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0일(월) 10시 05분
□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19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감곡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주민의견보고의건
6.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
3. 19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감곡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주민의견보고의건
7. 휴회의건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1993년 12월 10일 제28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1993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결과는 12월 14일자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12월 15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감곡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의견보고의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일 위원장님으로부터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제국 위원장님으로부터 위원회에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에서 8분의 특별의원님께서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안병일 위원장님으로부터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1993년도 정기회를 맞아 1994년도예산심의의 막중한 임무를 갖고 구성된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저의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과 상수도특별회계 외 7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제출되었으며 또한 계속비와 1994년도지방채발행계획 승인 등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3년 32월 11일부터 심사에 착수하여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기간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예산과 병행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출된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6백6십4억9천5십만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9억9천5백1십8만3천원인 적은 1.5%가 감소된 예산규모로 일반회계는 5백5십8억2천8백1십6만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5.3%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포함 1백6억6천2백3십3만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3.5% 감소된 예산규모로 일반회계 증액요인은 전년도 공유임야 특별회계 및 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이 일반회계로의 전환과 특별회계 감소원인은 11개 특별회계에서 9개 특별회계로 축소되어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소 당초 사업이 1993년도 마무리되는 과정으로 1994년도 예산의 감소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제출된 세출예산은 4백7십4억3천3백3십6만8천원으로서 1993년도 당초예산 4백4십5억7천2백9십3만1천보다 6.4%가 증가 되었으며 6페이지 특별회계 1백6억6천2백3십3만5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53.5%의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장관별 분류 및 특별회계 분류는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국도비 보조금 확정으로 인한 부담금에 따른 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정 제출한 예산의 규모는 일반 회계가 당초 제출한 예산보다 8십3억9천4백8십만1천원이 증가된 5백5십8억2천8백1십6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예산과 수정예산을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과 소모성 경비의 과다계상 및 일반운영비 분야에 대한 집중심사를 실시하였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의 균형 배분이 미흡하여 사업이 지역별로 편중됨으로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예산심의는 예산편성 지침을 초과하여 계상한 예산은 기준 액으로 삭감함으로서 건전재정 육성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업효과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개발 사업에 조정 계상하도록 사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원인과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입니다.
첫째, 일반 행정비 기관 공통 운영 일선행정추진비로 요구된 보상금 2천만원과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천4백만원, 시정개발 일반운영비 지역개발 토론회 발표 인쇄물 1백8십만원, 지역개발 토론회 주제 발표자 보상금 1백5십만원을 삭감하였고, 둘째, 관광지개발 무극전적지 확대조성 기반조성 설계 용역비 1천만원, 공보관리 군정행정 VTR 제작비 1천5백만원 전액 삭감하고, 셋째, 서무 관리 보상금 공무원자녀 전산교육비 3백만원, 구내 노후선로 보수공사비 4백만원, 문서관리 지방행정지 2백1십8만4천원, 읍면행정지도 시범읍면 가꾸기 정원분수대 설치비 5백만원, 자산 취득비 의자구입비 1백2십만원, 청소년복지 학구단위 휴식 공간 설치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세관리 컴퓨터 부속장치비 7백8십만원, 사회복지 충혼탑 주변정비 도색 및 이전에 따른 정리 작업 2백3십만원 노사정 선진지 시찰 2백만원을 삭감하고, 다섯째, 사업효과가 미흡한 어버이날 행사 식장물 2십만원, 기념행사비 3백6십만원, 읍면순회 노인교육비 2백2십5만원, 노인교육보상금 1백5십만원, 부녀복지 일반운영비 부녀복지사업 현수막 4십만원과 주부가요제 보상금 1백2십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여섯째, 지역경제관리 기업체 간담회 급식비 1백2십만원, 출생기념통장발급 1백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상사업비 1억원 전액과 음성소방도로추진부대비 1백4십5만원을 삭감하였고, 일곱째, 농촌진흥 난 재배 지원비 9백만원, 민간자본 태양열 공동목욕탕 설치비 1천2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여덟째, 읍면 예산 청소관리 롤온박스 설치대비 3백8십5만원을 읍면 균형 보급으로 삭감하고, 아홉째,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시설비 수중모타 보수비 6백만원을 예산과다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요구액 5백5십8억2천8백1십6만9천원과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로 5십1억7천6백2십8만4천원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5십4억8천6백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5백5십8억2천8백1십6만9천원 중 일반 행정비 기획관리비 4천4백만원 외 12개항에서 2억6천6백4십8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시설비 6백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다른 특별회계 예산은 제출 원안대로 조정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승인조서는 별첨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본 심사결과는 이번 정기회에서 구성된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만장일치의 의결사항임으로 모쪼록 모든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보고를 들으신 대로 일반회계 558억2천8백16만9천원과 특별회계 51억7천6백28만4천원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54억8천6백5만1천원 요구액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삭감한 2억6천6백48만4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에서 상수도 사업 시설비 6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하고 또한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집행 기관의 제출안대로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사항으로서 예결위원장의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결과와 관련하여 전석조 군수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93년도 정기회의를 개의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군정보고 질의 등 촉박한 일정 중에서도 9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해 주신 94년도 예산은 희망찬 새 음성 건설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 사업과 농촌 소득 증대 사업, 그리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보다 내실 