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3일(금) 10시 03분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2. 휴회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난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김정용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20분이므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김정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용  김정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군정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
  업무는 음성군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주야를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살기 좋은 고장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첫째, 인심이 좋은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옛부터 양반의 고장으로 일컫는 인심 좋은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반의 본질은 삼강오륜이 살아있고 법이 철저히 준수되며 너와 나 사이에 봉사와 존경 속에 사랑이 넘치는 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성군은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이 양반의 고장을 계승 발전시켜 살기 좋은 음성군으로 보전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산업발전에 따라 각종 기업체의 입주, 젊은이들의 자유방임, 황금만능주의에 따른 이기심과 자기중심의 삶 속에 사랑과 어른 존경의 선량한 마음 씀이 사라져 가는 현실에 본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내 주민의 가시적인 도의 선양교육장으로 관내의 조상들이 물려주신 문화유적지등을 발굴 보존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며 각종단체와 학교 등의 지도급 인사들이 각종 사업지원을 함으로서 인심 좋은 고장 계승에 효과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라도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아무리 지역이 발전하고 개발이 된다하더라도 공해가 심하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역시 풍요이고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여 지역 개발을 하고 많은 공장을 입주시키는 장점도 많으나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요인의 단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에서의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에 정화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되며 유럽 5개국 및 북미의 해외 연수시 잘 사는 나라의 기준은 역시 많은 나무를 생활주변에 많이 심어 맑은 공기 속에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여 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는 생활주변의 나무하나를 베어도 시장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사막지대인 로스엔젤레스 같은 도시는 1,000리나 되는 후버댐에서 물을 끌어들여 잔디와 많은 나무를 심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사는 모습을 보고 잘사는 기준은 쾌적한 생활 환경 속에서의 생활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은 높은 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생활주변에도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광지가 너무 전무한 우리 군으로서는 관광차원에서도 좋은 관상수 등의 식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며 진해의 벗 꽃을 관광하기 위하여 가고 설악산, 내장산의 단풍을 보기 위하여 관광여행을 교통이 혼잡하도록 가는 것을 볼 때 군민이 쉬고 즐기며 건강을 위하여 주변의 공원화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좋은 생활 주변의 나무심기는 10년 20년의 시간을 요하고 군민이 심고 가꾸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힘든 사업이라 생각되지마는 음성군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데 꼭 이루어져야 할 시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라도 있으시면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세계가 일일생활권으로 발전하고 우루과이라운드의 파고가 높아지며 농산물의 수입개방화가 눈앞에 다가오고 중국의 저임금, 광활한 토지에서 생산된 저가의 농산물, 이웃 일본의 첨단농업기술 압력에 우리의 5000년의 계승농업은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있고 우리군 농정 또한 암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군 농정도 첨단기술의 농업으로 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흙에서 짓는 농사에서 시설로 하는 농산물생산 공장으로 유도되어야 합니다. 생극면 소재 유통공사에서 하는 유리온실 재배는 현실적으로 우리 농가 실정에 맞지 않고 농촌지도소에서 생극면에 시험 재배한 양액 스라브 재배법과 시설 재배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군에서는 신 농정 계획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획기적인 자금 지원으로 고품질 저가생산 무공해 농산물 생산으로 늘 잘사는 농촌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천 방안과 정부에서는 농어촌의 어려움을 알고 절대 농지를 70%로 농업 진흥지로 축소 지정하였고 농지 전용을 법령 규정의 제도 개선으로 농민이 꼭 필요로 하는 도지는 진흥 지역이라도 전용할 수 있는 각종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은 청주∼충주간, 서울∼충주간 음성 IC서부터 충주간 주요도로에 차량 통과가 1일 5만대 이상으로 이 차량이 쉬어가는 대단위 휴게소를 만들어 담배 판매로 군 예산에 도움이 되고 농촌의 농특산물을 팔아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높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정부에서도 농지 전용을 허용하는데 군민을 위해 이루어진 기초단체에서 농지전용 신청시 심의 조항을 들어 농지 전용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산업과장의 견해와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제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제국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신한국 창조와 희망찬 새 음성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군정에 동참하여 방문하여 주신 군민여러분!
  오늘 3년차의 정기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대표로서 본의원이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본의원의 질문이 구두선이 되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게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고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오며,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쓰레기처리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날로 심각해지는 농촌의 쓰레기 처리문제가 사회문제화 된 것은 이미 오래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몇 번에 걸쳐 대책 강구를 지적해도 지금까지 실현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의 농촌쓰레기도 옛날과 같이 퇴비화가 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를 수집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토록하고 그 외는 소각하거나 매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급한 것이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의 설치입니다. 연차적으로 마을별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농촌 마을에도 롤온박스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가능한 것은 주기적으로 순회 수집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소재지 중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곳에라도 분리수거용 용기를 실명제로 제작배포하거나 자체 구비토록 하여 분리수거의 효율을 높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미설치 4개 읍면소재지를 보면 주택이 많이 개량되어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말이 정화조이지 실제로 제구실을 하는 것은 별로 없고, 생활폐수와 함께 거의가 다 하수구로 유입되어 지표수는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여기에 타설식으로 음용수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우리 음성군 보건소에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상수도가 설치된 5개 읍면에서는 수도전 수질검사는 월1회 3개 항목 즉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잔류염소량에 대하여 실시하여 그 결과는 적합하다고 나왔으며 정수수질 검사는 주1회, 4개 항목 즉 일반세균, 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 질소에 대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는 적합하다고 판정하였지만 그 외 지역에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는 년2회 8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1차 183개소 중 58개소 족 32%의 부적격율을 보였으며, 개인 우물은 상반기 160개소에 18개 항목에 대한 1차 수질검사결과 64개소 즉 40%의 부적격율을 나타냈습니다.
  ‘95년도에 충주광역상수도가 개통된다지만 학자들 말로는 그때가면 충주호 물이 2급수에서 3급수로 전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를 음료수로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입니다.
