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29일(월) 10시 03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보고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 보고
2. 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 최병성입니다.
  제28회 정기회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음성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4건의 개정조례안과 ‘93년도 읍면 상수도 현지 확인 결과와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11월 27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금번 정기회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과소별로 실과소장이 ‘93년도 추진 실적과 ‘9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가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두 번째가 주요업무추진계획 세 번째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기획실 소관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의견에 어느 정도 됐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의장 유희종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의원님
○의원 신화철  여기 4페이지에 보면은 군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2001년까지입니다.
○의원 신화철  그러면 앞으로 7년 정도 되는 거네요?
○기획실장 이재옥  예.
○의원 신화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중간보고 서류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말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음성군에서는 어느 정도 이 계획에 의해서 실행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과거 실적 위주로다가 탁상 통계에 의한 계획이 아니냐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 지난번 중간보고 서류에 볼 것 같으면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지역은 잘 몰라도 소이 지역 같은 데에는 향후 10년 동안에 인구 증가 인원이 현재의 인원보다도 더 적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기업체에서 사원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인구 유치가 대단히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런 수치가 너무나 현실과 거리가 멀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이 계획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아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예. 신화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장기 종합 발전 수립은 저희 군에서는 그간에 장기적인 발전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장기적인 종합 발전 계획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군에서 군정을 좀 앞으로 내신 있게 잘 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뭔가 목표를 설정해서 그 계획에 기준을 두고서 연차적으로 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군민한테도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군민한테도 희망이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구상을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으로서는 그거와 똑같이 10개년에 통해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딱 맞추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발전 계획 자체가 어디까지나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은 다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연개해서 만약에 도 계획이라든지 또 중앙의 계획 이런 거 등등을 믹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구관계 이런 것은 현재 저희들도 의아한 점이 있어서 11월초에 그 사람들이 음성군에 4명이 와서 1주일씩을 기거해 가면서 순회해 가면서 실제로 자료를 많이 정정을 했습니다.
  현재 도에 종합 장기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내주 아니면 다음주면은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향후 의문 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리 오도록 하여서 그 다시 보완을 해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예 모든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가장 토대로 되는 통계가 인구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많이 참고를 하시고 또 지금까지 중간 보고서를 볼 거 같으면 상이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은 같이 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수정이 되어가지고 또 장기 종합 발전 계획에 토대가 될 수 있는, 가급적이면 계획이라는 것은 정확할수록 좋은 것이니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예, 알았습니다.
○의장 유선종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이준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건데요. 15p 말이지요.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맹동면에 주민들의 관심사이자 우리 모든 군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소유권 이전 재판 중에 우선 군 의회 의원들도 미안스러운 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먼저 민사소송 재판과정에 있어서 진천군의회 의원들은 다 참석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들이 한분도 참석 안했다는 거는 정보계통에서 얘기를 해주어서 굉장히 미안한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역 이기주의에 관한 일이지만서도 진천군과 음성군에 재사가진 소송인데 진천군 의회에서는 모두 참석을 했었고 의원들이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들은 한분도 참석 안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과정이 게류중인 과정이 어느 정도이며 다음 재판날짜는 어제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심판 세 건이 있는데 건설부하고 충청북도 하고 계류 중인 게 세건 있는데 이것도 좀 대답 좀 해줬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이준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진천군과 음성군과의 소유권분재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맹동면 통동리 산 56-2, 20번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3년도 7월 27일날 음성군으로부터 진천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넘어간 겁니다.
  총면적은 2만9천5백75평방미터로서 진천군에서 저희들한테 소유권을 넘겨 달라는 그러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천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저희들한테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음성군 고문변호사인 손경락 변호사를 의뢰를 해서 현재 2차까지 공판이 되어 있고 3차 공판은 11월 2일날 공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답변 서류라든지 준비 서면은 현재 변호사로 하여금 제출토록 모든 서류를 계출해 놓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금방 끝날 거 같지는 않고 앞으로 민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야 이것이 결정이 날거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심판, 이것이 세 건입니다.
세 건인데 두건은 승소를 했고, 지금 한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삼성면에 농지매매 증명을 면에서 발급을 안 해준다 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농지를 서로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농지매매증명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하는 절차는 마을에 농지 의원이 있습니다.