있고 건실한 재정이 유지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회기 기간 중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하여는 향후 군정수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더욱 발전적인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 산하 6백50여 모든 공직자들은 새 시대에 부응 할 수 있는 가치관을 재정립하여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시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더욱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가일 충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후 변화와 개혁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다사다난 했던 계유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갑술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희망찬 새 음성 건설을 위하여 다함께 정진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올립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제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희종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1994년도 예산안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1993년도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추진사항에 대하여 군민을 대표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정, 개선 사항 등을 찾아 군정에 반영할 것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1993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산하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지난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여덟 분의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운영 일정은 1993년 11월 26일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자료 제출 요구 및 관련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별첨 감사 자료를 사전 제출 받아, 자료를 검토한 후 12월 7일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12월 7일은 기획실외 5개실과를 12월 8일은 사회과외 9개실과를 12월 9일은 산림과외 1개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감사 자료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시 감사로 진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개원 이후 3회째 맞이하는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원의 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심층적인 질의를 통하여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감사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도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감사에 성의 있는 노력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의견이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모든 공직자는 군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올바른 행정을 전개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장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연찬 부족으로 충분하게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답변을 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등 감사에 대비한 준비가 소홀하였으며, 추진한 업무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로 임하고 업무소홀로 인정하는 책임성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보이지 않았다는 감사의원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감사결과 군정의 운영은 전반적으로 적법한 절차와 다수 군민이 바라는 방향에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몇 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코자 시정 및 처리사항 51건을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제국위원장님의 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0일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설명 드린 사항으로써 간단히 보고 드리면 88년 1월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도에서 개정 준칙 안이 내려와서 우리 자치단체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서 동 조례상의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일반회계로 통폐합을 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비교표등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하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24호로 상정된 음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4년도 특별회계 통폐합지침에 의하여 공유임야 특별회계 폐지로 공유임야 추진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 승인을 요구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조항 조례 제34조 및 공유임야 세입ㆍ세출조항 제35조로 삭제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 대부료를 국유림과 통일하기 위하여 조례 제23조 제5항에 대부료 산정기준을 삭제하고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토록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업무 추진 체제정비를 위하여 관련 조항 삭제와 국유림과 공유림과의 대부료 율이 상이한 것을 통일시키기 위한 개정요구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사항이나 특별히 가감할 사항이 없음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재무과장께서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난 12월 10일 의원 간담회시에 설명을 사전에 드린 사항으로써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 신청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의 자문을 위해 군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 취득내역이 되겠습니다.
음성 동음리 산54, 산55-1, 산96, 산116,산128-1, 소이면 충도리 산39-1, 음성 소여리 산1, 산2-1, 산2, 삼성면 덕정리 397-3, 삼성면 덕정리 710-7, 덕정리 771-6해서 총 8만2천8백3평이 됩니다.
취득사유는 공유재산 확대 집단화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고 감우재 전승비 주변 임야로 개발을 위해 음성군에서 매입되는 것입니다.
삼성면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매입이 되고 또 두 필지는 삼성면사무소 부지 확보를 위해서 매입이 되는 겁니다.
사 들일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2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처분입니다.
내년도에 팔 것이 농촌지도소입니다.
이것은 기 승인을 득한 겁니다마는 년도가 넘으면은 다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토지 5천5백89평 건물이 502평이 됩니다.
또 용성리에 있는 육육공단 용성 119-1로서 1만2백94평 또 임야가 삼성면 상곡리 산42번지에 3만8천429평 이것은 삼성농공단지에 있는 에이스 침대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으로서 음성 동음리 외 71건, 총 면적이 7만4천252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분하는 내용은 청사신축에 따른 부족재원확보 또 실 경작자들이 사겠다해서 매각이 되겠습니다.
처분방법은 농촌지도소 부지 및 건물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이 될 거고 또 삼성 상곡리 산42 임야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잡종재산은 기 임대한 임대자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상사용 및 대부허가인데 이것은 경찰서 지서 군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장으로 써 먹고 있는 7필지 또 소방차고가 9필지 음성읍에 있는 노인 회관이 있고 삼성면 덕정리 삼성 새마을 유아원 해서 이것은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 주고 대부해 준 사항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관리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정을 한겁니다.