  지난 11월 제27회 임시회의시 5개 읍면 상수도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음료수로는 지하 암반 관정에서 나오는 물이 제일 좋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군민건강에 제일 직결되는 상수도 보급은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은 읍면소재지 보다 더욱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동네 가운데서 대량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정화시설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지표수는 거의 오염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수도 사업에 눈을 돌릴 때라 생각하며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 미설치 4개 읍면상수도 보급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오염이 많이 된 농촌에 암반관정을 이용한 공동 우물을 설치하여 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문제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 음성군에서도 여러 면에서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천 부지도 없고 군유지 확보도 어려운 곳에서는 간선 도로 한쪽을 임시 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주차시키고 있습니다만 교통 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유지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불용으로 방치되어 있는 군 유지를 매각하여 효율성이 큰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읍면 실과별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성군 각 읍면 공무원 정원을 보면 인구를 보거나 지역 여건으로 보거나 불합리한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게는 386명인 곳이 있는가 하면 적게는 239명인 곳도 있습니다. 이 정원이 언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것인지는 몰라도, 급변하는 지역여건과 인구증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각 실과별로 적재적소에 인사가 이루어졌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인사에 기본원칙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총 정원제가 실시되기 전이라도 군내에서의 재배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박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생극에 이준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9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전석조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어려운 여건과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군 발전의 기틀을 만드는데 군수님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군정을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사간 바쁘신 데에도 음성군의 발전과 의회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금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 역사적인 문민시대의 막이 올랐고 새로운 한국을 창조하자는 기치 아래 전국 방방곡곡이 한국병치유를 위한 개혁의 바람이 불어 많은 평가와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다사다난했던 93년 계유년 한해도 저물어 가는 이때 돌이켜 본다면 개혁바람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대폭 간소화 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1회 방문처리제를 확행하고 있으며 찾아서 해결해 주는 솔선수범의 봉사자로서 의식을 개혁하고 군민의 충실한 공복자로서 공직자상 정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또한 행정 개혁 차원에서 주민 복지와 편의에 관한 시책을 끊임없이 발굴 시행하고자 전 산하 6백여 공무원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경영화 방안을 도입 인력, 장비, 예산 절감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음은 늦은 감이 있으나 참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정에서도 몸을 사리고 소신이 없는 소수의 공무원들 때문에 열심히 충실하게 근무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매도되어 피해보는 사례로는 무사안일한 공직자가 많다는 언론의 보도가 연일 이어졌고 고통분담은 솔선으로 금번 하반기부터 봉급 3%인상을 철회하고 근로소득세 2년분 추진과 94년도에는 고정급으로 지급하던 월 여비 삭감 및 미비한 봉급인상계획 등등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농민들에게도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렵고 힘이 든 농촌의 한해였습니다.
  이상기온현상으로 냉해가 찾아와서 농민들을 불안하게 하였으나 본 군에서는 즉각적인 집행부의 대응책으로 생산량 감소를 줄이는데 지혜롭게 대처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은 벼농사의 어려움은 추곡수매를 크게 기대하였으나 미흡한 수준에 정부 대안 방안과 배추 값 폭락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농민들은 실망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런 때 일수록 힘을 합쳐 지혜로운 대책을 수립, 전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하된 공직자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음성군은 보신 주의적이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이 단 한사람도 없이 항상 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무엇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책과 ‘93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공무원 기강 확립 점검과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산행정기구보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군은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농업 군으로서 1988년을 전후하여 정부의 농공병진시책과 중부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540여개의 공장이 가동 내지 신축되고 있는 여건 하에 매월 100여명씩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어 축산물 수요충족을 위한 양축가의 사육규모가 집단화, 현대화, 전문화로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호당 사육규모 통계별로 분석하여 보면 ‘92년 말 현재 한우 3.2두, 젖소 14.6두, 돼지 151두, 닭 1,400두 등으로 전국 평균수치보다 30%가 더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양축농가의 축산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현상으로는 관내 전국 사단법인인 양계 양돈 음성군지부와 읍면별 낙우회 연합회가 구성 운영되는 등 행정기능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축산행정은 이러한 변화 추세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2년 11월 도 축산 부서에서 시달한 자료에 보면 ‘86년에는 청원군과 중원군이 ‘87년에는 괴산군이 축산과 기구가 승인 신설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여 가축사육, 사료기반, 축산기반시설 등 제반사항이 괴산군, 중원군보다 우리 음성군이 상위에 속하고 있으면서도 축산과가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루속히 축산과가 설치되어 U.R에 대비한 농가 소득 증대와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환경 오염 방지 및 국민 보건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축산과 신설이 시급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축산과 신설과 관련하여 본군에서 추진한 사항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성군은 지리적으로 한강 금강의 분수령과 전체 면적의 56.2%을 산이 접하고 있어 산 좋고 물 맑은 살기 좋은 고장이었으나 1987년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공장의 최적지로 부상 급격한 공장의 증가와 공업화로 생활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있으며 원주지방환경청과 충주산업대 조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음성천 및 일부하천이 도내에서 극히 불량한 것으로 보도됨으로서 많은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대책을 답변해주시고 소이면에 소재한 위생 처리장도 처리용량 부족과 시설 미흡 등으로 방류수의 기준치 이상 배출에 대한 10월 19일 조선일보와 11윌 20일 충청 일보의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에 대한 유무와 이에 따른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93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95년도 12억5천만원, 96년도 12억5천만원, 총25억을 투자 환경오염방지와 분뇨처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고 계획하였는데 사업이 완료 가동되기 이전까지의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월동대책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제일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은 영세민들이라 생각합니다. 없는 것도 서러운데 날씨도 추우면 더없이 외로운 주민들에게 연료, 난방, 주, 부, 식 등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영세민들에 대한 월동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또 연료의 안정공급을 위해 연탄, 유류, 가스 수급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가정복지과에서는 관내 경노당의 노인들에 대한 월동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나에 대하여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간 도비 군비포함 20여만원 정도를 각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액으로는 어떤 운영으로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은 본의원의 궁금증이 아니고 8만군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희종  이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에 계획된 세분 의원님의 군정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좌석에서 발언 신청을 하시면 사회자인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집행 기관에서 답변하실 순서는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질문하신 문화유적지등을 발굴 보존하여 도의선양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과 실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실은 경제가 점차 윤택해 짐에 따라 외국 문물의 영향으로 국민의 주체성을 잃어가고 있어 도의선양 사업과 전통 문화를 발굴 보존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도의선양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 군에서는 유도회 음성군지부에서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충ㆍ효 교실이라든지 도의선양 대회 등을 통하여 교수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도의선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지역조상들의 충ㆍ효ㆍ열에 대한 정신을 정기간행물인 음성소식지를 통하여 재조명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지역 역사, 문화재, 우리고장을 빛낼 인물들을 VTR테이프에 담아 재조명하고 학교 기관 단체등에 배부하여 학생 주민에게 시청토록 하여 우리고장 고유의 인심이 되살아 날 수 있는 정신적 개혁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통문화의 발굴 보존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군에서 지정문화재가 11개소가 있는데 그 중 국가지정이 2개소, 도지정이 9개소가 있으며 비지정 문화재이나 문화유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6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지정 문화 유적 중에서 대소면 오류리 박순사당, 생극면 팔성리 지천서원, 소이면 갑산리 석탑 등을 도 지정 신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고중자료가 없어 보류된바 있습니다.