  농지 의원이 있는데 농지위원회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지고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면에다 제출을 하면 면에서 확인을 해서 사법법무사한테 제출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절차인데 이 사람은 경제간에 분쟁하는 재산으로서 농지위원회 매매증명은 제시를 하지 않고 그냥 막 바로 면에 와서 그걸 해 달라 그래서 면에서 그걸 반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걸 해주게 되어있는데 안 해주는가 그렇게 하고서 행정심판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이 무지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라중공업에서 개발 부담금을 도시과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것은 자기네들이 낼 성질이 못된다.
  이래 가지고 행정 심판을 낸 사항입니다. 이것도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한건은 금왕 쌍봉리 코아 아일랜드라는 아이스크림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를 했더니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부과가 되었다. 그러니 만큼 이것을 좀 감면해 달라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우선 3차 공판이 12월 1일날 이었지요. 결심 공판입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그것도 계류 중이기 때문에 결심 공판이 아닙니다.
○의원 이홍구  의원들도 이번 공판 때는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회기 중이라 미안한 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그럼 12월 1일이 결심 공판이 아니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예, 상당히 기간이 걸립니다.
○의원 이재옥  알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박덕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박덕영  지금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94년도에 대비한 계획을 상당히 치밀하게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93년도의 계획과 실천 비례 대비를 해보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당 군이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기획실의 업무라는 것은 사람의 인체를 비교한다면 머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먼저 작년도에 9백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실천과 이런 것을 통제를 강화하는 기능이 바로 기획실의 주요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군정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많이 파생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다행히도 ‘94년도의 주요업무를 심사분석 강화를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기획실 업무를 강화한다고 해서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음성군 재정이 ‘94년도 재정이 상당히 불투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뿐만 아니라 도도 현재 ‘93년도 대비 약 16%정도 예산을 지금 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13p 세출면에 있어서 지역주민 기대사업 수요증대라 해가지고 음성천 복개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청에서 맑은 물 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다가 각 수계별로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부터 한강수계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천 복개만 하더라도 지역 주민 기대사업을 이 얼마나 놓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120억 이상의 공사비가 투여될 것으로 아는 차집관로와 그 하수처리장은 먼저 바닥공사가 된 다음에 뚜껑을 덮어야지 위에다가 복개를 한 다음에 복개한 것을 때려 부수고 지하에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사 우선순위에 대해서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도시과나 실과에 이러한 예산 요구가 올라오면 지금 현재 국가사업으로다가 차집관로 신설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복개를 한다든가 이런 기획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되는데 무조건 요구만 한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기획실에서 건전 재정이 유지하는 것이 기획실의 주요 업무라고 보고한 거와도 상충이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복개를 한 다음에 그 지하에서 차집관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한다면 예산의 엄청난 낭비와 결국 그 낭비로 인해서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조차도 하지 못하는 우를 범 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기획실에서는 실과별 심사 분석한 것을 더욱더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행정력을 갖다가 낭비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알았습니다. 박덕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음성천 복개공사에 대한 타당성을 심층 분석을 안 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할 것이고 일방적으로 복개를 해서 차집관로를 하는데 있어서 영향이 안가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94년도에는 더한층 건축 재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좀 더 그야말로 짜임새 있게 강화를 해서 군정에 원활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박덕영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남면 지역에 사업하는 것을 두 군에 바로 집 근처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가지고 한 면 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을 해 본 결과 약 2천5백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정부의 표준 샘표라든가 또는 공사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을 해서 제가 개선을 해보니까 2천5백만원 중에서 6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또 한군데 사업에서는 거의 한 40%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두 가지를 분석을 했을 때 이와 같이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당 군에서 지금 현재 통계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9백억 중에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몇 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치밀하게 기획실에서 정부의 표준 샘표라든가 기타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분석을 치밀하게 한다면 이번에 제정운영 철저에서 절감 9억3천1백만원을 절감했다는데 9억3천1백만원 절감한 것은 정부에서 지시한 대로 만약 예를 들면 총액에서 5%를 절감하라 하면 5% 이런 식의 일률적인 절감을 한 것이 7억3천5백만원이고 또 자율 절감한 것이 1억9천6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분석한 2천5백만원정도의 소규모 사업도 분석을 했을 때 5~6만원 때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4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당 군에서 4~5백억을 투자했을 때 엄청난 재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은 기획실에 고유기능이기 때문에 기획실 업무를 철저하게 강화해서 ‘94년도에서 불요불급한데에 재원이 투자되지 않도록 기획실 업무를 한층 강화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예.