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일(목) 10시 02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오늘은 정기회 회기 중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질문의 범위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전반으로 질문의 효과는 집행기관의 소신을 밝히거나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신을 밝힘으로서 책임을 명확하게 부담시켜 결과적으로 정책을 변경하거나 시정시키고 신규로 시책을 채택시키는 등의 목적과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민의를 군정에 반영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질문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는 충실한 답변과 시책방안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세분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김홍배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20분이므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서에 따라 먼저 김홍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의 의정활동은 일제 36년과 해방이후 현재까지의 48년 거의 1세기에 가까운 세월동안 반 체질화된 행정의 비능률성과 관료의식 등의 관행을 하루아침에 일소하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 공무원의 의식개혁운동과 체질 개선 노력, 끊임없는 연찬을 통하여 지방자치 3년 동안 괄목할만한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조국을 더 살기 좋은 번영된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다사다난 했던 1993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모든 군정을 알차게 추진하였으나 그 중 아쉽고 미흡했던 몇 가지 일로 인하여 옥에 티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다같이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음성복지회관은 1981년도에 신축한 당시 음성군민의 유일한 문화의 전당이었습니다.
준공이후 지금까지 거의 매년 방송 언론의 질타를 받아 왔습니다.
내용은 건물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잦은 누수와 설계상의 문제 그리고 쓸모없는 보일러시설의 처리 문제 등 수없이 방송 언론의 기사거리로 제공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의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누수 되는 것은 계속되고 지하실 보일러는 이제 철거해 봐야 고철로 밖에 매각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복지회관이나 개인의 재산이면 이렇게 관리를 하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소상히 밝히 주시고 신축 후 현재까지의 보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세계는 경제적 불황으로 말미암아 선진국마저도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동원하여 경제전쟁을 치루고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자치단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 우리 군에서는 전석조 군수께서 부임 후 1년 4개월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면서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내 고장 담배 사주기 등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태우는 이때 과연 음성군에서는 일반 구매물품의 구매시 지역에서의 구매가 얼마나 이루어 졌나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 상당부분이 청주, 충주 등 외지에서의 구매가 이루어졌음을 볼 때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군수는 침이 마르도록 지역상품 팔아주라고 하고 밑에서는 다른 것 하고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앞으로의 구매 관리계획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성읍 상수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71년 설치된 음성읍 상수도는 생활하수의 증가 및 오염 등으로 더러워 질대로 더러워진 음성천 하천 복류수를 원수로 하여 염소 소독이라는 살균 과정만을 거친 채 하이타이 등 합성 세제의 성분이나 기타 유해성분을 제거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꺼림칙한데 불행하게도 한 가지 더 큰 사실은 20년이 지난 주철관이 녹슬고 온갖 물이 끼고 터져서 벌레가 수돗물에서 나오는 일이 다반사요. 녹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나오는 물이라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녹물을 본 의원은 오늘 그 현장을 가서 직접 채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이병에 들은 것은 음성읍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된 물입니다.
그래서 살균을 됐지만 불순물의 제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과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불순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직접 먹어야 되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음용수에는 여러분이 뒤에서 보시다시피 불순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녹 성분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석조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연 이러한 물을 먹어도 괜찮습니까?
당장에 어떻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부터 본의원은 어깨가 절이고 머리가 아파도 이러한 물을 계속 먹었기 때문에 오는 증상이 아닌가 하는 노이로제에 걸린 것 같은 지경입니다.
활기찬 음성,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해서 온 정열을 다하고 계시는 전석조 군수께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결단을 내려서 획기적인 수질 개선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아울러 이에 대한 ‘94년도 계획도 도시과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육령관광지 개발계획은 1992년 1월 수립된 충청북도 관광종합 개발계획에 따라 육령저수지 지구가 충주호권내 신규관광 개발대상지로 선정되어짐에 따라 관광자가 거의 없는 군내에 주민의 숙원 해소결의 및 경기부양 등 경제적인 측면 등 해결코자 관광지 개발조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고 본의원은 알고 다행스럽게 생각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계획 단계서부터 착오가 생겼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을 하면서 각 실과 간 업무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규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토이용 계획변경 신청된 계획이 보완을 거쳐 현재는 재검토 요구가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금 금방 관광지 개발이 되는 줄 알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개발의 주체가 음성군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의 심도 있는 정확한 법규 해석 미비로 인하여 계획의 일데 수정 또는 사업포기로 이어질 경우 이에 대한 소요된 재정적 손실과 자치 단체인 음성군 나아가 국가의 경영 수단인 행정에 대한 불신은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통해 내재된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밝히시고 앞으로의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생극면에서 발생한 렙토스파라증 발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전염병 발생 사실을 쉬쉬하며 처리하고 있단 말입니까?
옛날에는 금줄을 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생극에서 지난 8월 24일 사망한 뒤 의사증으로 신고가 되었으면 즉시 대책을 세웠어야지 3개월 뒤 같은 동네와 인근 동네에서 2명의 환자가 발생 다행히 초기 발견하여 10일간 순천향병원에서 치료하여 퇴원하였던 사실은 우리의 방역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방접종 2천1백 명 마을 앰프방송 3회 유인물 제작배포 150매를 하였다고 했는데 외지인이 출입해서 발병하였다면 어쩔 뻔 했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보안유지를 했는지 기자실에 기자들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부로부터 질책과 주민의 민심동요 등을 염려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를 해서 환자의 발생을 막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은 앞으로의 방역대책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예방접종일자 및 대상자등 접종일지 사본과 유인물제작배포 일자와 유인물 견본 살균살충소독일지 사본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왕 택지 개발은 과연 손익 계산을 따져볼 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재한 이자를 생각할 때, 완공이 늦어져 분양이 1개월 지연되면 얼마에 이자부담이 오는지 부담 액수를 밝혀주시고 사업소장으로서 보는 택지개발 사업의 전망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찬 복지음성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전석조군수를 비롯한 산하 700여 공무원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해 함께 일해 나아갑시다.
우리의 앞날이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밝은 내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위대합니다. 자신을 가집시다. 그리고 가슴을 활짝 젖힙시다. 우리 음성군 아홉 명 의원 모두는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다함께 희망찬 ‘94년을 열어갑시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신화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희망찬 새 음성건설의 기치아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정성을 다해 오신 전석조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 이래 오늘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금년도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2월 차분히 금년 한해를 결산해 보고 다가오는 신년을 설계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성군의회가 개원 된지 햇수로 벌써 3년, 본 의원에게 부여된 직분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실히 수행했는지 자성해 보며, 우리 모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권위주위 의식, 관료주의, 불신풍조를 과감히 탈피하고 나보다도 우리, 너보다도 내가먼저 솔선하는 의식의 대전환에 계기로 삼고 지방자치 발진의 역군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첫째 , 군청청사 재원 대책입니다. 군청은 지방행정의 전당이요. 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들릴 때마다 웅장하고 우람한 골격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가슴 뿌듯함과 아울러 당초 계획 한대로 완벽하게 건립 될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차질 없이 완료될 것이지 또 설계변경사항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변경 내역과 당초 설계시 누락된 사유와 청사 재원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아직 농촌지도소 및 구맹동면사무소 부지는 매각이 되지 않아 당초 계획에 차질이 올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농촌지도소 및 구맹동면사무소는 부지가 매각되지 않을시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과토지이득세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 처리 사항입니다. 금년 7월 세무서로부터 초과토지이득세 고지서를 접하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형평성과 당위성의 문제가 제기하여 급기야 납기를 연장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정하여 부당한 사유별로 세무서와 행정 기관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 이의신청한 내역과 처리결과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전결이란 군수의 결재사항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각 실과소장 및 계장에게 전결하게 하여 책임과 권한에 의한 결재한계를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음성군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18개 실과소 및 공통사항 1,982건을 조사해 본 결과 군수는 542건으로 (27%), 부군수는 403건(20%), 실과소장이 949건으로(48%), 계장이 88건으로 (5%) 또한 계장 전결사항이 없는 실과로는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가 있고 단 1건인 실과는 기획실, 가정복지과, 도시과, 민방위과 등이 있었습니다.
군청조직을 볼 때 계장이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보면,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 5%이하라고 할 때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과의 업무중요도나 업무속성상 군수, 부군수 결재를 받아야 되는 업무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나, 많은 업무를 중추적인 계장 중심으로 전결권한을 주어 신속한 업무처리와 책임감 있는 업무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으니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덕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리고 전석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특히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음성군의 주인이신 군민여러분!
제28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하계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서재에는 그동안 군정질문을 통하여 주고받은 많은 말들이 회의록, 속기록 등으로 서류화되어 산더미 같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나면 누구도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면 우려는 기우일까요.
진실이 담긴 말은 우리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어 영원히 기억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진실이 담긴 말이 아닌 미사여구만 나열하지 않았는가. 하는 자괴심에 심히 괴로운 심정 입니다.
아무리 소리쳐봐야 결과도 없는 말뿐인 말들에 너무 지쳐 버렸습니다. 창밖에 지친 본의원의 가슴만큼이나 싸늘한 겨울바람이 마지막 낙엽을 흩날리고 있습니다. 말의 성찬 속에서 그 많은 질문들과 지켜지지 않는 답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주변에는 지켜지지 않는 말들만 떠돌 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진실이 담겨있지 않은 말은 오래 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본의원은 진실이 담긴 말로서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 군민을 위한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룩되기를 기원합니다.
본의원은 ‘인기에 영합하는 폭로성 질문이 아닌 핵심적인 병처만을 지적해서 잘하는 것은 격려 지원하고 잘못은 단호하게 지적하여 시정케 하려는데 목적이 있음을 밝힙니다.
부디 관계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히고 시정하겠다는 겸허한 태도와 군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절하게 집행하여 국가와 군민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일을 했는가? 돌이켜 보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사명감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94년도 예산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94년도 예산은 그 체계나 내용면에서 훌륭한 계획이지만 절대적 목표가 아니라 희망사항이자 가이드라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정예측상의 오류나 예기치 못한 상황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수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업도 129건을 이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시키고 국가방위의 중요 목표인 율곡사업도, 전면 수정하는 마당에 현재 음성군의 재정은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고 부족하면 군 유지를 팔아 쓰겠다는 발상은 우리 후손에게 떳떳치 못한 행동입니다.
이를 군수의 체면과 결부시키거나 주저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답답한 것은 집행부서인 당사자들이 과연 우리군의 재정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재정방향을 잡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낙관론을 갖고 수수방관하고 속으로 우왕자왕하면서 곁으로는 태연한척 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음성군에서 무리하게 채택한 사업과 재원조달이 어려운 사업은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하더라도 과감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의 강행을 무리한다면 음성군 재정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원은 군유 재산을 매각하여 충당한다는 계획은 매우 저급한 발상이며 무리라고 다시 한번 지적합시다.
이제 세계는 동서이념과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면서 국가 간의 싸움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까지도 회사 경영처럼 전쟁을 치루 듯이 돈벌이에 골물하고 있으며 총무처 장관은 행정도 경영화해야 한다면 기업형 행정을 부르짖고 있는 이때 사실상에 개혁은 21세기 경영혁신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맹동면 청사, 농촌지도소 유찰되었다고 낙망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싼값에 어떻게든지 팔려고 한다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필요한 돈 몇 푼에 팔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행이도 3/4분기에 발표된 국가경제 수치는 서서히 불황은 거치고 경기 회복의 상승 커브를 긋고 있다고 볼 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방만한 재정운영의 계획을 중단하고 수정하여 멀지 않은 앞날을 대비하여 음성군의 모든 역량과 지혜와 예측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너무 서두르지 맙시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매어 쓰는 법은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65억원이 투자되는 복개공사는 정부의 맑은 물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수계별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 복개를 한 후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공사의 전후가 바뀜으로 인해 문제가 대폭 발생할 것입니다.
주차장 건립을 위한 음성천 복개는 강행해야 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그것을 도시 개발을 위한 건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차의 편의를 위해 한번 하천을 덮고 난 뒤 도시에서의 하천기능을 뒤늦게 깨닫고 이를 다시 해체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 섞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개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는 맑고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지구상에 하나뿐인 음성천을 형편없이 허물며 더럽히는 철없는 파괴로만 보일뿐입니다.
