 두는지 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요철이 설치되어 있다는 그런 표시도 전제해 줘야 되고 충분히 운행자에 대한 편의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어떤 보행자에 대한 일방적인 편의만 제공해서도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교통사고의 요인이니까? 지금 벽산아파트에도 요철을 만들어 났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몇 개소에 요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위험 요소가 있는데다가 일괄적으로 요철을 설치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은 정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질의를 하신 건데 관계법규를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 준다고 하는 성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알았습니다.
  도로 교통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주정차 단속 일부만을 과장을 하고 있고…….
○의원 김홍배  질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정차 단속 및 불법 운행 차량 지도 단속에서 적발 돼 가지고 과태료, 과징금 미납 차량이 많지요. 하나는 60 몇 %, 하나는 70% 징수 했는데 적발을 해서 운행질서를 바로 잡고 주정차 질서를 잡는 것은 좋은데 많이 적발했으면 똑같이 징수 해야지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도로 교통 관계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관장하는 것은 주정차 단속관계 일부를 관장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경찰청에서 자제를 하고 있는 모든 분야를 대개 경찰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 교통 전반에 걸쳐 충분히 연찬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연찬을 해서 업무에 착오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그리고 불법 자동차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1천6백만원 부과했는데 현재까지 70%에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미뤄야 되는 것이 57건이고 10%를 점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80%되는 것으로 보고 드릴 수 있고 미납 차량이 161대 있는데 109대가 외지 차량이 관내에 들어와서 적발된 사항인데 부진한 실정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독촉장내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량 등록을 안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고 또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 김홍배  됐습니다. 시원한 답변이 나올 수 없는 문제예요. 한 가지 문제는 됐습니다. 다음 기회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박덕영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박덕영  26p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상 사업비 지원이라는 특수 시책이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도 군정 역점 시책인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우수 읍면에 대한 상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추진의욕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적극적으로 확산 추진하여 성과 거양에 만전에 기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특수 시책을 계획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제가 졸업 논문으로 지방자치에 대응하는 지역경제와 활성방안 연구라는 것을 제가 한번 논문을 집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획을 볼 것 같으면 3개 읍면에 최우수 1개 읍면은 5천만원 우수 1개 읍면은 2천5백만원 상을 줘서 1994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 상을 줘서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평가 기준에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산하 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창의적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지역특수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 실적으로 거양한 읍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겁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음성군 관내에 약5백 개 이상의 기업체가 있고 가동하고 있는 거만해도 3백 개 이상 업체가 가동하고 있고 각 읍면에 경제규모가 다를 뿐 아니라 어떻게 경제 활성화에 대한 평가를 할는지 저는 저으기 걱정이 됩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평가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남면 같이 공장이 두 세 개 밖에 안 되고 지역경제 규모가 작은 데는 읍면직원이 똘똘 뭉쳐서 한다는 당연히 원남면이 1등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을 하면은 원남면이 1등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반대 할 이유는 없지마는 실지 평가하는 데는 보편타당성이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평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예상되고 보편타당성 있는 기준을 만들고 또 심사는 과연 누가 할 것이며, 이러할 계획은 좀 지향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예. 그래서 참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 볼까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읍면 단위로 상금을 높게 책정해서 해야 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 해서 계획을 수렴해서 내년도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원남 또는 맹동, 그런 지역하고 실지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읍면하고의 관계 이런 것은 좀더 세심하게 검토 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연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소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박덕영  알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만  산림과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유희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 행정에 관하여 많은 충고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 중 금년도 사업 추진 실적과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산림과장 김영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산림과에는 12명의 공직자가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내년도 계획된 모든 사항을 착실히 수행할 것이며 합리적인 산림의 개발과 보존에도 열과 성을 다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질책과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이준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8p 맹아갱신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김영만  맹아갱신이라 하는 것은 참나무류 입니다.
  참나무를 별채를 하고 나면 움이 나오는데 움이 나오면 크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럴 때 많이 나온 움 중에서 한 두 나무를 키우는 거지요.
  그것이 크면 묘목을 심어서 키운 것보다 15년 정도 되면 표고자목거리가 됩니다.
  계속 베고 키우고 이러면 표고자목으로써는 최적에 빨리 생산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원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박덕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0 의원 박덕영 산불 대책 말입니다.
  산불 대책에 발생 원인별 대책 강구 및 초동 진화 체제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작년도에 저희 지역에 산불이 나서 제가 세 번이나 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 출동을 해서 전화를 하고 보니까 그 기관차에서 불씨가 연통으로 나가가지고 전부 철도변에만 불이 났어요.