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영 의원께서 공사비 절감을 말씀하셨는데 전혀 공사비에 대해서는 절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시설비는 절감대상에 제외되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시설비는 상당히 저는 합법적이고 정당성이 있게 설계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하려면 일단 설계상의 이윤이라든지 잡비 등등을 포함해서 실지로 공사비가 1억 일 것 같으면 제가 알고 있는 18~19%는 거기에 이윤이라든지 기타 잡비를 계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 공사비를 8천정도 내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것은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또 품새표, 정부에서 발행한 품샘표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감해라, 절감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은 못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하여튼 불요불급한 예산 말하자면 소모적인 예산 이런 것에 역점을 두고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희종  박제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획실장 이재옥  그것은 1차적으로
○의원 박제국  우리 음성군내에 각종 통계수치가 각 기관별로 또는 실과별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구나 각종…….
○기획실장 이재옥  저희 음성군 통계수치가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그렇게…….
○의원 박제국  아니 글쎄 그거를 기획실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일률적으로다 통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각 읍면에 있는 통계수치가 전부다 다른데 매년 6월 말이면 6월말 또는 12월말이면 12월말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일치 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예. 통계연보 작성의 방법은 박제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시거와 마찬가지로 매년 8월이면 8월, 9월, 30일이면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각 기관별로 양식을 고안을 해서 187개 항목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전부 그것을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치를 기록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전년도 대비 타당성이 있느냐 여기에 오자 탈자는 없느냐 이게 합리적인 숫자라고 판단이 되느냐 또 갑자기 늘었으면 왜 늘었느냐 이런 거 등등을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 되었을 때는 그것을 수렴을 해서 그것을 집게를 해서 결심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필요하다면 박제국 의원님께 통계 연보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덕영  방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통해 가지고 기획실의 업무를 상당히 축소한거 같은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기획실에는 예산계라고 있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예. 있습니다.
○의원 박덕영  예산계에서 각 실과나 읍면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승인해 줍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 박덕영  그 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누가 합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그것은 1차적으로는 예산 계장이 하고 2차는 제가하고…….
○의원 박덕영  그러면은 내년도 재정계획에 의해가지고 당건 청사라든가, 농촌지도소라든가 또는 음성농업개발센터 부지매입이라든가, 생극면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또는 복개라든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있어서 치밀한 기획 분석은 누가 합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첫째는 각 실과에서 하고 실과에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덕영  그러면 기획실에서 도저히 재정 형편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군수께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난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 요구했을 때는 다시 실과로다가 회부할 수 있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네.
○의원 박덕영  그렇지요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비유한다면 맛있는 음식을 보면 자꾸만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실과에 생리입니다.
  음식하고 비교한건 타당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많이 먹으면 결국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약을 먹을 수밖에 없고 병원으로 실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많이 먹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어서 합니까? 머리에서 하지요.
  기획실이라는 건 바로 머리와 기능이 같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 실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까 그 조그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음성군 재정이 그렇게 여유 있게 풍성하게 집행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고 한거에 음성군 지역개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94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지역개발 토론회를 청사 기념사업으로 할 수 있을는지도 제 생각으로는 불투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획실장께서는 그렇게 음성군 재정에 대해서 낙관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해야 된다는 얘기 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개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하게 누가 생각해도 공사의 우선순위나 이런걸 봤을 때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강력하게 의사를 개진해서 예산을 갖다가 꼭 필요한데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기획실장의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유선종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정용  ‘92, 93년도에 연차사업으로 경로당 신축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장기계획에도 경로당 신축이 되어 있지요?
○기획실장 이재옥  열여덟 개를 했습니다.