굳이 꼭 복개해야 한다면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음성읍 평곡리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91년 이루어진 사항이고 ‘96년까지 1일 1만 톤 규모의 시설 용량으로 1백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완공된 후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건설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우리 생활의 의식수준이 지금의 선진국 수준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천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읍민들 사이에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재원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의 음성군의 산적한 문제의 타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어떤 의욕을 갖고 일하느냐에 따라 음성군의 진로와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무어라 해도 음성군정을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군수이하 모든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구태의연한 내무 행정의 사기진작이 아닌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사기 진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회창 감사원장은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과거 조세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 요구를 근거로 소급 과세하는 것은 관련법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며 감사원의 시정 요구도 장래의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은 지금까지 소급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는 각종 근로소득세 징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상급부서에 건의할 의항은 있는지와 음성군공직자중 과세 대상자 세액 등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청사 재원으로 농촌지도소 매각을 포함 연내 2십2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던 사업비 조달과 공사 진도에 차질이 발생했는지 여부 재정수립 과정에서 과도 집행을 한 것은 아닌지 또 연내에 끝내기로 했던 골조 공사가 동절기 시공불가로 계획차질이 예상되는지와 금년 11월 8일 매각 입찰토록 하려던 맹동면 청사농촌지도소 유찰된 것에 대비해 이월예산 확보 등 계획된 사업추진방안 강구책은 무엇입니까?
‘94년까지 맹동면 통동리 산20번지에 조성하기로 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재원에 31억7천6백6십만원이 필요한데 이의 추진 계획과 제반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일 25만 톤 규모의 충주댐 광역상수도 건설 사업이 850억원의 재원으로 ‘96년까지 추진하면서 그중 음성군 분담금 58억원이 토지관리 및 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충당토록 금번 정기국회에서 수도법 개정이 확실하고 100%군비 부담으로 배수장 건설에 50억 이상이 투자될 전망인데 이의 재원 대책과 ‘91, 92, 93 공유재산매각(필지별, 면적별, 가격별)현황과 년도별 공유재산 보유현황, 년도별 부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냉해 피해 농가지원 대책입니다.
당 군의 농경지 면적은 17,455ha입니다.
이중 ‘93년 10월 18일자 ‘93년 농작물저온피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466.6ha 즉 음성군 면적 2.67%라고 보고하고 있고 그중 맹동면은 1,211ha(3,633,000평 )중 0.7ha(210평), 대소면은 2,151ha(6,453,000평)중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수 책임 하에 바르게 조사될 수 있도록 대조 검토 확인 등 정밀 재점검을 실시하여 보고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관계관을 엄중 문책한다는 냉해 피해조사 재점검지시와 결부된 군수 직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0%이상 냉해 피해 농가에 대해서 정부는 1,796원의 재원으로 일반 벼 무상양곡지급 호당3~10가마, 생계비 20~40만원 지원 중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6개월분)융자 ‘94 정부 보급종자 우선 지원, 수매량 등급 우대,‘94영농자금 우선지원, 농지세 및 농조비 감면 등 파격적인 지원을 12월중 하는데 잘못 조사된 보고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농민의 불만이 우려 되는 바 크다고 보며 현장위주의 확인 행정이 아닌 탁상 행정으로 일관해 수치 놀음만 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주민을 위한 주민 본위 행정이 아니라 무소신 무원칙 행정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피해 상황을 재조사 하여 상급부서에 지원 요청을 건의할 의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성군에서 의욕적으로 실시한 고추 인증제는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실적 및 지원내역과 향후 대책 및 홍보계획과 음성군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삼 왕이 탄생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음성인삼에 대한 당 군의 대책과 타 작목에 대한 인증제 확대 계
획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 농업과학기술센터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클린턴대통령은 미국무역의 40%가 APEC 14개국임을 강조하며 가장 역동적인 미국의 수출 시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며 이번 APEC지도자 회의의 여세를 몰아 동아시아 각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중앙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참다운 지방화 시대의 주인이라면 우리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장 음성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이며, 가장 세계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지역에 적응 할 수 있는 우리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눈을 돌려 새로운 신기술을 통한 임계 규모(critical mass)를 키워야 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속의 한국에서 앞서가는 음성으로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져야 국제화의 큰 흐름에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멈출 수는 더욱 없으며 더 이상 늦추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미래로 발돋움하려는 국가목표와도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1세기는 정보 산업 시대로서 앞으로 전개될 국경 없는 시대에는 교육 받은 노동력이 필요하며 미국 같은 대국도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정부는 그동안 개방을 반대해 온 15개 기초 농산물은 고사하고 쌀마저도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는 오늘 앞으로 13일 밖에 남지 않은 12월 15일은 세계 무역사상 하나의 대 전환점이 되는 한국 농업이 결판나는 날입니다.
지난 7년 동안 끌어온 U.R 협상 시한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협정의 성패에 따라 국제무역환경은 급변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기술, 고품, 첨단 농업화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쌀개방결사반대도 중요하지만 지방 자치단체 스스로 자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쌀 시장개방은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데도 농가피해대책 국제경쟁력 강화 대비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는 마당에 음성군 8만 농민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우리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수입 개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농업 정책의 획기적 개선으로 국제적 압박과 국내적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첨단적 대응 전략의 모색에 힘을 모아야 할 것 입니다.
이제 음성군 농업의 첨단화를 위한 새로운 구상이 군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들의 지혜를 모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개방화에 대응한 첨단 농업 기술 보급과 현장애로 타개로 제2의 녹색혁명을 성취한다는 목표 아래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전국 각 시군에 설치한다고 발표 했으며, 군당 실증실습포 6천평 이상 소요예산 13억원 등의 재원으로 세부 운용 계획을 수립 육성하고 있으나, 음성군에서도 마련하지 못한 배경과 충청북도에서는 공무원의 정서함양과 농촌에 대한 현장 학습을 위하여 주말 농장 개설을 하고 있는데 무원 주말 농장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라공단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 실정 및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도출하고 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라공단의 총면적 909,400㎡중 금회 558,138㎡에 대한 공사1차 신고분 개발 부담금 1,394,254,760원의 부가가 개발이익 한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하다며 8월 28일 행정 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가된 당 군의 행정에 대한 도전이기 이전에 음성군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려는 의지는 고사하고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기업이익을 대변하는 사례로 음성 군민과 공직자의 자존심을 심히 훼손시키는 안하무인적 방자한 기업의 횡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본군은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정비, 강화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음성군민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제 수지 개선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조상대대로 지켜왔고 우리의 삶을 지켜온 생명 같은 땅들을 기대와 희망 속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군민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똥물과 쓰레기뿐입니다.
한라그룹의 ‘90년 1월 16일자 공장부지 조성 협조 요청에 의거 당 군의 공무원들은 그 복잡하고 까다롭고 힘든 절차를 최선을 다하여 공업용지 지구로 국토이용 계획 등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놈 건져주니 보따리 달라는 얘기이며 은혜를 원수로 갚는 범과 진배없다고 사료됩니다.
음성군은 ‘90년 12월 5일 개발협약서 작성시 본 사업이 공영개발로 되어 있으나 소요 예산확보가 어려워 한라 중공업으로부터 한라 건설을 추천받아 위탁 사업한 것으로 보나 동공단을 개발하여 분양이나 환지를 하는 사업주체도 아니며 감독을 하는 수임자에 불과함으로 개발이익이 있을 수 없으므로 사업 시행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라중공업은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 단체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담금을 100%면제 해 달라고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법령의 시행일시 90년 3월 2일이고 90년 12월 5일 개발협의서 체결을 한 것은 업무숙지에 미숙한 행정 당국자들을 이용하여 협약서라는 미명하에 개발 부담금을 면탈 경감할 목적 또는 면탈 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사료되는바 이는 동법 제2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과 면탈 경감하고자 한 개발 부담금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음성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부담금의 입법취지는 토지개발을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부지 조성 공사를 통해 개발이익금이 발생되는바 토지지가 상승에 따를 이익을 본 쪽은 토지 소유자인 한라 중공업 외 4개 업체가 분명하고 음성 군청은 공단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협조 부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서 상의 내용을 보면 제11조 근로자 주택건설입지선정 규정 2항에 한라는 주택건설 입지 선정에 공단주변 및 소이면 대장리 취락지 인근 지역이나 음성읍 도시계획 구역 내에 음성군수와 협의하여 생활권이 음성군 관내지역에 유치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의 아파트 단지는 음성생활권이 아닌 주덕권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하는데 적정 여부와 제12조 1항은 한라는 소이 공업 단지에 입주함에 따른 지역 발전을 위하여 상·하수도 시설 및 도시계획수립 장학기금 출자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설립 기타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집행한 근거와 마지막 제14조에는 본 협약서의 해석과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음성군수의 의견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협의 내용과 음성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이지방공업단지 기반조성공사 협약서 제14조에 경영 이익금의 산정 및 분배는 조성공사 완료 후 음성 군수와 한라 건설이 50%씩 각각 분배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5조는 음성군수에게 분배되는 이익금이 도급 공사비의 5% 미만일 때에도 한라 건설은 공사비 5%미만일 때에도 한라 건설은 공사비의 5%를 경영이익금으로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급 공사비와 경영이익은 얼마이며 경영이익금 25억 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배경과 경영이익금 산출 내역과 제16조에 의거 회계검사 규정에 의거 매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 회계감사 자료와 일시 회계검사 자료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규정에 의거 조성공사 설계비 0.35%의 감독비와 조성 공사비의 1.35%의 감리비를 예치한 증빙 서류도 제출해 주고 제10조에 의거 공사추진실적 (매월) 필요시 산업재해보고 민원 발생과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보고 된 자료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들과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음성읍 평곡리 음성여중 앞 사거리 4차선 횡단보도를 육교와 지하 차도를 설치하여 이곳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그 지역 일대(음성읍 동남권)의 개발을 위하여 육교나 지하도 설치를 하여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해야 된다고 믿는데 이에 대한 개발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을 적극 개발시키기 위해 민간이 단독 또는 민관합동으로 사업 시행자가 되어 주거 공업, 교육, 문화, 관광, 위락시설 등 종합적으로 갖춘 복합 단지를 건설한다는 취지의 지역균형 개발법이 근본 국회 회기에서 통과되는데 수도권과 인접한 음성군이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이 법이 통과될 시에 개발 계획과 촉진지구 지정용의는 없는지와 낙후 지역과 연계한 개발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 또 한파에 대비한 동절기 공사 대책과 현재 시공 중인 공사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일련의 질문과 답변들이 말잔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음성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음성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음성 발전을 위한 견인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세계로 그리고 미래로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열심히 그리고 땀 흘려 일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에 계획된 세분의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기관에서 답변하실 순서는 군수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희망찬 새 음성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전석조 군수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 하셨습니다.
먼저 전석조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조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 첫째로, 94년도 예산의 부분적 수정에 관한 건과, 둘째로, 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재원 대책과 사업시행 시기의 타당성여부, 셋째, 대소공단 및 (주)한라의 개발 부담금 부과 내역과 개발협약서 이행 현황 및 경영이익금 산정내역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계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예산 편성안중 예산이 부분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군의 내년도 재정 수입은 극히 열악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군 청사 신축공사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 국도비 보조금사업 군비부담금 증액 내년도 같은 경우는 12억7천여만원이라는 군비 부당의 증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수요의 폭증,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시책의 확대 시행 등 세출요인은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의회에 제출된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관계 실ㆍ과장들로 하여금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편성하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아직까지 중앙으로부터 확장내시가 되지 아니한 양여금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정 예산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수정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 대규모 사업의 재원 대책과 사업 시기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군청사의 신축입니다.
92년도부터 94년도에 완결한다는 전제하에 65억2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특별교부세를 6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방채 15억, 군비를 44억2천만원 투자를 해서 94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천 복개입니다. 추정된 예산 추정액은 약67억원정도 소요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원내역은 기왕에 계획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열악한 음성군 재정으로는 당년도에는 끝낼 수 없다.