  수차례에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인삼밭까지 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는데 철도청과 협조를 해가지고 불씨로 인해 가지고 인근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만  예. 지난봄에도 상노리 하고 문암리 하고 그런 건이 많이 해마다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기관사들을 불러 가지고서 조서를 받고 하다보면 앞에다 자기는 아니다 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철도청에다 공문도 보내고 다짐도 받고 자기들이 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1991년도에 제가 와 가지고 일부 1백만원인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철로변을 한번 깍은 적은 있어요.
  그 후에 작년에는 그걸 안했는데 하여간 특별히 감시원을 내년도에는 문암리 하고 철로변에 상노리 하고 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제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박덕영  우리 군에서 심는 유실수가 잦나무지요?
○산림과장 김영안  밤나무도 있어요.
○의원 박덕영  밤나무, 잦나무는 우리지역에서는 열매를 안 맺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김영만  안 그래요, 열매 맺어요.
○의원 박덕영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예. 김홍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홍배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소요예산 명시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계획 실적 진도 이거만 나와 있지 여기에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했다 하는 소요 예산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다른 실과 업무 보고서는 전부 그게 나와 있는데 …….
○산림과장 김영만  예. 죄송합니다.
○의원 김홍배  가장 중요한 예산이 전부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과실이고 예찰 조사원 1명이 신규채용입니까?
  계속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영만  그건 일용직으로다 예년에도 있었던 겁니다.
○의원 김홍배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하겠다는데 과연 1년에 8백5만원 입니다.
  연1명에 대한 비용 급여 8백5만원에 대해서 한명을 해 놓았는데 정식적으로 예찰원을 하나 두라고 하니까 하나 두는 겁니까? 꼭 예찰원이 필요한겁니까? 또 필요하다면 한명 가지고 이게 우리 음성군 전체에 산화방지에 예찰활동이 가능한건가?
○산림과장 김영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다 그러면 솔잎흑파리가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나오느냐 우화상이라는 걸 설치를 하고 거기 가서 매일 가서 우화하는 상태도 보고 도로변에 오리나무 잎벌레 또는 흰벌 나방 이런 거해서 국도비 해가지고 그전부터 쓰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의원 김홍배  그래서 예찰원이면 예찰업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과연 예찰업무가 이 예찰원 한명 가지고 가능한거냐 사실은 각 리, 동에 산림 비용이라든가 또 각 읍면 사무소에 산업계에 관계직원 또 우리 산림과에 직원 또 전 공무원이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지 예찰원이라고 해서 1명을 딱 두었다고 하는 게 참 발상 자체가…….
○산림과장 김영만  저희 직원들이 주로하면서 보조를 시키는 거지요.
○의원 김홍배  차라리 8백만윈 가지고 한건이라도 예찰활동에 예찰을 해오는 사람한테 차라리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면은 산림과 직원들이나 산림계원들이 열심히 예찰활동을 할 텐데 한건에 한 1백만원 준다고 그러면 8백만원 가지고 예찰 활동이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다른 용도로다 일용직을 쓰는 건지.
○산림과장 김영만  아닙니다. 쓰고 있습니다.
○의원 김홍배  그러나 혼자서 과연 예찰활동에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도비 지원이 얼마든 국비지원이 얼마든 간에 효용 가치가 없느냐 하면 군비가 거기서 1백만원, 2백만원 들어가는 거니까, 또 국비는 뭐고 도비는 뭐고, 군비는 뭡니까?
  다 나라의 재정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새로운 행정에 관행을 적립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차제에 그저 예년과 같이 되풀이해서 내려오는 관행이라 해서 그거를 되풀이해서 내려오는 관행이라 해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작은 거에서부터 뭔가 바꾸어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영만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예. 박제국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박제국  음성군에 솔잎혹파리 피해 정도가 얼마나 되며 현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만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원남던 문암리는 완전히 소생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음성군에 솔잎혹파리 피해는 청주 쪽에서 들어와서 지금 문암리 쪽에는 완전히 희생 그 다음에 보천리, 원남면 일대 하로리까지 회복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극심한 곳이 감곡면 곳이 감곡면 일대는 아직도 좀 번지는 상태, 삼성면이나 주춤하는 형태 이렇게 해서 예를 든다면 사정 저수지다 이러면 여기는 죽을 나무는 죽고, 살 나무는 살고 완전히 판가름이 난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은…….
○의원 박제국  그게 소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영만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정리를 예를 든다면 죽었다 그건 아주 죽고 산 것은 깨서 일어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제국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김영만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p입니다.  
  19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주요 군정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여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박제국 의원
  김정용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윤종국
  사회과장이상업
  환경보호과장김방년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안병일
  의원김정용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