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4일(금) 10시 30분

□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1993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3.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음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보고
2. 1993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4.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음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8회 정기회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20일 제28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19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과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음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감곡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의견 보고결과에 대하여 동일자로 각각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12월 20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동일자로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어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12월 23일 안병일의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와 1992년도 세입ㆍ세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2월 22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및 음성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폐지조례만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3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덟 분의 특별의원님들께서 지난 12월 22일 예산심의를 하셨습니다.
  심의하신 결과를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안병일 의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일의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장 안병일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의원장 안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희종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12월 20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그리고 상수도 특벌회계 외 5개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승인 등이 제출되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1993년 12월 22일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총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ㆍ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규모 9백3억9천5십4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0.05%인 3천4백2십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의 주된 감소요인은 농촌지도소 부지 및 공유재산 미 매각으로 감액요인이 발생 지방채는 청사 신축자금 미 발행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ㆍ계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인 8억8천5백7십9만4천원이 감소된 5백7억4백2십5만5천원이며 7페이지 특별회계는 6.1%가 증가된 3백9십6억8천6백2십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별 내역과 다음 9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주요 질의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심의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음성군에서 제출한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액의 변경으로 부랑인 정신질환 요양원 월동대책비 부랑인 생계보호비, 노인요양원, 수용보호비, 냉해 피해 농가 생계비 보상지원 1993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등 위주로 예산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청소년 수련 마을 조성사업비, 재해복구비, 주민숙원사업 포장 소방도로개설사업증액으로 편성된 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요구액 일반회계 5백7억4백2십5만5천원 중 읍면예산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산불예방 방송용 앰프 및 스피커 구입비에서 4백2십5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 1백4십6억2천9백6십1만2천원 총 예산 6백5십3억3천3백8십6만7천원을 의결하였으며, 또한 승인 요구된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비 14억1천9백2십만원의 명시이월사업은 국도비보조금 지연 결정으로 인한 연내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여 1994년도 이월사업으로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본예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이상과 같이 의결하였으니 모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심사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안병일 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를 들으신 대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8천5백7십9만4천원이 감소된 507억4백2십5만5천원과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 회계가 제외된 기정 예산보다 8억5천1백59만2천원이 증가된 396억8천6백28만9천원이 요구되어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 읍면 예산에서 삭감한 425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기타 부분적 특별회계는 집행기관에 제출된 대로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사항으로써 예결 의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의원장이신 안병일 의원장님 나오셔서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장 안병일  1993년 제28회 정기회에서 구성된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2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2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결산심사사항으로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3년12월 4일 1일간 심의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은 417억4천3백5십9만8천원, 특별회계 101억2천2백8십8만2천원으로서 총 518억6천4백4십8만원이며 그중 세입 총 규모는 560억3백6십5만1천원이며 세출예산은 473억5천4백1십3만6천원으로서 잔액은 8십6억4천9백5십1만5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예산은 86억5천8백8십4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입은 108억3천3백6십5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101억2천4백4만4천원이 증가된 규모를 보였고, 5페이지의 명시 이월사업은 1992년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에 2천7백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육령리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 등 29건에 2십3억7천7백8만5천원이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으며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11페이지 예산 전용 내역은 지방채 상환금 부족분에 대하여 국내차입금이자에서 전용 등 6건이 전용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대표의원은 고호종 의원, 박제국 의원, 전 내무과장 전홍군씨 등이 결산검사의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7월 15일부터 1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1992년 지방세 미수금회수 부진으로 주민세 미수액 2백4십6만1천원 재산세 1백1십만6천원 자동차세 3천9십만4천원 종합토지세 2천2백3십3만1천원 사업소세 4백7십3만5천원 과년도 수입 9백6십6만5천원의 조속한 조치와, 둘째 세외수입 미수금 6천5백8십9만8천원과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12억3십2만8천원을 조속히 징수 토록하고,
  셋째 세입예산 지방세 담배소비세 2억3천6백1십1만8천원, 세외수입 8억5천3백2십9만1천원을 징수하였으나 세입예산에 미계상 불용액 처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넷째 사업장이 연말에 발주된 것이 총 24건 18억8천8백9십6만2천원으로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있는바 사업시기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과, 다섯째 예산판단 미흡으로 인건비 1억6천5백9십3만9천원, 기본적 경비 보상금 외 13건에 6천5백5십1만9천원을 불용액 처리한 사례가 발생한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할 것 등 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시 과목해소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계상 소홀로 인한 예산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둘째 예산의 과다계상으로 불용액이 발생된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할 것이며, 넷째 예산집행을 계획적으로 적기 시행하여 각종 공사가 연말에 발주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를 방지할 것 등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 사항으로서 1992 우박피해 농가특별지원보상금 등 2건에 2천5백9십2만9천원의 예비비 지출은 질의사항 없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2년도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19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결과 의견서에서 지적된 사항과 금번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위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2년 세입ㆍ세출결산과 1992년 예비비 지출사항을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오니 모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여주신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
  본 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보고 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음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 조례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건설과장입니다.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도로의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점용료의 경우에 지켜야할 기준을 정하여 현행 제도상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도로부지를 관리하려하는 것입니다.
  심의내용은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도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도로부지의 효율적 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개정내용은 간담회의시 설명을 들었음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특별회계 통폐합에 따라 음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게 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자 의견은 내부부 및 충청북도 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저희 음성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성군의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복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29호로 상정된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로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외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로 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의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의 조정, 점용료의 감면, 부당이익금 징수 개정 사항으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도로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0호로 상정된 음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4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특별회계 통폐합 지침에 의하여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조례를 폐지하고자 승인 요구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1991년 12월 31일 음성군 조례 제1292호로 제정한 음성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코자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통폐합 지침에 의하여 폐지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로의 통합 운영상 폐지하여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응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음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를 개의하여 어느덧 오늘로써 마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폭주되는 격무 속에서도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 주신 전석조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임기 3차 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길이 지방자치 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있다면 지방자치의 내실과 조기정착을 위해서 우리는 군민의 공복으로 충실을 다하고 그 직분을 소신껏 후회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합시다.
  다가오는 갑술년 새해에도 8만군민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장과 함께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모두의 힘찬 정진과 희망찬 새 음성 건설을 이룩하는 군 발전은 물론 의회 발전을 위해 매진하도록 합시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안병일 의원   박제국 의원   김정용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전석조
  부군수윤종국
  기획실장이재옥
  문화공보실장양병준
  내무과장경태현
  재무과장경철현
  지적과장김용원
  사회과장이상업
  환경보호과장김방년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반노병
  민방위과장윤기관
  보건소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장임동관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안병일
  의원김정용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