또 군민만으로는 어렵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풀어주겠다는 일념 하에 3년간 계획을 추진해 보자. 그래서 금년도에 2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지금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 용역설계가 제출이 되면 확실한 재원내역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의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음성읍이라는 소도읍은 음성천을 중간으로 해서 소도읍이 양분화 된 상태입니다.
제가 착안하게 된 동기는 양분화 된 이 소도시를 하나로 묶어주고 지역 화합 차원도 그렇고 지역차원에서도 그렇고 음성군에 소재지의 면모를 갖춘다는 차원에서도 5일 시장을 해결한다. 주차장 난을 해결한다.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음성천 복개 사업만은 꼭 해야 할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숙원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계획한 사업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사업관계입니다.
우리가 5개 도시 시ㆍ군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 부처를 방문하시고 도를 방문하시고 또 자체 화합도 여러 번 갖고 어떻게 하면 국고를 얻어내서 광역 상수도를 이끌어 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광역 상수도 사업을 국비만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국가 시책의 일환으로 지방비 부담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 다.
그래서 저희 대충 추산한 액에 의하면 저희 군에 부담되는 돈이 58억 정도 될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비 부담 관계는 중앙 정부에서 융자를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5년 동안은 우리 군비 부담이 아직 안 되겠다하는 전망이 되고 광역 상수도 사업은 저희 음성군 발전 현황을 보나 발전 추세를 보아서 공업용수의 해결이라든지 또 깨끗한 물을 우리 군민들한테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꼭 해야 될 필수적인 사업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군비 부담 관계가 그렇게 당장 소요되는 게 아니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의원님들 또 8만 군민들에 그런 은닉된 그런 힘을 가지고 대처해 나간다면 앞으로 해결이 될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의 집입니다.
청소년수련의 집은 93년도부터 95년도 사업으로 16억8천7백만원을 소요되는 것으로 국비가 6억, 군비가 10억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충혼탑 건립사업 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순화하신 우리 영령들의 보금자리를 좀 좋은 곳으로 모셔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이전 사업으로 2억2천정도 투자해서 해 보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내년 연말까지 추진을 해보자, 31억8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5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2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내년 연말에 종결을 지어 보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말 교부세를 저희가 쓰레기장 관계를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현이 될 런지 안 될 런지는 몰라도 단위에서 13개 시ㆍ군중에서 환경시설에 투자한 가장 적지가 아니겠느냐? 음성군이 선정되어서 엊그저께 내무부의 특별교부세를 일부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 단위의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민태구 의원님을 동원해서 환경처예산을 10억 이상 지원을 해달라는 것을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
또 민의원께서 예결 특위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현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는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다각도로 국도비 문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이것도 제가 환경처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설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덕영 의원께서 음성천 복개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복개를 하고 다시 파헤치고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를 묻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병행해서 같은 사업을 하자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간 중 투자할 군비는 총 사업비 341억8천7백만원중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및 지방채를 제외한 16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순수 국비의 년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군 청사 신축 관계는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저희가 확보한 것이 39억7천5백만원, 그래서 내년도에 한 10억 정도만 더 투자하면은 준공이 될게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 하에 추진하고 있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천 복개 사업은 67억원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설계 용역비로 의원님들께서 2억8천만원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10억을 요구를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계획서상에 자체재원 절반, 보조재원 절반으로 한번 3개년 계획으로 음성 복개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우선 지원을 해놓고 중앙 단위에 우리는 이렇게 열악한 재원이지마는 10억 정도로 확보를 했으니, 좀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선 계상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비만 가지고 시행한 생각은 없습니다.
중앙 재원이 지원 되면 내년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매설문제 설계문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의집 입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게 3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1단계 사업으로 우선 기초시설은 숙소 강의실 교육장 정도는 마련이 되고 2차 시설은 95년도 이후로 한 4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 재원 양여금은 6억, 군비가 6억 이렇게 헤서 시행을 하겠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광역상수도 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혼탑 건립 관계는 금년에 용역비를 계상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 2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시설은 저희가 지금까지 확보된 금액이 13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특별교부세 문제라든지 국고 지원액 문제라든지 이게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재원은 군비로 충당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쓰레기 매립장 실시 설계용역은 12월 11일날 시행을 하려고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이것도 내년도에 설계를 한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비가 한168억원 정도 투자를 해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 확보한 것이 48억, 그래서 앞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총 168억6천7백만원 중에 93년도까지 예산을 승인 해주신 48억, 또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한 179억 정도가 소요될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중에서 95년도이후 투자할 75억5천만원을 제외하면 94년도에 확보할 예산은 47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억 정도는 기왕에 내년도 예산 제출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상된 20억 정도는 94년도 추경예산 또는 국도비가 확정되는 대로 반영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93년도에 매각 예정이었던 지도소 또 맹동면 청사 문제는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맹동 부지관계는 오늘 매각을 합니다. 오늘 입찰을 시행을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등록이 된 사람이 넷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이거는 집행이 될게 아니겠느냐 농촌지도소 부지는 하도 많은 돈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요전에 전국 단위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원하는 분이 없어서 어차피 이거는 금년도에 청사가 준공되는 게 아니고 예산상에 별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파는 거 보다는 내년도에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는지 몰라도 만일에 경기가 회복인 안 된다 손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팔아야만 청사를 준공한다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도에는 제가 팔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또는 국도비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니 안 할 수는 없고 아무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의를 바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건전한 재정 기조를 이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운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지도가 있어야만 원만히 이루어질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성원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장의 답변으로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좌석에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인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가 기채 현황과 두 번째는 균형발전특별조치입법 예고에 대한 본 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기채 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고 균형개발특별입법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음성군은 현재의 국토종합건설계획법이라는 또는 오지 종합촉진법 또는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 이런 등등의 법 그거에 의해서 현재 오지 지역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오지 종합개발 촉진법이라 하면 88년도 12월 달에 법률 제4060호로 제정이 되어서 89년도 5월 27일 시행령 제정에 따라 ‘90년도에 전국 단위로 사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이 특별오지 종합 특별법은 시한부 10개년계획으로 추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군에서는 90년에 9개 읍면 중에서 소이, 원남, 맹동면 지역을 오지 종합촉진법에 저촉을 해서 91년도부터 금년도가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년도별로 13개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99년도까지는 13개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또한 그 이외의 면 생극, 대소, 삼성, 감곡 4개면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해당이 되어서 그 1차년도인 91년도에 생극면에 30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개발했고, 금년도에는 대소면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낙후 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현재 저희들한테 그 법령이 시달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 내용을 저희들도 확실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법이 제정이 되어서 홍보가 되면 그 법 취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 법의 근본에 맞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그러한 지역을 지정해서 개발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덕영 의원님 질문하세요.
우리가 한라 그룹이 소이 지역에 들어와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협약서상에 보면 공단을 조성하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또는 근로자 아파트라든지, 상하수도 시설, 또는 교육 학교 관련 문제, 장학금 출자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 당시에 군수와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기업이 입주하면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 국회에서는 과연 그럴 바에는 그 공단이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그 지역의 도시계획 자체 공단과 또는 민간인과 공단과 또는 구나 행정과 이러한 제3섹타나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하겠다, 하는 법이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라 공단 같은 공단만 달랑 조성해 놓고 지역의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할 바에는 협약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근본 국회에 상정되고 있고 또 통과가 지금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요즘 얘기가 제2의 한라 공단 부지 조성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공단 조성만 허락을 해가지고 한라와 같은 소이지역 같은 문제가 파생되는 것을 사전에 막게 하기 위한 입법제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하면 다음 기회 있을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문한 수정예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없으셨는데 모든 예산을 통괄하고 통제하는 기획 부서에서 책임자이신 실장께서 제 질문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령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령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은 충청북도 관광 종합 개발 충주호권 신규 관광 개발 계획으로 저희 지역의 공업화 등 발전 추세에 따라 주민의 휴식 공간 및 여가선용 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10월 1일 조성사업 추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12월 29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완료 관계부서의 협의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8월 27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서를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관련 부서 협의 과정에서 수원 함양 보안림 해제와 농업 진흥 지역 변경선행, 저수지 홍수면 부지 타 용도 사용 검토 등이 재검토 지시 되었습니다.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회의를 개최하여 협의 결과 보안림 해제와 농업 진흥 지역 변경에 대하여는 군의 해결이 지난함으로 상부기관 부서에 협의 처리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1차로 11월 3일 도 관계 부서와 협의 결과 농업 진흥 지역 변경은 농림수산부 협의 처리사항이며, 보안림 해제는 산림법과 국토이용관리법상 관광 시설의 명시 사항이 없어 산림청의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협의되어 2차로 지난 11월 10일 농림수산부와 산림청을 방문 협의한 결과 농업 진흥 지역 변경에 대하여는 가능하다고 의견이고 보안림 해제에 대하여는 관광지 조성 시설은 산림법과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이 아니므로 보안림 해제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재검토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협의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은 수원함양 보안림 해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이용 관리법상 공공시설의 해석상 범위에 대하여 관계 부처인 법제처를 방문 협의할 계획이며 본 군뿐만 아니라 도내 3개 지역이 문제 지역으로 어려움이 있어 도 단위차원에서 문제점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도의원, 국회의원을 통한 지역발전의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건의토록 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으로 도정 질문 자료로 건의할 수 있도록 도의원님께 자료를 드린바 있습니다.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앞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여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어야지 마지막 단추가 잘 꼬여지듯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지금 국토이용개발 변경승인 신청 시부터 부닥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재검토 요구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사전에 이러한 계획이 어떠한 기업에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관계법의 접촉 여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할 때 설계측량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음성군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러한 관계법규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부서에서 관계법규의 해석이 미비 되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지요. 각 과별관계 법규 검토를 하는 건데 법규해석이 미비해 가지고 다 잘되는 거로 저촉 해당 없음 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도에다 올렸다고 했을 때 도에서 다른 법규를 가지고 검토하는 건 아니지요.
음성군이나 도에서 다 같은 법규집을 가지고 검토하는데 왜 도에서는 안 되고 여기에 있는 관계자는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요지에서도 밝혔듯이 용역비 한 4천만원 없어지는 거 차원이 아니고 어떠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직결된다고 할 때 행정에 신뢰도가 없다면 아마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는 전체에 대한 행정으로 집결된다고 할 때, 이 사안이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계획을 추진하는 관련 공무원들은 정말로 인식을 같이해야 합니다.
비단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고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계획들이 사전에 면밀한 관계 법규의 검토나 연구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공포가 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저 순탄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교훈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확실한 관계법규 저촉 여부에 가부를 언급을 하신 게 아니고 법제처하고 일종의 이의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답변으로서는 이것이 앞으로 되겠다 안 되겠다 확실한 전망도 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하튼 이것은 육령관광지 개발계획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차원을 넘어선 행정의 신뢰성, 정부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이 총력을 다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덕영 의원님 질문하세요.
금왕 육령관광지 개발은 당 군에서 지역 주민들까지 모이신 자리에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고, 또 용역을 주어서 막대한 사업비가 지출된 사항 입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현재 산림청에서 본존 임지 해제가 불가하다는 규정에 의해서 어렵다는 얘기지요?
보존 임지의 해제 조건과 준 보존임지의 전용 제한 규정과 또 보존 임지의 전용제한에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유치원만 나와도 이 법률 딱 하나만 읽어봐도 되나 안 되나를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산림법의 전문가라는 산림과와 도 문화공보실에서 법규 하나를 해석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러고서 무슨 방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산림부서와 협조할 때는 보안림 관리 요령이라든가 또는 산림법 시행규칙 45조에 해제 규정이 나와 있는데, 협의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점이냐 하면은 공공시설의 범위를 놓고 지금 협의되는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국토 이용계획이 변경되면 산림법이 배제되는 관계로 산림법에서는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공공시설의 범위를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상의 공공 시설상 관광 시설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에서도 기타 공공시설에 대한 해석 기준을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자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2년 동안 협의하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산림법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 관리법을 갖다가 제대로 해석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건데, 그러면 그 당시에 산림과와 문화공보실과의 협의한 내용이 지금 서류로 남아 있습니까?