  금번 12월 중에는 생극면 방축리에 소재한 권근과 권제의 신도비각에 대하여 도 지정을 받으려고 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 유적지의 교육장화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으로 대소 삼일운동기념비건립, 향토민속자료전시관건립, 전통정려문보수및행적안내판설치 등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 문화재의 년차 보수 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많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각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비지정 문화재에 대하여는 앞에서 보고 드린 곳 외에도 읍면별로 전수 조사를 실시 이중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적지는 도에서 일괄 심의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문화유적의 발굴보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 및 주민의 도의선양 교육장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김정용  공보실장 군내 문화유적을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을 했는데 군에서 하는 걸로 다 끝난다 군민이 보고 배우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 되었다 하는 얘기 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군민교육을 시켜야 되고 보고 배우도록 유도를 시켜야 되고 그런데 만들어만 놓고 보라고 한 사람도 없고 그런 걸 제도로 한일도 없습니다.
  실장님은 음성군을 인심 좋은 고장으로 만들 용의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의원 김정용  그러면 실천방안을 말씀드릴게요. 각 면별로 우선 이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종교단체 신부, 목사님 또 절에 주지님들 또한 학교, 기업체 또 지역에 단체장들 총망라해서 이런 합동 회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만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민심 좋은 고장을 만드느냐 하는 토의장으로 그리고 돌아가서 교회면 교회 학교는 학교대로 각자가 감사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맡은 영역을 하나하나 해 나갔을 때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주체인 사회단체장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인심 좋은 고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양반의 고장을 계승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끔 회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각 면별로 강사도 초청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1개면에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2백만원 정도면 됩니다. 1년 한 1천8백만원 가지고 몇 년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음성군이 인심이 좋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면 발전 안 되고 흙바닥에 다니면 어떻습니까?
  보리밥도 이웃집이 나누어 먹는 이런 인심을 얘기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적은 예산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제적으로 하는 이런 용의를 가지고 해 봤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실장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든다고 했으니 한번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1차적으로 산재된 문화유적이나 또는 우리 지역에 유래 등을 담은 VTR 테이프를 제작을 해서지역 향토적인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코자 94년도에 기획을 해서 우선 내 지역 내 고장부터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지역 내 고장이 어떠한 고장인가를 알고 지역향토 애를 기를 수 있는 그런 1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충북 도민을 위해서 지역 가꾸기라든가 또는 지역인심 되살아나기 여러 가지 운동을 펼치는 거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정용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실장은 계획만 세워서 각 면에다 맡기세요.
  대소 삼일운동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만들어 놨으면 와서 보게끔 하는 그 다음일은 각 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엔 예산 지원도 좀 하고 해서 계획 좀 해보세요.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제국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박제국  음성군 각 읍면에 점점 잊혀져가는 전해오는 고유지명의 유래 또는 전설을 수집 편찬하여 후세에게 물려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전통 가꾸기를 제가 몇 년 전에 음성군에 전해 내려오는 각종 전통유래 등을 책으로 발간해서 그것을 각급 학교에도 보급을 하고 또 각 기관에도 보급한바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모든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유래라든가 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문화 등을 수록한 책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박제국  그 지명에 대한 유래도 있지요. 그것도 다 수록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의원 박제국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다른 의원님? 예,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준구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음성군의 문화재 관리상태를 점검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하고 있다면 몇 회 정도나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음성군의 문화재 관리실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기적 점검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고 군 자체도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거기의 이상 유무라든가 관리인 지정자와의 관리관계 상태 시정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그래서 현재 공보실장께서는 이상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점검상태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현재 상태는 이상이 없는데 그동안 미비한 사항은 일부 보수도 하고 관리인과 시정도 하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의원 이준구  음성향교에 저번 달에 전통혼례식을 생극 사람이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이 떨어져서 여자 분들이 볼 일을 못 봐 곤란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점검이 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저희들이 먼저 문화재보수사업 현지 관계 때문에 동 소재 누수관계만 확인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문제는 확인을 못한 점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원 이준구  그것을 바로 확인해 가지고 보수가 됐는지 알려 주세요.
○의장 유희종  고호종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고호종  공보실장이 현재 지역의 현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전통 문화의 발굴과 보존 사업을 계속해서 한다고 했는데 감곡에 가면 김주태가 입니다. 이것이 보존의 가치라고는 문제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이 어떤 유래 적으로 고증을 할 만한 것도 없어요. 단 개인의 집이예요. 단 T자형 집이라 해서 보존을 했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작년까지 해서 국도비 군비 4천만원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상평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 동네사람이 국도비 4천만원 들였다는 것 알지는 못합니다.