○의원 김정용  열여덟 개를 만들면 7백 가구의 수혜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군민화합차원에서도 군민끼리 동네 사람들끼리 이해의 폭을 높이기 위해서 꼭 모여서 많은 대화 속에 이해가 되고 이웃간에 신뢰가 쌓이는 좋은 기능인데 이것이 어떻게 ‘94년도에 계획이 중단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중단된 겁니까?
○기획실장 이재옥  글쎄 국비를 내시를 해서 국비나 도비 내시가 없는데 군비가지고 왜 안했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모든 국도비 부담액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많이 부담하다 보니까 그마만큼 우리 군비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어딘가는 우리가 줄이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양여금이 좀 많이 오고 또 교부세가 많이 올 거 같으면 그것이 충당이 되면은 여유자금이 돌아올 때는 저희들이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정용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예산서도 보내주셔서 대강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돈을 썼을 적에 군민이 얼마든지 많은 혜택을 보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이런 재정 기회를 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우리 군 재정에서 세운 예산 중에서도 3억6천을 2천 한 5백 명이 수혜 혜택을 보고 7백 가구에 많은 혜택을 보는 이런 엄청난 혜택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하면서 금년도에 빠졌다는 건 금년도에 재정 형편으로 봐서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에서 그래서 이것만은 꼭 연차 사업으로 군민이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건데 이게 빠졌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아심이 가는데 이에 대한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재옥  지금 의사 진행이 좀 궤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계획된 의사일정이야 시간이 없으면 차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차수 변경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마는 의사일정의 틀에서 벗어나 것 갔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유희종  자 그럼. 정회를 해도 괜찮을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면…….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 ‘94년도 주요사업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별첨)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철현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에 주요업무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저희 내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내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홍배  금년도 사업 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종합 감사 결과에 대한 재정 조치 및 신분 조치의 내용이 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되었으면 다룰 것도 없고 안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감사장까지 제출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별도로 답변하신 사항은 아닙니다.
○내무과장 경철현  어차피 김홍배 의원께서 이미 서면으로 제출이 된 것으로 다 알고 았습니다만은 작년 올해 공무원의 비리 발생 관계가 ‘92년도에 중징계가 하나가 있었고, 경징계가 다섯, 경고 훈계가 38명해서 44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징계는 하나가 줄었고 중징계는 하나도 작년도에 비해서 없었고 경징계는 하나가 줄었습니다.
  다만 경고 및 훈계가 3명이 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종류별로 보면 저희가 금년도 민원서류를 기간을 초과해서 처리했거나 또는 너무 관계법을 확대해석을 해서 반려 또는 취하 조정을 한 것을 무사안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발이 되어서 신분상으로 조치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기강 해이라고 그래서 10부제 운영 관계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 신상 조치를 한 것이 있고 그리고 품위 유지와 관련을 해서 진정 건으로 해서 사실 조사한 결과 약간 문제가 있었다 판단이 되어서 조치한 것이 있고 그 외에 38명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다소 게을리 했다든가 하는 사항으로서 신분상 조치를 했고 재정상으로 조치한 내용을 이를테면 관계법을 잘못다루어서 이를테면 취득세의 경우 자진신고기간이 30일인데 1개월로 다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이를테면 거기에 공제 혜택을 주었다든가 해서 추징한 사례 등등으로 해서 7천8백8십8만4천원이 재정상으로 처분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이준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내 공무원들 병가 현황이 15명이라고 그랬지요.  
○내무과장 경철현  예.
○의원 이준구  그런데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어떤 병명으로 병가를 내고 있나, 우리 관내 공무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15명씩이나 결원한 자리가 되면은 그건 어떤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나 이것만 좀 대답해 주세요.