김정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4천만원 용역비를 세우기 전에 시설 문제가 끝났어야 됩니다.
모든 법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각 부서의 협의과정 모든 것을 끝내고 나서 시작이 됐을 거 아니냐 얘기예요. 일종 수자원 보안림은 절대 안 풀어준다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이렇게 갖고 있는 상식을 물론 각과에 전문가들이 30명씩 이상 있습니다.
이런 협의과정에서 지금에서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다는 것은 얘기도 안 됩니다.
어려움 문제가 있는데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용역비 신청을 해서 완전히 이런 문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용역비 심의에서 해 준 것입니다.
지금 와서 이 문제가 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역민들의 많은 꿈과 기대를 갖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음성군위임전결 사항을 대폭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 위임 전결 규정은 말씀하신대로 군수의 결재 사항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각 실과소장 및 각 계장에게 전결하게 하여 책임과 권한에 의한 결재 한계를 명백히 규정함으로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사무 처리를 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 신설시 또는 폐지시에 수시로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임 전결 사항을 하향 조정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결재로 인한 시간 낭비를 최소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일 음성군 위임 전결 사항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가 폐지되어 삭제한 것이 136건, 새로 신설된 것이 245건, 상향 조정된 것이 9건, 하향 조정된 것이 63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실과에서 요청이 있거나 또는 조정 사유가 발생시에는 즉시 검토하여 수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질문하세요.
수시로다 각 실과에 요청을 하거나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로다 조정을 한다.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실과에서 요청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군은 군대와 같이 철저한 계급 사회가 아니더라도 소장이 군수, 부군수, 전결권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해주세요. 말씀드린다는 것이 어렵지 않나, 계장 역시 과장한테 이 문제는 전결하겠습니다.
건의 드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매 한가지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스스로가 업무의 중요도를 면밀히 검토해 주셔가지고 책임 행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신 의원께서 검토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위임 전결 사항 규정에 나타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군수가 결재할 수 있는 사항, 부군수가 결재할 수 있는 사항, 과장이 결재할 수 있는 사항, 계장이상 전결 규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의 업무의 성질상 지금 계장들이 다루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비중을 큽니다.
그러나 계장 단독으로도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아무리 그 일을 하더라도 계장이 결재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군의 조직이 과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신 의원께서 아셨을 것으로 믿고 있어서 주로 모든 사항은 보고 사항으로 또 다시 최종 결정권자인 군수님한테 과장이 전결한 사항도 올라갑니다마는 관 단위로 행정이 운영되는 까닭에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과장 전결사항이 전체 48%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물론 지금 창고 민원이나 하위직 계장이하라도 창고직제 민원사항도 있습니다.
또 맥을 같이 해서 계장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을 현재 가능한 줄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의 성질을 파악해서 계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음성군 복지회관은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우리 지역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82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그동안 문화예술을 비롯한 각종 행사 및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 회관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음성읍 읍내리 550-1번지의 규모가 2074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돼 있습니다.
총 건평이 628평, 지하실이 230평방미터 보일러실이 있고, 1층에 826미터로써 사무실 2개, 3층이 619미터로 대회의실 그 외에 옥탑이 있습니다.
이것이 81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82년도 7월에 준공이 되어서 준공 된지가 한 10여년이 넘었습니다.
사업비 7억8천6백2십만4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 도비가 9천, 군비가 5억9천620만4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수 공사를 하는데 1천9만5천원이 보수비가 들어갔고, 동년 10월에 전기보수공사를 2백50만원 들여서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신화철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청사재원대책 거기에 따른 추진내역, 매각대책, 설계변경 사유와 사업비 증감, 고유재산 매각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내역에 대하여는 저희 군 청사는 음성읍 읍내리 621-1번지 부지 3천7평에 지하1층 지하6층의 2천6백40평 규모로 철근콘크리트 라벤조 및 철골 트러스 구조로 94년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2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55억7천만원을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 확보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 상황은 당초 금년까지 건물의 골조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공사 과정에서 일부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함으로서 골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나 5층 및 6층의 철골조가 제작에 들어가 이달 중순이면 철골 조립이 시작되고 내년도 해동과 동시에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은 내부적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며 공기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설계 변경 및 사업비 증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 부분의 흙막이 공사 중 직타 공법을 시공의 난이도와 공사 중의 위험 등에 대비하여 어스앙카 공법으로 변경하였으며 변경과정에서 인건비등이 절감됨으로 인하여 공사비의 증액은 없었으며 지하실의 기계실 바닥 2중 스라브에 현장에서 발생한 사력 모래, 자갈을 채움으로 설계 되었으나 방수 및 집수의 원활을 위하여 강자갈로 교체함으로 약 5백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본 건물에 비해 현관이 상업성 건물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관공서에 어울리는 모양으로 현관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예산의 증감은 없었습니다.
또한 교환실 및 전산 교육장의 바닥 배선 처리를 위하여 2중바닥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5층의 내민보켄트로바라고 합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역보 상태로 설계되어 있어 시공 중 및 완료 후에도 콘크리트 강도에 의하여 변형이 올수 있다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철근콘크리트를 철골조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이 분야도 인건비(목공)의 절감이 있어 공사비 증액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계 변경을 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지금까지는 공사비의 증액이 적었으며 내부공사 과정에서의 설계 변경은 신중을 가하되 설계 당시보다 새로운 건물에 부응하도록 변경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예상되는 부분은 현관 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여닫이문을 자동으로 교체하고 로비 및 복도, 계단 부분에는 청사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강석으로 시공코자 하며, 현관 로비 천정 마감재는 흡음택스에서 새로운 자재인 지바트로 기타 복도 및 사무실은 마이톤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각 사무실 창문이 당초에는 높이 45cm의 상하 미서기로 설계되었으나 외부 미관과 기계에 의한 공조시설에 맞도록 하부에 창문을 높이 60cm의 좌우 미서기 창으로 교체가 필요하며 화장실 변기가 전체 양변기로 설계 되었으나 양변기 1개, 수세식 2개로 변경할 계획 입니다.
설계 변경이 예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94년에 변경 설계를 하여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설계 변경이 예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94년에 변경 설계를 하여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과 기타 지도소, 경찰서 부지 확보 등을 위하여 92년부터 계획한 재산 매각은 현재 농촌지도소 청사와 맹동면 구청사가 매각되지 않은 상태이나 맹동면 구청사는 오늘 2시에 매각이 입찰이 되겠고 농촌지도소 구청사는 지난 업무 보고 시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부득이 내년도에 매각하고 잡종 재산 매각대 예산액 10억원을 포함하여 청사 신축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매각되지 않으므로 세입금의 결함이 있으나 청사 신축의 미 집행분 중 일부와 경찰서 부지, 농촌지도소 청사부지 확보 예산 중 미 집행분 등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내년도 추가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므로 의원님께서 내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심의 하시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화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박덕영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한파로 인한 동절기 공사 대책과 현재 시공 중인 공사 현황 및 동절기 대비책은 어떠냐 하는데 답변을 드립니다.
93년 공사 발주는 11월 25일까지 267건에 8,137,511천원으로 현재 235건이 준공되었으며, 진행 중인 공사는 32건입니다.
영하 5℃이상 5일이 경과되면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나 현재 날씨로 보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날씨 여하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완공되지 않은 공사는 이월하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사 추진 상황으로 보아 내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공사는 덕산~대소간 군도 확포장 및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 금왕도서관, 민속자료전시과 신축 공사와 앞으로 발주되는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공사, 대소면 삼호리 미곡교 가설 공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인 군 청사 신축공사를 비롯하여 각종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토목공사 등 동절기 공사에 지장이 없는 부분이외에는 공사를 중지함으로서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생략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도소 신축에 대한 재원 전망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 청사 및 지도소 신축에 대한 재원대책과 91년부터 93년 공유재산매각 현황과 년도별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90년부터 추진한 우리 음성군 청사 및 농촌지도소 청사 소요 재산은 총 75억6천7백만원이며, 그중 공사비가 65억3천3백만원 농촌지도소 부지매입비 5억8천2백만원 설계용역 및 부대비가 4억5천2백만원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으로는 특별교부금 6억과 재방재정공제대여금 15억원 그리고 농촌지도소 부지 청사 및 잡종재산매각대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그 중 55억7천만원이 군 청사신축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매각과정에서 지난 11월 8일 입찰할 계획이었던 맹동면 군 청사 및 농촌지도소 청사 부지는 이미 보고 드린 대로 유찰이 되어서 재원에 결함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 맹동면 군 청사 부지는 오늘 입찰 될 일이 되겠고 입찰계획으로써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 청사 부지매각 부득이 매각을 보류를 하고 내년도에 매각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 대책은 신화철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한 바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내에 끝내기로 계획된 청사 골조 공사는 5층 스라브 내민보 공사 중 철골조를 현재 제작 중에 있으므로 금년에는 철골 조직 공사만 시행을 하고 내년도 해동 즉시 스라브를 타설 토록 하고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보유 현황입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총 6759건이 5천1백만 평방미터로 음성군 총 면적의 10%를 점회하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342억입니다.
그중 행정 재산이 158만8천㎡ 30억원 잡종 예산은 49백만의 305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표로 제시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서식에서 나온 가격은 저희가 전산처리하여 보고하고 관리하여 토지 등 급과세시가 표준액을 기록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년도별 군유재산매각현황은 91년에 12필지에 9억1천9백만원과 7필지에 14억2천9백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11윌말 현재로써 산림과 소관 46필지 9억6천9백만원 매각했고, 필지별 매매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충주세무서 통보에 의한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음성군 공무원의 근로소득세 소급분 정산결과 추가납부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세의 91년도, 92년도 추가납부내역은 총437명에 8천2백48만8천원으로써 그중 91년이 4천2백46만3천원, 92년이 4천2만5천원입니다.
이와 같이 추가 납부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등이 연말정산에서 누락되어 발생한 것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세무 당국과 근로 소득세의 추징에 대하여 수차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는 납부하여야 하는 방침을 국세청으로부터 바꾸지 않았으므로 부득이 추가 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충주 세무서와 긴밀히 협조 일시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3년 10월에 일부를 납부하였고 94년까지 매월 일정액씩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93년부터는 공무원의 봉급 체계가 온전 전산화되어 이러한 일이 없을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답변을 끝내지 못한 재무과장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 기관의 입찰 진행 관계로 다음차례인 해당실과장의 답변을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냉해 농가 지원 대책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냉해 개황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예년에 없었던 저온현상으로 인해서 벼농사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출수 시한이 예년에 비하여 6일내지 7일 지연됨에 따라 금년도 냉해 양상은 일조량이 부족한 산간, 곡간지대에 피해가 심하였습니다.
관내 피해 현황은 총 피해 농가 수는 755농가에 246ha로서 1천113톤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지원 계획은 509농가에 1억4천7백만원으로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상 양곡 지원농가는 280호로서 1천21가마에 양곡이 지원되겠고, 생계비 지원에 있어서는 79농가에 1천6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는 1ha미만 80%이상 농가로서 1농가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상은 147농가로서 지원액은 3천1백52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업료 면제는 1ha미만 50%이상 농가로서 2기분 6개월의 수업료 47만8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본 지원 기준은 1ha미만 50%이상 농가만 해당되었으나 정부의 지원확대 방침에 따라 30%이상 농가로 지원 대상은 확대하였습니다.