  그 돈이 있으면 마을 안길을 해 줬으면 하는 정도에요. 그래서 거기에 교장선생님이 부임을 하면 아까 김정용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이 견학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보여줄 것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국도비 합해서 4천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그것도 임의대로 잘라내 버리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위암환자를 임대를 줬는지 몰라도 환자가 5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려 해도 환자가 있어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감곡에 김주태가 일명 그대로에요. 김주태 가옥입니다. 그런 것을 국도비 4천만원을 들여서 해놓고 어떤 사람이 와서 고친다고해서 뜯어놓고 환자 5명을 수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보실장은 여기에다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나열만 해 놓지 말고 현장에 4천만원을 들여서 했으면 그 장소에 파견을 하든지 읍면에 있는 직원을 시켜서라도 조사를 했어야 맞지요. 오늘 답변을 안 하셔도 좋지만 우리는 분개합니다. 그 당시에 의원 일동이 현지 확인까지 했어요.
  그때가본 의원 누구든지 이런 곳에 4천만원 들여도 되는가하는 아주 엄청나게 우리 마음이 언잖았던 것입니다.
  국도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놓고 지금은 환자나 수용하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답변을 하시는 문화공보실장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거예요.
  이일이 오늘 다 끝나고 가서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양병준  예.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박제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소 읍면의 공무원 정원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지방조직 및 정원관리 개선지침이 중앙으로부터 시달되어 93년 9월 24일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실과나 사업소, 읍면 등 28개 기관별로 공무원 정원을 관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이 되므로 해서 총 정원제가 시행이 되고 하면 군 본청 정원과 의회사무과 그리고 사업소, 읍면 등 4개 기관 단위로만 정원을 관리,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청 실과간의 조정이나 읍면간의 조정 등 신축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24일 음성군 지방공무원 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저희 기구와 정원 조정을 말씀드리면 저희 민원1회 방문제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민원처리제를 새로 만들고 민방위과의 교육훈련계를 민방위계와 통폐합시키고 최근 들어 저희 공직자가 자가용,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관계로 해서 관용 차량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차량정수 가운데에서 두 대를 폐차하고 운전원 4명을 감축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시킨 4명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무 보조나 기계직렬 등에 전직시켜서 행정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의 경우 위임 사무가 군과 같이 증가하고 있고 또 민원이 계속 늘어난 관계로 해서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에 따라서 인력이 정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읍면 공무원이 지적하신대로 다소 부족한 실정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읍면별 인구 비례에 따른 공무원 정원 내역은 답변 자료에 명시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원은 72년에 제정된 정원 규칙에 따라서 그 정원이 책정되어서 현재까지 72년 정원 책정기준에 의해서 운영되는 까닭에 다소 불합리함이 없지 않습니다 해서 내용을 분석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이 있는 읍면이 상수도 시설이 없는 읍면보다 2~3명 정도 많은 정원을 책정 받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읍면 직원 정원조정은 저희 본청에서 실과와 사업소를 포함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조직과 인력에 대한 진단을 종합적으로 실시해서 하반기에는 종정원 실과 간에나 읍면 간에 인력을 조정해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력을 적지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직 또는 농업직, 토목직 등 직렬별로 구분한 시험을 통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나 개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 직원은 수시로 상담을 해서 관련 전공과 등을 최대한 고려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시설관리 인력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행정을 경영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박제국 의원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준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의 사기앙양 대책과 금년도 공직기강확립점검 결과와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지방공무원의 역할 기능이나 위치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공무원에 대한 봉급의 동결이나 근로소득세의 소급징수 그리고 상부기관에 계속 반복적인 사정활동 등 일련의 조치와 관련해서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는 거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궁여지책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지난번에 개최했던 이장, 공무원과의 친선 체육 대회라든가 또는 극기 훈련 등을 통해서 공직자 상호간에 친목은 물론 결속을 다지고 있고 또 산하공직자에 대해서 공직자의 부모님 생신이나 본인 생일에는 작은 선물이나마 군수께서 매월 초하루에 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고 모범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도하고 또 선진지 견학도 시켜주고 또 후생복지 차원으로는 각종 애경사나 재해 그리고 의료 또 주택마련 등 일시에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기금에서나 기타은행에서 자금을 최대한 알선해 주어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안정된 가운데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 단위에 근본적인 사기진작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직기강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간 중앙부처나 도 그리고 저희자체 복무점검을 30여회 실시를 해서 16명을 적발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서류처리를 지연시킨 두 명의 공무원하고 차량10부제를 이행치 않은 4명의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취한바 있고 또 무단으로 이석한 세 명의 공무원과 보안 점정을 소홀히 해서 한 7명 그래서 10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다 자체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축산 행정기구 보강을 위한 추진상황과 그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행정기구의 보강에 따른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2년 3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개월간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에 대한 조직, 사무, 인력 등 9개 분야에 대한 지방행정 조직의 인력 진단을 종합적으로 실시한 결과 축산업무 전담기구 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개진되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축산행정보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10월 12일날 축산업무 전담기구 설치 계획안을 도를 통하여 내무부에 전달하였지만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정원 동결 방침으로 해서 현재까지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축산 업무에 대한 향후 인력보강 대책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조직관리가 다소 경직되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개인별로 업무처리 실적과 실과 읍면별로 업무분사도 및 민간위탁대상 시설계절별 인력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94년도 하반기에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실과소 읍면별 정ㆍ현원을 기관별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 읍면별 그러나 실과소 내에 계별 현원은 과별업무분산도를 실과소 자체로 조직진단해서 업무 비중이 가장 많고 업무량의 증가가 예견되는 계에 타계직원을 실과소장 재량 하에 기동 배치하도록 금년 11월 16일 군정의 경영화 추진에 따른 조직의 탄력적 관리운영 계획을 실과소 읍면에 배치한바 있습니다.