○내무과장 경철현  참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역시 자기도 모르게 병을 얻게 되는 건데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자기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보니까 또 허약해서 그건지 몰라도 질환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 종합 병원에서의 진단서에 의해서 병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5명이 입원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증세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요양 기간을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는 거고 해서 저희 642명에 15명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주민 입장에서 볼 땐 물론 현지 인력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열다섯 명이나 병원에서 입원 가료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인 까닭에 현재 법상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조기에 쾌유가 되어서 직장에 돌아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되기만을 빌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력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앞으로 총 정원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의회사무과 그리고 사업소 그리고 4개 군으로다 묶어가지고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현재 중앙에서 작업하는 것으로서 저희인원이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앞으로 기구 인력이 지금 원래 지난 9월 달까지 중앙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를테면 모두 과학화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행정장비를 전부 동원을 해가지고 자동화가 된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외국의 인력 현재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 공식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군의 상당한 인력이 지금 오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군 뿐이 아니고 모든 정부조직기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중단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공식에 의해서 남는 인력은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이것을 작업을 하다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총 정원제가 지난번에 민방위과에 교육훈련계를 없애 가지고 민원처리제를 만들었다든가 또는 지금 저희군내에 관용차가 사실상 저렇게 필요치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운전기사 정원도 넷을 줄여 놨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이제 총 정원제가 실시되면 모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제 계절별로 시기별로 격중한 업무가 부여 되는 데는 한직에 있는 사람들은 떼어다가 보충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에 모든 권한이 읍면장한테 위임이 됨으로서 폭주하고 있는 건축 업무라든가 토목 업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에서도 인력 진단을 금년에 실시를 했고 해서 추후 그에 대한 보충 문제가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인력 보강 문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다 전부 묶어 놓고 있는 까닭에 현재 상태에서는 어찌할 바가 없고 현 인원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신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신화철  10p에 볼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강화하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상 기관이 읍면과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의 실과는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행정감사와 감찰활동이 강화되고 자칫 잘못되면 공무원들이 위축이 돼 가지고 근무의욕이 상실된다든지 무사안일주의로 되기 쉽다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내무과장 경철현  대개 저희 실과에 대한 행정감사와 감찰 활동을 수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수시에 하게 되는데 이것은 중앙이나 도가 대충 감사나 감찰 활동에 대비해서 저희가 자치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도 각 읍면 실과소 이외의 실과도 물론 의회에서도 감사를 하시고 도에서도 하고 정기 감사 이외에 부분감사 특별감사까지 겸해서 1년이면 수십 차례 감사원 감사를 위시해서 정부 합동감사를 수십 차례 감사를 받고 또 확인 감찰이 아무 제가 통계를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불시에 수기로 금년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에 중앙과도에서 벌써 한 달간에 열 차례 이상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위축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나치게 감찰활동 감사활동에 민감하게 대항 하다보니까 모든 업무가 정체되었다하는 측면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자체 보호를 위해서 도나 중앙에서 어떠한 정보가 있었을 때 우선 산하 직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감찰 활동을 하고 직무 감찰을 하고 있는데 별반 지금 현재 상태에서 크게 지적되는 사항이 없고 잘들 지금 직원들이 협조를 해 주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 경철현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이상으로 오전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에 소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요군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사회진흥과 소관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으로서 첫째, 지역개발의 촉진 둘째, 국민운동추진 셋째, 체육청소년육성을 보고 드린 후 ‘94추진계획으로서는 첫째, 건강한 국토사업 둘째, 지역개발의 촉진 셋째, 국민운동추진 넷째, 건전생활육성 다섯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배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김홍배  업무 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금년도 종합운동장 방수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가을에 있은 군민 설성 문화제때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전혀 칠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인해 가지고 방수의 효과 이전에 우선 보기 흉할 정도로 검게 변색이 되어 있어요.