냉해 피해 농가 지원 대책의 문제점으로서는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은 근본적인 면에서 필지별 손실 보상이 되지 못하고 농업 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 농가의 복구지원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율 산정에 있어서도 피해 필지별로 피해 면적을 산정하여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전·답 경지면적에 대한 농가단위의 피해율을 적용함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피해 보상 기준에 있어서도 정부 재정(예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지원의 한계로 농가의 보상이 미흡한 실정에 있어 이 문제는 별도의 재해 보험 제도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 조사 지침은 피해 농가의 신고서 접수 후 조사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부락 대표와 농민 입회하에 필지별로 달관 조사를 하고 있으나 달관 조사로 인한 실제 수확 후 피해율이 농가의 주장과 상이한 경우가 간혹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대소면의 피해 조사에 관해서는 본 냉해피해 조사는 피해 농가의 신고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현재를 답사 달관조사 사항으로서 대소면이 조사 집계 과정에서 누락된 원인은 본 면이 대부분 평야지로서 태생2리 외에 3개 부락의 일부 농가인 12명이 피해 신고 되어 대소면 담당 공무원이 답사한 결과 실지 피해 농가는 23으로서 현지조사 되었으나 농가 단위 피해율이 10%미만의 경미한 피해로 보고에 누락되어 이것은 행정 절차상 잘못되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본 냉해피해조사 불성실로 인한 민원농가는 없는 것으로 대소 면장으로부터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피해 상황 재조사 상부의 지원 요청은 현 단계로서는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재조사가 불가능하여 상부의 지원 요청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냉해 피해 재점검 실시 지시 내용에 문책지시와 결부된 사항은 냉해 피해 조사시 조사의 불성실로 누락 등 농민의 피해가 발생하여 물의가 있을 시는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는 응분의 문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추 품질인증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고추 품질인증 사업은 전국 최초의 품질 인증을 본군에서 획득해서 농가 소득에 30%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반면 음성고추의 지명도를 높이는 두 가지의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더욱 내년도에 발전시켜 많은 농가가 품질 인증을 획득해서 농가 소득을 기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군의 인삼증산왕 탄생에 있어서 인삼 품목은 음성에 지역 특산물로서 현재 신 농정 계획에 육성토록 계획이 반영 조치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인삼가공 공장을 꼭 설치하여서 인삼을 가공하여 부가 가치를 높임으로서 인삼 농가의 소득 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덕영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러나 지금 당 군에서 읍면별로 보고를 받아서 피해 면적을 산출한 내역과 실제적으로 농가의 피해를 본 내역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냉해 피해 지역특성이 옛날처럼 풍수해로다 한 필지씩 왕창왕창 도복이 되거나 어떠한 병충해 피해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기가 불순하고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농사가 잘된 부분도 추수를 하면 추수량이 전혀 없는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한 지역은 대체적으로 지대가 높은 지역 한2백m이상 되는 지역은 절단 나고 거의 백 m 이상 되는 지역도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충청북도 14개 시군 피해 면적을 별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농과 대학 학생들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충북의 산간지, 중산간지, 평야지 세 군데를 표본 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를 제가 상급 부서에 보고한 적이 있고 지난번 제2차관보 개인적으로 오셨을 때도 4개 시군을 같이 다니면서 조사한 적이 있고 피해 사항에 대해서도 농수산부 대책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노풍 피해당했을 때가 제일 많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7백억 정도를 받았는데 우리 음성군뿐만 아니라 각 읍면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관행적으로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1천5백 평 이하 농가로써 50%이상 피해를 봤을 때만 보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0월 19일 특별대책 발표에 의해 가지고 농수산부에서 올해는 특별히 지원하겠다는 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 시점이 10월 19일인데 우리 음성군에서도 그것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오랜 세월동안 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보상 기준이 아닌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느 면, 어느 지역, 한 지역을 일부러 조사 요원들과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지역에 타작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은 표본적으로 두라 해서 타작을 안 시켰습니다.
지금도 나둔 곳이 있는데 타작을 해봐서 전부 농가별로다 조사를 해보니까 심지어 80%이상, 군에는 80%보고가 안 된 지역인데 80%된 농가가 10호, 50%된 농가가 거의 반수 30%이상 피해 본 농가는 100%입니다.
그 지역이 이런 상황이고 이번에 필지별 조사를 했지만 전체 농가 보유면적에 대한 %를 산출했지요. 그렇지요?
밭 면적은 전혀 보고가 안 들어 왔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수도작에서만 냉해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전작물에 대해서는 봄부터 피해가 발생 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든 3%는 기본적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 저작물의 특성은 아주 땅이 좋고 기름진 평야 평평한 밭 예를 들어 고추를 심으던 거의 절단이 났어요. 100% 다 절단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잘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통계가 불확실하게 된것은 결국 전작물 피해에 대한 산정이 부적합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병충해 피해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잘못 해석했어요.
공문에다 잘못 조사를 하면 관계관을 문책 하겠다 하는 내용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조사 관계관을 문책하겠다는 내용인데, 병충해 발생한 것 같이 보고하면 관계관을 문책하겠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음성군 공무원들이 그 병충해라는 것은 금년도 냉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도열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고 감소가 됐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방제농약을 공급한 것이 히노산이라든지 키타진을 보급했는데 기본적으로 군에서는 전 필지 면적에 대한 병충해 발생에 비례한 면적에 방제할 약품을 보급해줬단 말입니다.
예비비를 동원해서까지 방제를 했다는 것은 결국 냉해로 인해서 병충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방제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을 거꾸로 해석을 해서 그 면적을 전부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소면 같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땅에 6백45만3천평 중에서 한 평도 피해가 났다는 보고가 없고 다른 9개 읍면도 마찬가지지만 맹동면 같은 경우도 3백63만3천 평 그러니까 2천백 평 피해가 났다고 보고 됐습니다. 조사 기준이 30%, 50%, 80% 이렇게 기준이 됐지요.
그런데 지금 그 기준대로만 예를 들어 금년도 기본적인 피해가 30%를 포함하기 때문에 산정을 해도 가능한 것인데 거의 면적을 빼 버리다 보니까 금년도 농가들이 보고만 했으면 적어도 백여만원 이상 120~140까지 현금으로 세 가마에서 열 가마까지는 통일벼도 아니고 충청계통의 일반 벼로 쌀 로다 열 가마까지 지원을 해주고 학자금, 융자, 농조비까지 가면 내년도 지원해서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하나도 못 받게 됐다 이 얘깁니다.
또 가까운 영동군 만해도 2천1백11ha에 피해 면적이 보고되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5개면이 전체 경지면적 중에서 95%가 피해를 봤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그 보고 지역 면적을 100%보상을 해줍니다.
음성군은 피해가 1개면에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보고가 됐으니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못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우리 군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도 1천7백억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냉해 피해 농가 지원이 부족하니 5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쌀 시장개발이 취급한 지경에 있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3%인상 9백만 섬 수매가 상당히 올라 갈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앞으로 냉해 보상도 농가 보상 차원에서 증가할 상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만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볼 수 없느냐는 얘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 버렸지만 지금 아직까지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12월 15일경에 보상이 됩니다.
농가별로 보상이 되면 이웃에는 나보다 피해가 덜 받는데 거의 백여만원씩 보상이 나가고 쌀로도 나가고 자기 집에는 피해가 더 많은데 보상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인 농가를 갖다가 냉해를 이렇게 본데는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결실이 불량한 그것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인데 달관으로 측정을 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실지 농가가 콤바인이 작년도에 나왔던 수량에 비해서 다소 떨어진다, 이런 것이 중론인데 저희들이 실지 일선 공무원이 냉해를 몇 %잡고 만일에 잡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경작면적과 대비를 해 가지고 농가단위 피해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경미하게 잡힌다는 것 저희들이 조사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피해의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 실시했는데 왜 병충해 피해가 났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 그래서 병충해는 이것은 솔직히 금년도에 재해로 안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제한 것은 농가소득 지원 차원에서 방재 작업을 한 것이고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병충해가 났다 하는 것은 기상재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엄밀히 금년도 벙충해로 인한 거는 냉해로 안보고 저온에 의해서 생육이 불량해 가지고 결실이 안 되었던 그와 같은 냉해 피해로서 이번에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박 의원님 말씀하신 실지 농가가 예년에 비해서 피해되었던 거와 저희들이 조사한 물량하고는 차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피해 조사에 임한 공무원들이 병충해라든지 실질적으로 작년과 비료해서 줄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수확이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측정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공문을 보게 되면 아주 묘하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 거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거는 슬쩍 한번 읽으면 피해 농가를 갖다가 줄이라는 공문이 되어 버렸다고 공문자체가 이거를 가만히 번역을 해보면 정확하게 보고를 하라는 뜻인데 어떻게 읽어보면 과다하게 보고를 하면 문책하겠다는 식으로다가 오해하기 십상팔구로 공문을 내 보냈어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국가 예산을 갖다가 절약하고 말이에요.
피해 액수를 갖다가 고의적으로 줄여보려고 했던 농수산부부터 농수산부나 도나 이러한 고위 공무원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읍면에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기간이 상당히 촉박하게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한 일주일 정도로다. 그러면 전 면적을 필지별로다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업무하고 복잡하게 중복되어 있는데 그거만 가지고서 할 수 없게끔 아주 묘하게 고도의 머리를 써 가지고 농수산부부터 이런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읍면에 공무원들 문책할 사항이 아니라 그런 애매모호한 공문을 보냈으면 벌써 도에서부터 또 음성군에서부터 이러이러한 공문은 애매모호하니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서 보내 달라 하는 회신 요구가 있어야 되었을법한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당 군에 좀 문제지 읍면 공무원들이 문책당할까 봐 전전긍긍한 게 눈에 띄게 보여요.
그래서 나는 9개 읍면에 공직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부에서부터 어떻게든지 피해량을 줄여가지고 국민들을 유도하려고 했던 정책당국자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산업과장께서 읍면 담당자들의 문책이라는 것은 상당히 본 의원의 질문과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재무과장께서 시간 관계로 답변을 듣지 못한 김홍배 의원께서 질문하실 사항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물품구입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는 것으로 의사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과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물품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레미콘과 아스콘 구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7억5천6백만원에 상당하는 아스콘과 레미콘을 조달청에 구매 요청을 하여 관내 업체에 98.3%인 27억1천1백만원이 배정이 되고 관외업체에 1.7%인 4억4천6백만원의 물량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관외 업체에 배정된 사유는 군 청사 신축 스라브 공사에 일시에 많은 물량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최대한 거리에 3개 업체가 동시 납품을 하게 되어 주덕에 서림산업에서 1천 루배를 납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시에는 관내업체를 위주로 구매하고 있으나 대상 물품의 납품이 어려운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나 보유하지 못하는 사례, 그리고 가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물품 등은 부득이 외지에서 구매는 하였습니다.
또한 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시에는 일반경쟁에 의하여 타 관내 업체가 낙찰이 되어 계약 하는 경우와 조달청에 단가 계약이 되었거나 저장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약 담당인 우리 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히 지역 업체와의 계약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우선 김홍배 의원과 박덕영 의원께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충 질문한 요지도 의원님들의 질문한 내역과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입찰 공고 내역에 있어서 주민들에 의혹이 많다고 제가 질문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청 입찰 게시판을 보면 16절지에 써서 부칩니다.
그래서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볼 수 있지만 다른 데는 벽에다 크게 써서 공고를 부치는데 지금 청내 게시판을 보면 조그만데 써서 입찰 공고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떨까? 제가 질문 드렸던 9개 읍면 게시판에 공고문을 부쳐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유재산매각 문제도 모든 입찰 문제에 대해서 어떤게 입찰 내역이 있고 어떤게 매각되고 있는가를 음성 군민에게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알아야 됩니다. 면 단위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군 단위의 입찰공고를 보면 조그만 데에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일부러 보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게시판 이런데 크게 해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못하시고 답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관내에 레미콘 공장이 음성에 석진, 금왕에 성안, 한라, 용성 네 군데가 있고 아스콘 공장이 광복산업, 성안 아스콘 두 군데가 있는데 관급 자재를 납품할 때는 조달청에서 오다가 내려와서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충청북도의 협동조합이 있지요?
게시 공고시에는 게시 공고만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도 동시에 통보를 합니다.
완전히 주지가 되는데 지금 이준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읍면 게시판도 게시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조달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레미콘 아스콘 두 가지로 구분이 되지요. 아스콘 협동조합, 레미콘 협동조합으로 떨어지면 조합에서 업체로 배정을 하는 거지요. 배정을 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감독 공무원이 있어서 품질검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이 공장에서 해서 들어올 때 한 시간 안에 타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관내업체 석진, 성안, 한라, 용성레미콘이 있고 아스콘은 석진, 광복 거기에 있어가지고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유재산 같은 것이 8만군민의 재산 입니다.