  실과소 읍면 자체로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계절별 바쁘지 않은 인력을 바쁜 계에다가 기동 배치 활용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정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에 이준구 의원님께서 현재 병가 처리한 15명이 이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때 좀 답변을 잘못 드린 거 같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전체 병가처리된 것이 15명입니다. 연중 현재까지 1월 달에 1명, 2월 달에 2명, 3월 달에 3명, 4월 달에 2명, 5월 달에 1명, 6월 달에 2명, 7월 달에 1명, 8월 달에 없고, 9월 달에 1명, 10월 달에 1명 그리고 11월 달에 2명해서 현재에 저희가 병가 처리를 해주어서 입원가료 중인 사람은 2명뿐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제국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박제국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답변 좀 해주세요. 총 정원제가 실시되기 전이라도 우리 음성군 자체적으로 총 정원 내에서의 재배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배치는 가능한데요, 총 정원제를 그걸 하자면 진단을 해야 됩니다. 개인별로 처리하고 있는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4개 군으로다가 의회사무과, 군 본청, 읍면, 사업소 과거 28개 기관별 단위로 해서 정원 관리하던 것을 총 정원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4개 기관별로 앞으로 정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어디가 지금 당장 바쁘니까 우리가 지금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걸 임의로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력정원 조정을 할 수 없는 까닭에 아까 설명 드린 대로다가 4개군 기관 단위로 해서 그 기관에 과장이 과단위로다가 인력 배치를 그때그때 조정하도록 우선은 그렇게 해놓고 내년 상반기 중에 종합적인 인력 진단을 해서 정원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박제국  공무원 정원은 꼭 인구비례가 될 수는 없지만 현재 편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저희 군까지는 공무원 정원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도 물론 공무원정원수를 산출해 내는 공식은 인구수하고 면적하고 읍면수를 일정한 공식에 적용을 해서 대입해서 정원수를 이제까지 정원관리를 중앙에서 갖고 해 왔습니다마는 읍면은 인구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과거 72년도 정원 책정기준은 인구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지역 여건까지 포함을 해서 정원을 관리해 오던 것을 이번에 개정이 됨으로 해서 읍면동은 인구에 의해서 공무원 정원을 책정하도록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구 6천명 내지 8천명에 정원을 23명 내지 25명을 두도록 되어있고 또 인구 1만에서 I만5천까지는 30명 내지 40멍, 인구 15만에서 20만까지는 41명에서 45명까지 두도록 새로운 산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박제국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산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아까 제가 시인했다시피 다소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정원을 재 책정할 때에 조정해드리도록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의원 박제국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은 세수실시에 따라서 증감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작년도 우리 음성군에서 세수를 징수한 실적을 보면 삼성이 23%로 전체 1/4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소이가 19%,음성이 16%, 금왕이 12%,대소가 11%로 그것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재배치 가능성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현재 과거에 세무직이 없던 것이 금년에 세무직 직렬이 생겼습니다.
  행정 직렬이 재무행정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것을 금년에 세무직을 또 설정을 해서 지금 일반 세무 업무를 맞고 있는 공무원에게 세무직으로 전직할 것을 저희가 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무직으로 전직을 했을 경우에 그 업무이외의 다른 기구로 갈 수 없는 이런 제한된 까닭에 기피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직은 가능한 가고 있습니다마는 6~7급 정도만 되도 세무직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면 재무계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를 가능한 세무직으로 경력이 많은 공무원을 세무직으로 전직하도록 해서 보다 열심히 직에 종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제국  그 다음에 토목, 건축직이 읍에는 5~6명이 있는데 그 외에 면은 전부 한명씩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저도 동감입니다.
  건축, 토목직의 업무가 상당히 건축 관계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신고 대상 근무 율이 읍면에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에 도에 수차 건의를 했고 현재 지금보면 음성읍하고 금왕읍 건축직이 있는 데는 두 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는 건축직이 없고 토목직이 그 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제국의원님께서 다른 읍에는 5~6명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음성, 금왕읍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한명씩 밖에 없습니다. 이제 업무가 주로 읍면으로 위임이 되어서 넘어가는데 거기에 인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 읍면뿐이 아니고 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신정부 수립 이후에 중앙의 업무가 군으로 상당한 부분 이관이 되면서 인력은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께서 지적하신 토목 건축직에 대해서도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차 군수의 고유권한으로 이렇게 되면 바로 조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박제국  다음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별정7급 사회복지사 요원의 배치가 감곡, 대소, 삼성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명씩 배치된 이유와 일반직으로 등용된 공무원 중에서도 전공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공을 밝히지 않고 일반직으로 전용된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사 전공을 따라서 찾아가지고 배치해서 적성에 맞는 부서로 배치를 해서 사고의 능률을 제고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정원조정 시기가 94년도 하반기로 시기를 앞당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먼저 질문하신 사회복지사 배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곡, 삼성만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사 배치는 정신병원이라든가 꽃동네라든가 기타 읍면에 읍성읍 같은 데는 향애원이라든가 또 사회 복지 시혜 대상자가 다른 면에 있는 데는 그 많은 수에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배치되도록 이렇게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읍면세로 볼 때에 크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배치가 적다고 보니까 배치가 안 되고 그 사회복지사는 별정7급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7급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자리가 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경쟁이 되지 않는 한은 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정원 조정 시기는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조직, 인력, 업무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을 하자면 상당히 시일을 요하는 것이고 해서 상반기 중에 가능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해서 하반기에 이렇게 하기도 그렇게 용이한 문제라고 제가 판단이 되어서 상반기에 조성해서 정원을 조정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확약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의원 박제국  예,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준구  먼저 공직자 사기진작과 기강확립에 대해서는 답변이 충분했는데요.