  스탠드 부분이 그래서 그 분분에서도 역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94년도 예산에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은데 시설물을 잘 보조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볼 때 거기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안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김홍배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이며 아울러 고맙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번 체육대회내지 설성문화제를 치르고 보니까 주민들께서 많이 그러한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예산 사정상, 다시 예산제안 설명을 드릴 때 그 사항을 건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하는 노력을 부탁을 올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신화철  22p보면요 국토 공원화 사업에 대한 기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국토 공원화 사업은 지금까지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성과정에서 민폐가 우려되는 행위만큼은 삼가 하자 하는 얘기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던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식재되는 꽃 묘를 이제는 좀 선별을 해 가지고서 그것이 과거에 볼 거 같으면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것이 우거져 있어 가지고 보도로다 이용 할 수 있는 보도를 많이 잠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이 우발되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꽃 묘 선정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좀 보양도 좋고 또 그런 사고가 방지될 수 있는 그런  꽃 묘로다 설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거에 대한 참고를 하여 주십사하고 당부해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그 사항은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려해 주신대로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도 저희가 알아가지고 금년에 꽃 묘를 좀 키가 낮으면서 아름답고 오래가는 꽃 묘를 해보자 해서 아마 우리 4차선 내지 기타 고속도로변에 보시면 공작초라고 해서 조그마한 꽃을 금년에 식재를 해봐서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올해 꽃 식재 사업도 도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익히 알아가지고 내년도부터 공작초라든가 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예. 4차선 이외에 국도나 지방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승병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사업추진 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 주요업무추진실적 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홍배  2p에 보면 142개 법인 세무조사를 금년 계획으로 했다가 98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세수 징수는 초과 달성을 했어요. 목표액은…….
  그런데 142개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 계획을 세웠던 것을 다 했을 경우에는 세수도 징수 실적이 더 초과 되지 않겠나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나머지 세무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법인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가 또 했더라면 더 늘릴 수 있지 않았나 하는데 대한 간단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94년도 대비 22.8% 삭감된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징수 목표를 정한 사유하고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담배 소비세라든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나 면허세의 감소 요인에 의해서 이해가 갈 텐데 지금 ‘94년도 징상세 세외 수입에도 목표에도 감소된 것이 도축세하고 담배 소비세 밖에 없는데 감소가 이상 되는 요인이 무엇인가 담배 소비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략하게 좀…….
○재무과장 경철현  당초에 법인 세무조사를 140개 법인 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하다보니까 지금 보고 드린 대로 98개법인 조사를 했습니다.
  나머지가 약 46개 업체가 조사가 안됐는데 이것은 하나의 계획으로써 하다보니까 못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약 한달 남짓하게 남았습니다마는 이 기간에도 저희가 약 20개 업체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약 5천만원 정도 더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합니다. 세수 결함은 저희가 주로 주민세가 결합이 왔지요. 주민세 1억4천9백 이것이 4p가 되지요. 주민세는 경기침체로 보시면 됩니다.
  기업에 법인세활 소득세활 이것이 감소가 되어 부진 요인이 되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 약 7천4백만원인데 전망을 가미되는 것을 육류 소비 감소 삼성에 있는 제일 농장 거기에서 보면 돼지 도축소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이 육류 소비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돼지 도축소가 감소가 되어 기인되어 자꾸 도축소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담배 소비세가 많이 줍니다.  
  3억을 감소가 되고 그랬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금연 인구가 확산이 되고 흡연 인구가 거기에 따라서 감소가 되는 추세입니다.
  또 경부고속도로가 확장이 돼 가지고 이쪽에 중부고속도로 통행량이 감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연히 중부휴게소가 담배 소비세를 많이 올려주는데 거기서 약 5억을 올려주는 거지요. 중부휴게소에서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라 중부고속도로가 통행량이 감소가 되니까 자연히 거기서 담배 소비세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드릴수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이것은 임시적 수입으로써 재산매각수입이 20억3천8백 이것이 결국 문화택지개발 거기 분양이 16억이 넘는 것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못 들어온 게 있고 국유 재산이 지도소도 매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31억이 안 들어와 가지고 가미 되는 요인이 됩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박덕영  지금은 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나 자세한 내용은 감사하는 시간에 하고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공시지가라는 얘기가 몇 번 여기서 나오는데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덕영  누가 신청을 합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개인이 합니다.
○의원 박덕영  개인이 하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의원 박덕영  지금현재 공영개발을 하게 되였을 경우에 말입니다. 공영 개발하는 경우에는 누가 신청을 합니까? 사업의 주체자가 합니까? 아니면 그 소유주가 합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사실 소관은 도시과인데 거기서 분명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의원 박덕영  그러니까 제가요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소유주가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공영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공영개발을 한 주체 예를 들어서 공영이라는 말이 군이 면 군 도면은 도 이런 주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의원 박덕영  예, 되었습니다. 다음에 대체 재산 조성이라는 얘기도 방금 전에 보고에 나왔었는데 공유 재산을 매각해서 대체 재산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원칙이지요.