이런 것을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크게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지금 답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93년도 레미콘 아스콘 들어온 실적을 자료 좀 주세요. 조달청에서 서림산업에 납품을 받았다고 했는데 관내 업체 납품 실적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설계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전문용어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차후 의원간담회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태여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필수적인 여건이 있었으면 당초에 반영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견해를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공고를 해 보니까? 등록자가 없어 가지고 입찰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연락은 고려개발 두산건설, 효성그룹 또 한라에서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비쳤고 이렇게 등록자가 있어 가지고 매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었어도 청사가 내년에 완공이 되어서 사업비를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지출 예산은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에 매각이 안 된다 할 때는 이것은 특정재원이지요. 매각해서 쓰는 것이 안된다 할 경우엔 일반 재원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지 거기서 충당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많은 재정에 문제가 있겠지요.
내년만은 꼭 매각이 되어가지고 계획한 대로 신축에 보탬이 되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저도 행정직이 되어 나서 깊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간담회 때 더 좀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주 요인은 직타 공법에서 어스앙카로 이걸 바꾸었지요.
맨 처음에 이 직타 공법이 뭐냐 하면 건축물 내부에 처음에 보셨겠습니다마는 받침 하는 것을 에이치빔이라고 합니다.
에이치빔으로 흙막이를 지탱하게 되었던 것을 어스앙카로 바꾼 겁니다. 어스앙카라는 건 반대로 바깥에서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타공법으로 했으면 되지 왜 그러느냐 했더니 내부에서 작업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만…….
낙찰이 4억이 되었습니다.
여타 자세한 것은 신의원님한테 간담회 때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자치 단체의 물품 구매시에 지역 업체에서 구매하는 실적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여기는 묻지도 않은 레미콘만 해 놓았는데 물론 레미콘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레미콘 현황을 아까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걸 꼭 해주시고 업체별 구입량을 이것이 시멘트 공업 협동조합으로 가서 거기에서 각 업체별로 조달 물량을 배정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각 업체별로 조달 물량을 배정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형평성이 있어서 하는 건지 없어서 하는 건지 그럼 여기나가는 우리가 어느 업체 지정을 못하는 것인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쓰는 발주처에서 어느 업체에다가 지정을 하면 그 업체에서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있어서는 시멘트 공업 협동조합으로다가 해서 거기에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물량을 배정을 해서 납품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근거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또 업무량은 폭주하고 있고 실무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겪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 예로 한두 가지만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볼 때는 관내업체에서 레미콘 쓴 거만 명시적으로 해 놓으셔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쓴다 하는데 레미콘 당연히 40~50km 떨어진 데에서 쓰라고 해도 한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쓰는 거고 그 외에 소액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과연 지금 계약부서가 경리계인데 경리계에서 일일이 많은 것을 다 못하니까 그걸 필요로 하는 소요 부서에서 구매를 하고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의 업무 관리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대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관계로 지금까지 타 관내에서 거의 많은 물품이 구매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본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증거로 나와 있어요.
특히나 통신기기 분야에서 국산이 나오고 있는 데에도 심지어는 무선호출기 같은 것도 전부 외제 구매하고 무선 호출기의 국산과 외재가 그렇게 못쓸 정도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가 국산품 애용을 선도해 나가고 계도하고 홍보하는 이러한 국가 기관에서 앞장서서 고쳐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2년 동안의 실적을 보았을 때 단 한건이 없어요.
지역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어떤 분야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로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에 우리가 자치 단체에서부터 정말로 세세한데까지도 챙겨봐야 되겠다고 하는 주무 과장님의 분명한 의지가 필요하다 하는 의지 표명만 분명히 해 주십시오.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가 쓰레기 보관 용기를 저희가 제작해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가져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드리려면 방대한 얘기인데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맹동면 청사를 매각하면서 평가액보다도 상당히 많은 배에 가까운 수준의 입찰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음성군청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99.9%라는 희한한 숫자도 보여 주었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재무과의 행정능력을 의심할 정도로 어떠한 폭력사태라든가 결국 실형을 받아서 지금 영화의 몸이 된 불명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 군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행정을 잘 했더라면 그 당시에도 7~8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요번 맹동면 청사매각에서 한 거의 2억 가까이에 더 받게 되었다면 그것만 해도 결과적으로 10억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청사 입찰을 줄이고 또 매각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거기에서 대단히 많은 재원이 조성되어서 각 읍면의 조성사업 같은데 투입한다면 아주 우리 음성군정이 신명나는 군정이 펼쳐 질수 있고, 군수 이하 전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써의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수 있는 기쁨에 젖을 줄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재정 행정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던 것이 하나하나 시정돼 나가는 것 같아 본의원은 상당히 고무되는 바 크고 모처럼 한번 재무과장에게 잘했다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 꺼낸 것이 아니고 지난번 청사 짓는 재원만 하더라도 도비 지원금 10억, 내무부 특별교부세 10억원 그런데 지금 6억이 내려와 있고 4억은 오리무중이고 도비 10억도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지역 음성천 복개만 하더라도 아까 군수님께서는 상급 수서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많은 재원을 받아 오도록 노력했다고 했는데 군청 꼴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런 계획이 세워졌다면 군수께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을 직접 집해하고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아주 특단의 비상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원들과의 약속된 사항과 또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은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도비 안주면 안하겠다는 이런 자세는 시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94년도의 세입부분에 보게 되면 삼성면 육육공단과 일부 군 유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 94년도에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 유지를 매각하면 결국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구체적인 상식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대체 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이 아닌 다른 쪽에 어떠한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밝혀 주시고 실지적으로 이번 맹동면 입찰에서 봤듯이 제대로 사전에 얘기가 누설되지 않고 또 입찰에 참가하는 분들이 단합을 하지 않도록 현행법을 지키도록 우리가 철저한 감독과 업무를 본다면 이렇게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우리 군청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잘해나가겠습니다.
그 군유지 매각하면 원칙이 대체 조성하는 거지요.
산재 돼 있는 땅을 팔아서 집단화시킨다 해서 대체 조성 그것이 원칙입니다.
용 하실 겁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의도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군재정이라는 것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적법하게 도 보편타당성 있게 집행할 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답변을 요구했는데 군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서 고무되는 바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회의는 3시 15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평곡4거리 육교 도는 지하차도 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곡4거리 4차선 국도 구간은 92년 말 준공되어 신호등과 보차도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지점에 도로 횡단은 주로 음성여중학생 7백여명이 등·하교시 통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곡 4거리에 육교 또는 지하도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91년 9월 음성읍 도시계획 재정비로 남동권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등시가화 구역으로 대폭 확대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음성 도시계획 구역인 동남권이 택지 개발 등의 개발 계획과 연개 하여 도시화되면 육교 또는 지하도 개설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이 소외감이 가지 않도록 이것이 원당 곁이 둑 떨어져서 골짜기에 있다면 농촌 지역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마는 같은 읍에서 같은 생활권을 갖고 있으면서 제대로 포장이든 도시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그나마 학교시설 있는데다가 경사가 심한데 4차선에 하루에 1만8천대 이상의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 또는 평곡 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 안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음성읍 균형개발 차원에서 육교가 되든 더욱더 좋은 것은 지하도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답변하신대로 충분하게 검토해서 빨리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읍 상수도의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9개 읍ㆍ면 중에서 5개 읍ㆍ면소재지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일일 1만2천 톤의 시설용량 규모로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음성상수도를 제외한 금왕, 대소, 생극, 감곡상수도 취수원은 전량 지하수로 대체 시설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성 상수도 취수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일 취수 가능 량이 6천 톤이며, 이중 4천 톤은 하천 복류수를 집수 취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2천 톤은 93년 5월에 방사상 집수정공법에 의한 지하수를 개발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 복류수 취수원이 음성시가지 약 2.5km 하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오수에 의한 하천 오염 수질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생활 향상에 따른 상수도 행정의 제일 큰 과제는 물 소요량의 증가에 오는 양적 과소문제와 수원의 오염에서 오는 수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음성 상수도 취수원은 지역특성상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실시한 별첨 상수도 정수 수질 검사 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수돗물 수질에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성 지역은 한강과 금강수계의 분수령으로 준용 하천인 음성천에 평상시 하천 유수량이 전혀 없어 취수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주민의 생활이 향상되면서 생활오수증가 그리고 낭비에 가까운 식단준비로 버려지는 음식물 찌꺼기, 공장폐수 등으로 하천오염은 매우 심각하지만 하천 유수량에 의한 자정능력이 전혀 없어 맑은 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에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천 오염은 상수도 수질에 영향이 크므로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으로 음성 하수처리장 기본 설계를 94년 말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이 95년 중에 시행되도록 환경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음성 상수도 시설물 노후 급·배수관 연차적 개량으로 양질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수도법 제21조 및 수도시설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중 저수조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저수조 유지관리지 임에 의거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설치된 저수조는 수도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고가저수조 및 지하저수조를 년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해야 하나, 일부 건축물 저수조 청소실시 미흡으로 맑은 물 공급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저수조 청소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축하는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설부고시 제1993-350호에 의거 한국공업규격 표시품 중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재료를 사용하도록 설계승인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지난 93년 11월 27일 음성군의회 정기회 2차 본회의 시 ‘93읍면상수도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에서 지적하신 물 소요량의 과소 문제와 수질개선 등의 전반적인 종합 대책으로 광역적인 양질문 취수원 확보 계획검토와 상수도 관망도 작성에 의한 급ㆍ배수관 시설 개량 확장과 노후계량기 교체 및 누수탐사장비 구입 등의 현안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조사 분석하고 연차적인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양질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화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 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3항 규정에 의거 토지 특성의 착오, 기타위산, 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처음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되면서 과세 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기간을 93년 5월 23일부터 93년 7월 21일 약 2개월까지로 했다가 그 후 93년 8월 20일까지 30일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개발 공시지가에 대산 재조사 청구가 청796건을 신청 받아 그중 상향요구가 12건, 하향요구가 784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재조사하여 각 읍면 지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3년 9월 10일 음성군지방토지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한 결과 총796건 중 상향 조정 21전, 하향 조정 341건, 기각 434건을 재조정 하였습니다.
재조정 사유로는 표준지 적용오류 및 특성조사 오류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년도 지가는 재조사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이를 재검토후 경정하여 재조사 심의와 병행하여 심의한 결과 총 6천8백 51건 중 상향 조정 5천3백66건, 하향조정 1천4백85건을 경정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충주 세무서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예정 통지서를 발송한 결과 소유자 불분명으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한 필지에 대한 지가 재검토 요청이 있어 소유자가 토지초과 이득세의 부과예정 사실을 몰라 지가 재조사 청구를 하지 못한 필지에 대하여 사전에 민원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재검토를 실시하여 93년 11월 20일 음성군 지방 토지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상향조정 92건, 하향 조정 83건, 총175건을 재검토 경정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군에서는 개별 공시지가와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지가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1십5만 필지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 약간의 오류가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철저하게 개별 지가 조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덕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소공단, 한라공단, 개발 이익 환수금 부과 실적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의원여러분들께서 개발부담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례 걸쳐 군정 질문을 통해서 염려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대소공단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사한 바 7191평방미터의 미개발 면적에 포함되어 제외된바 부담금 7억5천9백만원을 조정 회신하고 93년 9월 16일 보고 통보하여 94년 2윌까지 납기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바 현재까지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관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라공단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이 한라공단 개발 부담금은 93년 7월 1일 13억9천4백만원 부과했으며 이중 50%인 5억9천7백만원이 우리 군의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완료 시점지가 34억8천8백만원 중에서 착시시점까지 33억4천5백만원과 개발비용 264억8천8백만원 그리고 정산지가 상승분 8억6천5백만원을 제한 금액에 50%의 세율을 곱하여 개발 부담금 13억9천4백만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써는 90년 12월 5일 소이공업단지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군 입주 업체간의 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라 건설 주식회사를 위탁사업자로 결정하게 된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90년 12월 한라건설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제2항의 동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보고 통보 받았으며, 이 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 20일 이내로 개발비용 산출 내역서와 토지거래 가격 신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92년 11월 26일, 92년 12월 5일, 92년 11월 29일등 3회에 걸쳐 공한 부지 내 건축물을 일시 사용 승인 받아 사용 중에 있으며 93년 2월 10일 소이공단 입주업체 대표께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거래가격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93년 3월 13일까지 거래가격 신고서가 2백9억1천4백만원 개발비용 산출 내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246억8천8백만원 인정을 하였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 및 시행령 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완료시점 지가산출에 의거 93년 4월 23일 한국감정원 충주지점과 아세아 감정평가인 지가감정을 의뢰하여 93년 6월 17일 한국감정원 충주지점 감정가격 323억5천4백만원을 회신 받아 93년 7윌 1일 13억9천4백만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93년 8월 12일 한라중공업 주식회사는 협약서상 공영개발 방식으로 한다는 조문을 들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개발 부담금 이유로 재검토 요청이 있었으나 소이 공단은 민영개발 방식이며 한라 중공업 입주업체로 시행자로 위탁자로 산정한 한라 건설이 공단 조성 집행을 하였으며, 이는 일괄 제외 대상 감면 대상이 되지 않으며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관검률 공업 단지 지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부과 대상이 됨을 통보하였습니다.