여타 지목별로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전문 의원께서 검토하신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4년도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음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요구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재산내역, 처분재산내역, 무상사용 및 대부허가 사항은 제안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매입재산은 군 유림 집단화 조성 사업과 무극 전승비의 충혼탑 이전에 따른 부지확장 삼성면의 주차장 부지 및 면 청사 부지 확장에 따른 매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매각재산은 1993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매각하지 못하여 회계년도 경과로 재승인 요구하는 농촌지도소 부지 및 건물 6,6공단 부지와 대체 재산 조성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삼성면 상곡리 산42번지를 승인 요구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음성읍 동음리 914-1번지외 71건의 토지는 임대하고 있는 주민의 요구로 매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의하여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에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무상대부 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의 사용으로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음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면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신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 되어 있고 19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관리계획에 의해 처분하기로 승인을 받은 재산에 한하여 그 수입예상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24일 제출된 19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세입분야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51억8천4백1십만6천원이 계상되었음에 마땅히 본 예산 심의 개시일 12월 11일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무과장 보고를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15일 제출되어 오늘에 상정 승인된 추인의 성격을 갖게 한데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신 것을 당부 드립니다.
6. 감곡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주민의견보고의건
도시과장께서는 감곡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의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곡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재정비안을 도시계획법 16조 2에 의하여 1993년 11월 12일부터 11월 27일까지 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들은 결과 감곡면 김종웅 외 10여명으로부터 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므로 의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규정에 의한 공람 결과 용도지역 변경요구가 있어 주민의견을 반영할 경우 도시계획 입안 정도의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내용 및 조치 의견 내용을 다음 P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곡면 오향리 김종웅이가 요구한 의견내용은 현 버스 정류장 부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조치의견으로는 현 버스정류장 시설의 위치와 성격, 전체 용도지역 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유통 상업 지역으로 계획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에 감곡면 권태화외 4인이 요구한 것은 우시장 주변생산 녹지지역을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또는 자연 녹지지역으로 변경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금회 기 입안된 주거지역은 2001년까지의 계획인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확보된 상태에 있으며, 또한 해당지역은 우시장 주변으로써 주거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주거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녹지지역으로 존치하되, 해당지역은 급배수불량, 매립 등으로 인하여 생산녹지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므로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당해 지
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 입안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왕장리 고종훈씨로부터 요구된 것은 시설녹지 및 소방도로로 편입되어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는 소방도로 계획은 금회 신규 입안된 내용이 아니라 기정 도시계획에서 결정. 지적 승인된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감곡면 왕장리 김근업과 임청순씨가 요구한 사항은 시설녹지 및 소방도로 편입에 대해서 이의 시정 및 해제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소방도로계획은 기정 도시계획을 검토해 보면 도시계획 수립 지정상 국도는 35m 이상으로 계획하게 되어 있으며 국도와 인접한 일반 주거 지역 및 준 주거지역등을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녹지를 20m이상 확보하고 일반 주거지역내에는 6m이상의 소방도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정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의 폐지 또는 변경은 불가하며 제출된 의견은 반영될 수 없음이 사료됩니다.
감곡면 왕장리 생산녹지 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용도 지역변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산 녹지지역으로 당해 생산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 재정비 계획의 기본 구상 취지에 상층 되고 생산녹지지역 해제사유가 미약하므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오향리 흥성업으로부터 요구한 것은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북측의 생산녹지 지역을 존치 요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 토지 일대는 감곡면의 장기 개발구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시가지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농지 전용이 불가피하며 제출된 의견은 반영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감곡의 도시계획은 15년만에 우리 음성군 감곡사람이 음성군수로 하여금 도시계획을 정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5년 동안에 우리는 음성군에 살면서도 이천 군수의 도시계획에 따른 지시를 받고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부터 우리 음성 군수 주관 하에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명실공히 도시로써 탈바꿈하는 계기가 된 데 대해서는 면민이 지금 현재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지도급 50여명을 감곡면 회의실에 초청해서 여기에 따르는 우리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했던 인원은 거의 감곡면 지도급 인사입니다.
공개를 해서 그 지역의 용도 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면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시장 인근은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4차선 우회도로 바로 인근 지역이요.
또는 소재지와 거리가 100m도 안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이제 생산 녹지로 변경되었다고 하지만 그 상태로 있었다고 하면 그 지역의 발전은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 지역만은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이것을 변경해서 그 지역이 그야말로 도시계획에 준해서 도시화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이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곡면 우시장 주변에는 지금 생산녹지 지역이 됐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검토를 해 보았더니 한 단계 높여서 자연 녹지지역으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고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실무자들과 관련 법규를 따져서 타당성 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곡도시계획 정비안은 이천군과 분리입안을 위해서 그동안 고호종 의원님께서 감곡면민을 대변하여 부단히 애써 오신 사항으로 도시과장께서는 본 업무가 지역적인 문제 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등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 소신을 가지시고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도시계획 정비안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7. 휴회의건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불우시설위문을 하고자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차 본회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및 상정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52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안병일 의원 박제국 의원 김정용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전석조
부군수윤종국
기획실장이재옥
문화공보실장양병준
재무과장경철현
사회과장이상업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반노병
민방위과장윤기관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안병일
의원김정용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