  두 번째 축산기구보강은 과장님 대답이 상부기관에 건의하였으나 국무총리 훈령 275호에 의한 정원동결 방침으로 현재까지 보류되고 있다고 대답하셨는데 그러면 사후에 신설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 관내에 9천 한 5백호의 농가가 있는데 10월말 현재로는 4천 한 2백호가 축산농가로 전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볼 때는 괴산이나 중원군 같은데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거기는 주는 추세고 우리군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행정수요가 상당히 증가되어 가지고 축산계에서 축산농가에 혜택을 못 준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에서는 업무비중이 가장 많고 업무량이 증가로 예견되는 타계 직원이 실과소장의 재량으로 해서 배치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축산직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축산직에 가서 지도 감독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먼저 질문주신 축산 기구의 신설 문제에 대한 기대해도 좋으냐? 현재 국무총리 훈령242호로다 지금 모든 기구나 정원을 동결시키고 하는 상태여서 이것이 풀릴 때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이 풀리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가까운 중원이나 괴산보다도 축산농가의 수나 규모로 봐서 저희 군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고 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또 축산농가끼리의 협동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는 기구에서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동결방침만 해제가 된다고 할 적에 축산과의 신설은 좀 희망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에 제가 답변 드린 것 가운데 축산직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축산 농가나 기업을 감독이나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거 같은데요.
  이것은 과단위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하는 얘기는 물론 현장에 나갔다 지도 감독한다든가 하는 것은 물론 전문직이여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외에 사무실에서 더러 축산계라고 하더라도 업무적으로 일반직도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준구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축산계의 업무가 상당히 계절별로 치우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폭주하는 때가 있을 때는 이를테면 산업과장이 산업과의 기구를 꼭 계절별로다가 농사 업무가 한가할 때 그 인력을 그 쪽으로다 기동 배치해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신축성 있게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있다고 말씀드리고자 그렇게 표현을 드린 겁니다.
○의원 이준구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다른 의원님? 예, 김정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김정용  건설 행정이 폭주하는 면에 개발계 신설에 대해서 상부에 물론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로 시급합니다. 음성에 건설, 토목직이 6명 금왕에 5명 대소, 삼성에 1명씩인데 업무량이 1대5, 1대6으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이렇게 토목직이 하나있는 면에서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질문도하고 알아보았는데 확고부동한 무슨 얘기가 없습니다.
  과장이 상부에다 건의하고해서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경태현  개발계 신설을 위해서 상부에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박제국 의원 질문사항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이번에 중앙지침이 마련되므로 인해서 읍면에 개발계도 앞으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적에는 아까 민방위과하고 교육 훈련계를 통폐합 시켜서 민원 처리계를 만들었다고 한 예와 같이 개발계가 필요하다고 진단 결과 판단이 되면 계도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읍면에 기구의 신설이나 이와 같은 중앙에서 승인을 받던 것도 앞으로는 기구도 지방자치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까닭에 앞으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기 진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신설하는 방향으로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정용  필요하다는 건 본 의원도 하고 과장님께서도 꼭 필요하다 하는…….
○내무과장 경태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개발계 신설을 검토하는 방향으로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정용  아까 본의원이 물었을 적에 토목직 하나밖에 없는 읍면에도 꼭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꼭 개발계 신설하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내무과장 경태현  예,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사회과장입니다.
  저희 사회과소관 사항으로 이준구 의원님께서 영세민에 대한 월동대책은 무엇이며 박제국 의원님께서 농촌 지역의 공동급수설치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구 의원님께서 영세민 월동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세민 현황 및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거택보호자 667가구 1천344명과 사회복지시설 6개 시설에 2천8십 명 등 총 3천424명의 영세민이 있습니다.
  일반생계비 지원으로 거택보호자에게는 매월 양곡 12.5k9 (백미10kg, 정맥2.5k9)을 현물로 지급하고 가구당 연료비를 1일 기준 450원과 부식비로 1인당 700원씩 현금으로 매월 20일 이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게는 일반 거택보호자 지원 기준 외에 피복비로 4만9천790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월동기 영세민 보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 거택보호자에는 동절기 6개월 동안 월동용 연료비로 가구당 1일 기준 225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월동용 김장비로 6개 시설에 2천7백4만원을 ‘93년 11월 9일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월동대책 특별지원으로 관내 거택보호자를 대상으로 연료비로 가구당 3만7천5백원과 1인당 피복비 1만5천원, 김장비 I만7천5백원씩 총 7만여원을 ‘93년 금주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연말이웃돕기운동으로 ‘93년 12월 1일 ~‘94년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각 언론사 및 군ㆍ읍면에 사람의 창구를 개설하고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 어려운 군민을 도와주는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영세민이 생활의 안정을 갖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제국의원님께서 농촌지역 급수시설 설치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현황 및 관리 실태를 말씀드리면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 저지대 및 급수 오염이 우려되거나 가축사육 집단 지역 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읍면별로 2개~4개소씩 총 160개소를 선정해서 개인 우물에 대한수질 검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17개소가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에 대한 주요오염 원인을 조사한 결과 개인 우물 주변의 축사 설치 및 두엄 등이 방치되는 등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으며 개인 우물의 심도가 10m 이내로 주변에 오염물질 침투가 용의하도록 설치되어 수질문 오염이 가중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동급수시설 설치의 문제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부적시설로 나타난 마을 전체 중 I~2가구로 자가 수도 수질이 양호한 가구에서는 공동급수시설운영에 따른 주민부담으로 인해 공동급수 설치를 희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적가구 I~2가구를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군 재정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1개소에 5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상 투자 효과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질개선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수원지를 이전하도록 하고 부적가구에 대하여는 현재 소독실시후 식수로 사용하거나 끊여서 음용토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 급수 시설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혜 가구가 많은 지역부터 간이 급수 시설을 설치하여 농촌 지역 주민 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준구  사회과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거택보호자들한테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관에서 따스한 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제점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한테 피복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거기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피복을 사서 그 사람들한테 입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 입니다.