한라건설 중공업에서는 협약서를 주장하며 현재 행정심판을 제기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이 조속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을 면세 또는 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데 대하여 한라중공업과 음성군의 체결한 협약은 공단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이를 개발 부담금 면세 또는 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라주택이 음성군 생활권이 아니고 주덕 생활권이라는데 대하여는 소이면 후미리 456세대가 건축완료 됐으며, 일부는 충주시장을 보러가는 것으로 교통여건이나 주민의식의 문제이지 주 생활권은 사실상 음성군으로 봅니다.
협약서 12조 1항에 한라는 소이공업 단지가 입주함에 따른 지역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는 소이공단의 기술공장 가동률이 아직 없지 않고 최근의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어려운 문제점이 상당히 있으나 앞으로 공동 노력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장학기금으로 음성장학회에 2억원을 출현하기로 하고 1억원을 출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제14조 협약서 해석과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해석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은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 경영이익금 보장에 대해서는 도국공사비 242억1천7백60만원이고 경영이익금 5%또는 12억1천86만원입니다.
경영이익금은 계약서상에서 의하면 13억4천5백45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6조 회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면 업무추진 등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 회계 감사 수행이 지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강구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조성공사 설계상 조성 공사 0.35%의 감독비 조성 설계에 대해서 1.35% 감리지 예치한 증빙 서류제시와 10조 규정의 공사 추진 실적과 산업 재해 보고 등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소이, 한라공단개발이익금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자문을 구할 것이며 법적 대응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군수께서도 해 주시고 부군수께서도 해주시고 주무 과장도 해주셨으니까 기대를 하면서 한 가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라 생각해서 신뢰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수질 검사를 해온 것이 도보건 환경 연구원이지요.
3~4cm 정도 여과기의 기능을 담당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구정물이 맑게 올라와요. 원수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찌꺼기가 걸러져서 올라 왔기 때문에 부유물에서 물론 부유물은 여과가 됐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맑지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합성세제 성분이라든가 기타 음식물 찌꺼기의 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기타 등등의 오염 물질문 유해 성분 자체는 여과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cm지하에서 끌어올린 대소면 상수도의 원수보다도 수질이 양호한 그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얼마나 좋은 일 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일반 주민이 아무것도 모른다하더라도 이런데 지식이 없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과연 검사 내용을 믿을 수 있겠느냐?
물론 현실과 집중적인 학문에 경계에서도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음성읍 상수도가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검사 결과가 나타났을 때의 문제가 차라리 속이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하는 이러한 그 이전의 문제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거를 기정 사실인양 믿고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심각합니다.
때문에 이제는 그런 데에서 탈피해서 같은 국가기관인 충청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고 대학교 연구 기관이라든가 사설 감정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다가도 정말로 우리 음성읍 뿐만이 아니라 각 읍면의 상수도 현재 위치를 좀 정확히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충청북도 환경연구원과 앞으로 수질 검사를 병행해서 타 기관에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그거를 좀 밝혀 주시고 여기 답변을 하신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뒷전으로 미루었어요.
원수는 이렇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성읍의 상수도 수질이 입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빠졌느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부각을 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 주셨어야 하는데 말미부분에 그게 나와요.
누후관 교체 부분은 그리고 그거는 단 몇 줄로 끝내버렸어요.
여기 본 의원이 떠온 음용수는 마지막부분 수도꼭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노후관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악화된 거예요.
수질이 이렇게 맑은 물에 녹물 찌꺼기가 떠다니는 이런 물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건데 그 문에 대한 문제는 슬쩍 비추다가 말고 넘어갔어요.
이 답변서 내용으로 본다면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로도 판단이 돼요.
다시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신력 있는 주무과장의 의지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의뢰는 앞으로 다른 전문적인 기관에 한번 의뢰해서 군민 생활 식수에 건강한 문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종합적인 식수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후관 교체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저희 대책은 신축하는 건축물에서 모든 규격 자재를 사용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군민 식수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적용을 하는데 오류를 범해서 많은 물의가 군민들한테 있고 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그것이 잘 되었겠지 하는 믿음 하에 이런 이의 신청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세액의 피해를 봤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원래 일괄성이 있고 정확해야 되는 건데 뭐 배추나 고추장사 같이 흥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점을 깊이 깨우쳐 주셔 가지고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들한테 오류가 있어서 양해를 해 달라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은 의원이 양해할 것이 아니고 우리군민이 행정이 신뢰하고 믿음이 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복개공사가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차집관로를 공사를 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본의원은 복개 공사를 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반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공사를 하도록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다면 공사의 우선순위나 타당성 검토는 관계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금년에 집을 지어보니까 기초 공사를 한 다음에 조적을 하고 조적공사를 한 다음에 미장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차집관로는 기초공사와 마찬가지고 복개는 마지막 지붕 슬라브를 치는 거와 같다면 그거와 연개한 공사의 순위라든가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공사가 되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왕지사 하려면 불확실한 공사를 유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한라 문제인데요. 대소 문제는 오늘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사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라만 질문하면 제가 질문한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한라부지 조성이 완공이 되었다고 믿습니까? 안되었다고 봅니까?
제가 묻는 얘기로는 건물이고 뭐 이런 걸 그만두고 한라공단 부지 조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지조성 부담금이라든가 경영 이익금을 산출한 법적 조건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법적으로는 분명하게 완공된 상태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영이익금 문제에 대해서도 나와야 되고, 또 방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협약서상에 어떠한 면탈의 목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한라에는 아주 유능한 고문 변호사도 있고, 또 법을 전공한 엘리트들도 많기 때문에 분명하게 협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민간인들이 구두로다 하는 협약서 작성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검토 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3원 1일부로 발효된 법은 그 사람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음성군에서는 12월 18일 협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분명하게 군수이하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본의원이 2년 전인가? 군정질문을 할 때 답변한 내용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개발 환수금에 대해서는 전혀 음성군에서는 생각조차도 안하고 있어요.
경영이익금 5%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해서는 전에 땡전 한 푼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답변에 보면 나옵니다.
본 의원은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토된 사항이고 본 군에서는 그 법이 발효된 지도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제대로 업무 숙지를 못하고 있는 점을 한라에서는 이용을 했다.
그것은 증빙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그것은 민사적인 사항을 떠나서 형사적인 문제다. 그래서 한라에서 이렇게 악질적으로 나온다면 본의원이 음성군이 대신할 수 있을 런지 없을 런지는 몰라도 음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표 황병주를 형사 고발을 검토함으로써 제가 대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평당 감정 가격을 만원만 더 끌어올리면 개발 부담금이 지금부터 28억 증가돼 올라갑니다.
지금 14억을 부과한데에서 감정 평가 금액이 만원만 올라가면 28억원씩 누진되어 올라가고 예를 들어 감정 평가가 5만원만 끌어올린다면 150억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과된 것은 금년도 7월 2일자로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는 분석을 안했습니다.
당시에는 반과장님이 도시 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시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검토 자체도 안 돼 있고 도 현재법에 개발 이익환수금법이 부과되도록 돼 있는 데도 그 한라 중공업에서는 협약서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조성공사 주체가 음성군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가 개발한 것은 부과할 수없다는 규정을 가지고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결국 그들이 백억 이상 2백억, 3백억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대소공단이라든지 대풍 공단 같이 공영개발을 해서 분양하는 것은 10% 마진을 부쳤는데도 38만원 이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하면 3백억, 4백억을 내야 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질인가를 제가 제시를 하겠어요. 우리 소이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던 농민들의 것을 사드렸을 때는 2만원 이하로 사드렸어요.
여기 제가 오늘 군유재산 매각현황을 조서를 받아보니까? 우리 당 군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받은 것이 얼마냐 하면 3만2천원씩 받았어요.
논, 밭을 8만 2천원씩을 받아서 제가 지적과에서 도면을 떠 가지고 우리가 매각한 하고 소이면 면민들이 매각한 것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심지어는 만원 어떠한 토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5~6천원씩 해서 주고 논밭 좋은 땅이래야 1만8천원 밖에 안줬어요.
수의 계약을 하면 이 사람들이 8만2천씩 주고 샀다 이거에요. 4~5배 이상 주고 결국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산 땅이고 또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개발 공장부지인데 우리 당 군의 공직자들의 업무 미숙함을 역 이용해 가지고 협약서를 교묘하게 작성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개발 이익금 5%를 어떻게 떼어버리려고 술수를 썼는데 군에서 넘어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실지로 기업인으로써 양심과 의리가 있다면 14억 부과라는 것은 자기들이 이익을 취한 금액에 비하면 껌 값입니다.
그것도 부과하지 못하겠다고 고발이나 하는 그런 기업은 우리 음성군의 전체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대표로 해서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 받아내고 말겠습니다. 어떠한 수단 형사고발을 해서 징역을 살리든 지금 부과한 금액의 3배 벌금을 몰리든 받아 내고 말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장께서는 다소 업무파악이 안됐지만 많은 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 동안 협약서상에 1조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도 당 군에서는 챙기지 않으니까 경영 이익금만 해도 최하 마진 보장이 5%에요. 그것이 약 2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사도 금액이라든가 그동안 감독을 파견해서 감독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하나도 안했지요?
얼마나 음성군을 만만히 보고 공무원들을 우습게 알았으면 그런 행태를 합니까? 나는 그래서 이것을 반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음성군 8만군민의 자존심을 대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분명하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여기 규정에 보면 먼저 권한에 대해서 진짜로 유리한 협약서도 있어요. 내용 중에는 서로 쌍방의 의견이 대립되고 서로 주장이 엇갈릴 때는 음성군수의 의견에 따른다.
이렇게 명시돼 있고 심지어 도시계약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상하수도 소이의 도시계 혹 이런 것까지도 지원하겠다는데 뭐 했습니까? 소이에 상하수도 하고 도시계획 했습니까? 장학금 2억원 내놓은 다고 하는 것도 언제입니까?
여지껏 1억만 내놓고 있고 아파트 짓는 것도 음성군 생활권이에요. 원남면 하당리에 생활권은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음성읍이 생활권입니다.
거기의 생활권을 갖다 음성읍의 생활권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생활권 거리로 하는 사람 나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가 음성읍이 생활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복잡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도시 과정을 앞에 놓고 여기에 책임 추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확고한 의지가 있고 또 음성군에서는 어떤 의지가 있는지 만을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아까 군수님도 어떻게든지 받으리라고 각오를 하고 있기 있고 저 도시과장으로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받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의원께서 농업과학기술센타 설립에 따른 부지확보 및 추진계획과 공무원 주말 농장화 용의는 하는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보고시에도 질문이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간략히 보고를 드렸고 오늘 오전 군수님 답변질문 내용과 기획실장님 재무과장님도 관련이 되는 사항의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시범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지를 사기는 어렵게 되어 있어서 차선액으로 용산리 답1천8백46평을 사기 위해서 모든 절차 추진과정에서 지도소 부지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지도소 부지 매각이후에 사야 되니 않느냐 해서 지금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지도소 구부지만 매각이 된다면은 꼭 사겠다하는 답변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도소 부지에 규모가 음성지역으로서는 조금 큰 거 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부지 매각에 애정을 가지시고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부지매각이 빨리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매각 후에 시범포를 구입하겠다하는 답변 올립니다.