○의원 박덕영  원칙이지요. 그러면 대체재산이라는 것이 공유계산을 매각하면 쉽게 얘기해서 땅을 팔아서 사는 것도 대체 재산이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의원 박덕영  이것이 언제부터 땅을 팔아서 땅을 사는 것이 아닌 이런 건물을 짓는 것으로도 가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 공문이라든가 법적 근거라든가 무슨무슨 이런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지금 현재 금년 12월 30일부로다가 공유재산특별회계 산림, 임야관리 특별회계 그게 30일로다가 폐쇄가 되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일반 회계로 임야 관리 특별회계가 없어집니다.
○의원 박덕영  일반회계로 넘어오게 되지요. 그 법적 근거까지 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산림과에서 할 것인데 연결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덕영  그리고 ‘93년도 담배 징수 전망이 불투명하고 세수 결함이 예상된다고 보고하셨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의원 박덕영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 종과세로 전환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경철현  예. 그런데 그것이 아직 우리한테 구체적인 공문은 안내려왔습니다.
○의원 박덕영  안내려 왔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종과세로다 전환이 되면서 세수가 적어도 한 15%이상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연 운동이라든가 중부고속도로 통행량 감소로 인해선 감소되는 세원은 종과세로 전환하면서 보충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아무런 저기가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직은 제시해 드릴 수 없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원 박덕영  못하시면 못하시는 대로 주시더라도 알고 계신 거는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화철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신화철  9p에 보면요 세외수입목표 있지 않습니까? ‘94년도 거기에 전반적으로 ‘93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 들은 그런 양을 목표로다 세우셨는데 그 중에 볼 거 같으면 아래 부분에 부담금이 ‘93년도에 11억9천6백에서 4억4천4백으로다가 줄어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계획이 세워졌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이것이 저희 한라 개발 부담금이 말이지요. 그것이 빠지니까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의원 신화철  그러면요 한라에서 개발이익 환수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하고 소송을 제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재무과장 경철현  예 행정소송을 하느니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그러면은 그 소송에 의한 결과가 음성군 자체에는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 질 거란 생각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이거는 개발 부담금 이거 관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세입을 하기 때문에 일단 도시과장에게 잡혀서 우리가 그런 계상을 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지금 신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도시과 업무보고 할 때 도시과에다 질의해 주시면…….
○의원 신화철  네 그럼 이 문제는 군정질문를 할 수 있는 앞으로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세부적인 거를 다루기로 하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음성군의 징수의 의지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가서 이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예. 박덕영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박덕영  지금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좀 잘못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본의원은 그 파렴치한 한라 공단이라든가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분명히 응징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라든가 이번 질의를 통해서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과 소관이 아니라 아까 보고에서도 지방 재정력 확충이라는 보고에 있어서 탈루나 은닉 세원을 색출하겠다.
  120개법에 대해서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해서까지도 색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1개 개인이나 기업에서 1백만원 아니면 1, 2천만원에 대한 그 세원도 색출한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한라는 1~2억이 아니라 본의원의 계산으로 하면은 수백억이 될 수도 있는 세원을 지금 탈루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세원을 탈루하고 있다고 아주 확신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때문에 도시과만 의지 할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도 다른 조그마한 세원을 잡으려고 맨 날 출장만 다닐게 아니라 이러한 파렴치한 기업에 대해서 응징을 내릴 수 있는 이러한 연구도 병행해서 해야지 기본적으로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신 거 마냥 금년도 재정에 문제가 있을 거다 해서 계획조차도 빼 논다는 것은 재정을 확충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지 않느냐 적어도 천여 명이 있는 음성군의 공직자들이 일개기업에 끌려 다녀도 괜찮다 하는 거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도 강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군정질문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대식  지적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9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9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1p 지적과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군정주요 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업무 보고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박제국 의원
  김정용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전석조
  부군수윤종국
  기획실장이재옥
  문화공보실양병준
  내무과장경태현
  사회복지과장윤승병
  재무과장경철현
  지적과장박대식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안병일
  의원김정용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