  물론 사회과장께서 잘 지도ㆍ감독을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는 민원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진단이 이루어 졌나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거택보호자들한테 월등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사실 우리 농촌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2천7백만원이지요. 6개 시설에 월동 김장 지원금이…….
○사회과장 이상업  예.
○의원 이준구  이런 것을 조금 노력하면 지금 농촌에서 배추를 못 팔아서 얼어서 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꽃동네 같은 데는 자급자족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금년도에는 주기적으로 매년 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과에서 배추를 농민들한테 사가지고 물론 문제점은 있을 것입니다.
  일거양득으로 집행 기관에서 그만큼 농민들한테 신경을 쓸 수 있다는 전시효과도 있고 또 좋은 배추를 사가지고 보급시켜주면 부랑민들, 복지 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배추를 먹을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해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물론 거택보호자가 관내에 7백여 가구가 되는데 일일이 과장께서 우리 담당들을 찾아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거동이 불편한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재해로 인해서 또는 선천적인 불구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워서 자기 혼자 나와 다닐 수 없는 사람이 1개면에 한두 분씩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런 분들만이라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차원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다니시면서 사회과 직원들이 직접 가서 위문품도 전달해 주고 격려 위로해주면 꼭 금전적으로 돈으로다 사지 못하는 따뜻한 정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온정을 베풀 수 없는지 과장님 대답 좀 해주세요.
○사회과장 이상업  이준구 의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피복비가 4만9천7백90원은 1인당 연간 피복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4만9천7백90원 가지고는 연간피복비이기 때문에 수용자가 현격하게 좋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해년도에 4만9천원씩을 일시적으로 수용자한테 해서 할 수는 없고 이래서 일부분 적으로 수용자 금액에 맞춰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시설에 대한 보조내역은 국비하고 도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독지가의 따른 피복문제 이렇게 해서 이웃돕기 운동 차원에서 복지 시설을 위문하는데 사실상 의존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웃돕기를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사회 복지 시설에 대해서 월동기중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피복비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요 안 되나 어느 복지시설 같은 데는 가족들이 사주고 그래요.
  물론 국도비 지원해 가지고 안 되지요. 4개월을 어떻게 입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주기적으로 사회과 담당과에 가서 점검을 해보셨느냐는 이 말씀과 피복비 사실 액수는 저렴하지만 진짜로 이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이하게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 점검을 했느냐 아니면 또 복지 시설 재단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점검해 보셨나 하는 걸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그 사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 복지시설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집행 사항에 대한 보조 내역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피복비에 대해서 정산이 된 사항은 현재 정산서에 의해서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장비 지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김장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6개 수용시설 2천80명에 대해서 금왕하고 생극에서 일부 수용민원 1인당 1포기씩 배추 더 먹기 차원에서 12철 1일부터 어제까지 사회복지시설에 배추 한 포기씩을 추가로 사가지고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연말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사실상 구호양곡 자체도 읍면을 직접 통해 가지고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연말 이웃돕기차원에서는 직접 어려운 영세민을 찾아가서 따뜻한 온정이 오갈 수 있도록 앞으로 유관 기관과 협조를 하고 아니면 관리자가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는 방향으로 해서 받는 사람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춥고 없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겨울이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온정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예, 김홍배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김홍배  본군 관내에 부랑인시설이라든가 꽃동네 심신 요양원 이런 시설이 여러 개가 다른 군에 비해서는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이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국가단위 사업으로서 꼭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종교 단체나 독지가들이 사회사업가들이 이런 것을 설치해서 기부체납을 해서 자기들이 희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상당히 좀 뭔가는 석연치 않은 이런 문제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우리 행정에서 거택보호자한테 주는 혜택보다도 거택보호자는 그 주위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그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시설을 갖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거택보호자에 대한 혜택보다는 시설수용자에 대한 혜택이 우선되고 더 많다 이렇게 되는 데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면 어떠한 국가의 혜택도 균형적인 평등한 혜택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거택보호자한테는 피복비가 지급이 안 되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거택보호자에 준하는 혜택을 주고 또 피복비도 지급하고 상당히 무언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설수용자들의 거의가 우리소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인 관계로 국가에서 보조하고 도에서도 보조를 하고 하지만 그래도 상당부분은 우리의 군비로 충당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도비보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도비보조를 전체적으로 음성군에 총 금액이 얼마다 하는 걸 가지고도 또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어떤 수용시설에 많은 도비를 보조해 주다 보면 다른 분야의 도비 보조가 자연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보조 해 준다고 순수하게 우리 음성군하고는 아무관계가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거로 인한 득보다는 현재까지는 실이 더 많다.
  또 그로인한 주민의 불편도 있고 거부감도 있고 결코 좋은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시설에서 과연 이 지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또 뭐냐 그런 지역 상품을 적극적으로 팔아준다든가 이러한 건데 그거에 노력도 지금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 회의적입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볼 때 앞으로 국도비 보조 다른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군비 부담이 많아가지고 우리 못 하겠다면 국도비 보조가 없어지니까 그거라도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군비 못 보탠다고 해서 무슨 꼭 보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군비부담액은 이제는 이런 시설에 대한 군비부담액은 대폭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아예 안하는 지금도 노력을 해서 상당히 진전이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노력을 해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홍배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알겠습니다. 김홍배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혜택이 사실상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시설수용자 1인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월 5만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상 그것 가지고 최저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생계비 외에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시키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난방비가 별도로 추가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에 수용하는 사람도 동일한 거택보호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추가로 일반 거택보호자 월동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피복비가 금번에 지급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군비 부담관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사실상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군비부담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꽃동네라든지 사실상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이 보사부와 중앙부처에 상당히 건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시설 문제는 국가적으로 전액 국가비로 해서 국가 운영 차원에서 해줘야 하겠다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차원에서 이 시설을 운영해야 만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박제국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박제국  지난 11월 30일 조선일보에 보면 충청북도가 도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하수 간이급수, 옹달샘 가운데 절반가량이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음성군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수질이 충청북도 평균치보다는 낮다고 보지만 사회과장께서 먼저 군정질문 시 간이 상수도 183개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적합하다고 답변하셨는데 보건소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1차로 183개중에 58개소가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어느 것이 잘못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 5월12일 상반기 개인우물 수질검사 결과 160개소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하였는데 거기에 망간이 검출된 생극면 송곡리 김용복씨의 2차,3차 조치를 하였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바 1차 검사 후 추후 조치가 하나도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고서 자체가 허위보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암반 관정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상수도 실태 보고 시 생극면 차평리에서는 주민들이 원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삼성면에서도 소, 돼지를 기르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곳이 2~3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어떤 경로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박제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했었습니다.