다음에 주말 농장화는 여러 가지로 검토 해 보았습니다.
주말 농장은 농장을 위해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전임지에서 경험한 바에는 그 주변에 특별한 관광지가 있다든지 국민 휴양지가 있다든지 등등의 요인이 있어서 모이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거기가 토산 음식도 맛을 보고 아이들에게 배추, 고추, 풀한 포기를 이렇게 손질하는 정서교육에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청주시와 제천시에는 일부 아파트 단지중심에 이 사업을 해시 부녀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근교에 있는 거는 처음 시작할 때는 잘 와서 호기심에서 잘 하는데 비가 계속 올 때 1주일정도 지나면 잡풀이 우거져 가지고 아이들하고 부인하고 가서 엄두를 내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지도소 직원들이 인부를 사서 로타리를 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문제는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시도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하는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고추품질 인증제 실적 및 지원 내역과 향후 대책 및 홍보 계획에 대해서 인삼과 같이 해달라는 박덕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아까 오후에 산업과장께서 자세하게 보고가 되었고 어제도 질문시간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해서 기왕에 음성 고추가 전국 제1의 고추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열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추진 지도하겠다하는 말씀을 답변 올립니다.
인삼 사업도 고추와 같이 집중적인 지도가 되어서 우리 군에 소득 작목 넘버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인삼사업법 제8조에 보면 공사는 좋은 인삼의 생산과 인삼 경작자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표준 인삼 경작 방법을 정하여 이 방법에 따라 경작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규제 사항이 아니고 권장 사항으로 인삼 사업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도는 가담을 못한다 하더라도 지도소장 의견은 음성군의 소득 비중으로 볼 때 인삼이 대단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작지에 토양 검증을 해서 검정 결과에 나오는 개량 처방도 해주고 또 지도소에 첨단과학시스템이 내년에 설치가 되면 종합검정실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시약이나 세균을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배양을 해 가지고 잘 안 듣는 세균에 대해서는 방제 방법도 지도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덕영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여기 부지를 팔아서 지금 정부에서 과학기술센터 설립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적어도 한 6천 평 지금 부지만큼 사서 그것도 겸사겸사 하면은 거기다가 그런 센터도 만들고 또 솔직한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지도소부터 부지 구입하는 거를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1만여 평 구입해 놓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풀 뽑아야지요. 로타리 쳐야 되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하기 싫으니까 내심으로는 많은 부지를 확보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말예요. 제 판단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 지도소 부지도 많은 면적을 깔고 앉아서 우리 군에서 요긴하게 팔아서 재원을 충당하려는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음성군에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어차피 기술 센터를 만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지역은 땅값이 싸니까 저것은 엄연하게 따져보면 지도소 재원 아녜요.
그러면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야지 일하는 거만 힘들게 생각하고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눈감고 아옹이나 하려는 생각 근본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도소 공무원들의 생각을 아니까 그렇다면 도에서도 보은까지 가서 주말화 농장을 만들려고 하니 그 관리가 정 어려우면 뚝 떼어 가지고 관리 농장을 만들어서 힘들면 하다못해 제가 지금 나무를 심어서 상당히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거 힘 안 들어요. 아주 쉽습니다.
그런 나무를 심어서 어떠한 환경공간을 만들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든지 해서 말은 공무원 농장화 계획을 해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향후 행정 소요에 대처한 부지 확보도 아울러 검토해 보자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랑치고 가채잡고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음성군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시내 중심지의 땅은 다 팔았는데 그때 가서 비싼 땅 사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한 장기적인 대안을 강구해 보자는 뜻도 아울러 있지 거기 꼭 공무원 들여서 흙 파고 뭐하자는 얘기는 꼭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매각이 되어서 재원이 확보된다면 최소한도 한 7천 평 팔았으면 7천 평 사야지요.
아무리 못해도 이러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음성청결고추하고 인삼은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도에 서울서 농산물, 녹색시대 때 행사 때 거기서 제가 출품을 주도해 가지고 진천이 쌀을 1등해 가지고 엄청난 농산물 판매를 거두었고 그런데도 없어서 못 팔정도로 다가 아주 계약이 많이 되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상이라는 게 묘한 효과가 있어요. 상을 받는다면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우리 지역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인삼 품평 대회에서 인삼 왕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홍보 기간이라는 것은 영원히 재탕 삼탕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적시적소에 딱 한번 히트를 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인삼 왕이 된 계기를 통해서 홍보 계획을 한다면 음성인삼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인삼이 어제 김홍배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인삼이 전매품이기 때문에 지도소하고는 좀 문제가 있니 않느냐 이런 답변을 하시지마는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 달라는 요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극면에 발생한 유행성 출혈열 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유행성 출혈열 의중 환자는 3명입니다.
환자의 주소별로는 팔성1리. 2리, 관성2리에 각1명이었으며 3명중 2명은 순천향 병원에 11월 15일, 11윌 20일 완치 퇴원하였으며, 생극면 1리 81세 된 박동춘 노인은 사망하였으나 유행성 출혈열과는 상관없는 폐출혈로 검사결과 나타났습니다.
환자 발생 접수조치 사항으로써는 조사반이 현지 출동하여 역학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환자로부터 가검물을 채취해서 보건소 검사실에서 자체 검사를 하는 한편 도 보건환경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방역반으로 현지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 주민 궤도를 위한 마을 엠프 방송과 전단을 배포하는 등 예방활동을 하였습니다.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는 93년도 11월 22일과 27일 각각 양성으로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의 역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설명 말씀을 생략하겠으며, 유행성 출혈열의 예방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예방 접종을 우선 하며 또한 들녘 등 야외활동을 할 사람은 보호 장구를 사용하거나 피부노출을 절대 삼가 하여 바이러스와의 접촉을 삼가 하는 것이 예방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유행성 출혈열의 예방상 어려운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들녘에 널리 퍼져있는 바이러스를 소독에 의하여 제거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며 예방접종 백신이 고가약품으로써 접종이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농촌에서 농사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거나 피부노출을 절대적으로 금한다는 것도 싶지 않다는 점이 고려 돼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유행성 출혈열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과 유사한 질병인 렙토스피라증 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을 최대한 확대 실시하는 한편 야외 활동자의 각종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방에 최선의 능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들녘에 분포된 바이러스에 의하여 전파 감염될 뿐 환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전염병 질환이 아니며 치료율이 높은 질환으로서 주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경계하거나 우려하여 보도를 은폐하거나 보도 되었다 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질책 같은 것을 염두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발생 사항을 의도적으로 은폐함은 아니었음을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바이러스검사 진부가 결정되기 전에 불확실한 내용을 공식화 할 수도 없음을 업무관리상 실정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출신 지역인 생극면 지역 주민을 염려해 주시고 챙겨주신 김홍배 의원님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먼저 보건소에 여러 번 연락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발생해 가지고 이천을 통해서 우리 지역으로 온 것 같은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전국에 72명이라고 했는데 이환자가 강원도 지역하고, 이천지역에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먼저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예산문제 때문에 기피한다고 그랬지요?
문제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포감에 있어요.
이번 보고서에 보면 2천1백명 중에 생극에 320명인데 예방주사가 8천원이지요?
그중 무료접종이 5백명 자비 접종이 3백명인데 그 5백명 중에도 군비 부담으로 접종하는 것이 3백명 도에서 보조되는 것이 지원되는 것이 2백명 입니다.
주로 유행성 출혈열이 램토스피라증 환자는 가을철에 많이 발생함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대한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극택지개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지 여부와 사업계획에 94년도로 연기된 사유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극 택지개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사업 연기 사유가 발생되어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사업이 연기된 사유는 공동주택지 7천2백69평 중 3천6백34평의 용적률 과소로 미 분양되어 용적률을 200%로 상향 조정하여 도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상하수도 시설과 어린이공원을 추가 시공토록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공사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극 택지개발사업은 금년 12월 중에 충칭북도에 분양승인을 신청하여 91년 1윌부터 감정해서 2월부터는 분양하고 본 사업을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래 택지개발 사업의 목적은 개발 이익금은 물론 지역개발 차원에서 추진해 왔으나 부동산 침체로 인한 공동 주택의 미분양 상태가 발생되고 있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함으로 앞으로 기 계획된 사업이외의 택지개발 사업은 지역여건과 실수요자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가급적 지양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때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일이 공사 진척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따르는 분양의 지연, 이익금의 감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공사가 2만평이 채 안되는 이런 지역의 공사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도로포장 문제는 들어가지를 않지요. 기본도로가 포장이 됩니까? 택지지역 내에.
추가 공사 때문에 공기가 지연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무극 택지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2만평이나 되는 택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사업에서 여기에 추가로 공사한다는 가로등시설 어린이 놀이터 아니 그렇게 처음에 계획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건 기본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추가 계획에 뭐가 들어가 가지고 공기 지연하는데 4개월씩 연장을 해야 될 이런 사유로 한다면 처음에 계획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건 기본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추가 계획에 뭐가 들어가 가지고 공기 지연하는데 4개월씩 연장을 해야 될 이런 사유로 한다면 처음에 계획 단계서부터 이건 잘못되어 나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좀 지속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무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사업의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하다가 가버리면 그 다음 사람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질문하는 본 의원도 전임 소장은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와 계시지만 어느 사업이든지 1년 반 2년 이상 해를 넘기는 사업 같으면 나중에 끝날 때쯤이면 그전에 잘 되고 잘못된 거를 묻는 의원도 좀 쑥스러울 때가 있어요.
뻔히 책임 한계가 없는 걸 알면서 거기다 묻는 것도 그러나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하튼 그 업무를 인수를 받아서 왔으면 전에 잘못된 것까지 보완해서라도 마무리를 짓는 것이 후임자로서의 또 그 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의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에 4개월간 지연됨으로 인한 이자 부담 비율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아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건 가셔서 충분히 계산해 보셔가지고 여기에 기체 거의 개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공단 조성 같은 그런 사업은 선수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자를 공영개발 사업소가 부담한다든가 당 군에서 부담해야 될 이럴 사항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택지개발 사업은 지금 실패작으로 남아 있는 문화 택지 사업을 비롯해서 지금 금왕택지사업 어떻게 분양이 아직 다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음성 문화 택지도 분양이 되기 전에는 사방에서 전화로 문의하고 언제 분양하느냐 분양가격이 얼마냐 하는 일이 있었어요. 막상 분양을 하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금왕택지는 그러한 전철은 없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나 그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또 앞으로의 택지 개발사업이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 전망인 좋은 이런 사업이냐 하는 사업 전망까지 그거는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풍 공업단지에 총 투자사업비라는 계산이 땅값까지 같이 들어간 겁니까?
여기에는 땅값이 다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계산할 때는 평당 39만480원에 대한 것으로 5%씩 계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받아 벌수 있는데도 받아내야 되는데, 나중엔 상당히 점점 더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1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쪽으로 계산해서 노력하세요.
당초에 업주들이 40만원이 넘을 때는 저희들이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소득금액을 산출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계산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소득도 상당히 중요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소득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사항에 의거 총 투자사업비 10% 범위 내에서 이익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토록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에 계획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출석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참고하시어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박제국 의원
김정용 의원 이준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전석조
부군수윤종국
기획실장이재옥
문화공보실양병준
내무과장경태현
사회진흥과장윤승병
재무과장경철현
환경보호과장김방년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반노병
민방위과장윤기관
보건소장김진수
지도소장반우덕
공영개발사업소장임동관
○회의록서명
의장 유희종
의원안병일
의원김정용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