  저희들 간이급수 시설검사는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수질을 하고 있습니다. 옹달샘 관계는 연4회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급수 시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83개소에 대해서는 전액 보건소로부터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1차시기에 일부가 수질오염이 가능한 지역은 저희들이 주변에 채취과정에서 생긴 오염 등을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2차 검진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적합판정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적합 판정을 받도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 박제국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생극면 김용복씨가 1.2.3차까지 해서 여기는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라 1차 검사 후에 추후 조치가 한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재 감정을 의뢰하도록 권고 했습니다. 보고서가 보건소에서 허위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그 사항은 지금 박제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간이급수시설입니다.
  간이급수시설 18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부 적합판정으로 검사 결과 나왔고 추가로 말씀하신 개인 급수시설 개인우물을 파가지고 쓸 수 있는 16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경사시에는 64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2차 경사를 해 본 결과 27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3차에서는 실지로 16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오염원인이 15개소 축산폐수 등 수질 오염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수도에 대해서는 심도의 문제라든가 주변의 환경오염 물질 침투 관계로 해서 개인 우물에 대해서 판단이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우물에서는 독립가구라든지 마을 저지대라든가 축사 인근에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음용수로는 부적합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혜 지역 가구 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94년도에 관내에서 당장 오염이 심각하다는 금왕 지구를 일단 조사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수질 오염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지역만이라도 설정을 해서 공동급수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 보수를 하는 사업비만해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년 이상 된 간이급수 시설이 88.5%나 됩니다.
  실지로 5년 미만 급수시설은 2.7%로 상당히 노후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충 소요 조사를 해 본 결과 신설 지구하고 개보수를 할 사업으로 써는 35개소에 총 4억8천5백만원 정도가 투입이 돼야 만이 정비사업을 끝날 줄 압니다.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이것을 당해년도에는 하지 못하고 연차별로 수혜 가구가 많고 수질 오염도가 심각한 지구를 선택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의원 김정용  사회과장 질문의 요지가 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지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아까 물은 얘기가 간이상수도 음성군 내에는 할 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조사하니까 많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또 조사를 했으면 1차,2차,3차 가정에 통보를 해줬으며 또 거기 가서 세 번씩 했다는데 전화를 해봤더니 안했다 이것입니다.
  그런 답변은 요지가 뭔가 해서 답변을 해야지 무슨 엉뚱한 얘기만 합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적합판정을 받아가지고 개인 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1차,2차,3차까지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저회들이 조치를 한 사항은 식수로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인근에서 급수가 좋은 시설을 이용하도록 조치를 했고 수원지 이전이 가능한데는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공동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망간으로 인출된 사항은 음용수에는 부적합한 시설로 판단됩니다.
  그 음용수는 사용을 금지토록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다른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준구  이번에 우리가 상수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5개 읍면을 순회해 봤는데요.
  생극 같은데 수도계장한데 오다를 주었습니다.
  지금 지하상수도시설 업무가 내년도부터 사회과로 다 이관되지요?
○사회과장 이상업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기는 수도법상에는 상수도하고 간이급수시설이 수도법상에는 명시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이나 전 도내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이번에 특위활동을 하면서 생극면 차평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뭐냐하면 소재지에 있는 상수도를 보급해 달라 차평리 주민 130여 호에서 선호하고 있는데 수도계장 얘기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같이 병행해서 해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박제국의원님이 질문한 요지를 지금 감곡면 오향리에 가보면 갑곡면 상수도가 그렇게 좋아도 지하수를 빼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를 보고 왔는데 거기서 수반되어가지고 우리 차평리도 꼭 소재지 상수도를 끌어가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지하 암반을 파서라도 자체적인 급수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하고 수도계장한테 얘기했더니 사회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거기서 연락이 없는지?
  지금 박제국의원님이 그거를 지적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대답이 없어서 보충 질문 드립니다.
○사회과장 이상업  그 사항은 수도계에서 정식적으로 통보받은 일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이급수시설은 수혜가구가 많은 지구가 있어서 희망을 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책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의원 이준구  아니 130여호에서 선호하는데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차평리?
○사회과장 이상업  그 사항은 별도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고 저희 과에서 간이급수시설 여부는 별도로…….
○의원 이준구  사회과에서 보조는 있지요.
○사회과장 이상업  간이급수시설을 할 경우에 현재 조례상으로는 50%, 보조 50%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그러면요 이 회의 끝나는 대로 생극면 상수도 담당자한테 이거를 질문해 보시고 또 수도계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조치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사회과장 이상업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제국  암반 관정을 필요로 하는 집단마을에 대해서는 선처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업  예, 집단 마을로 해가지고 희망을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주민 부담 여건…….
  앞으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할 계획은 있습니다.
○의원 박제국  알았습니다.
○의원 유희종  질문하신 의원님? 예, 김정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김정용  거택보호자 대상 심의서 각종 규정의 원칙을 두어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호적상으로 아들들이 있는데 대상이 안 된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변해서 아들이 있어도 없는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그런 실정을 인정해주는 이런 경우가 되면 할 수 있는지? 또 이런 경우엔 꼭해야 됩니다. 어려운 분들을 돕는 차원에서 거택보호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지로 도움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회과장인 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보세요.
○사회과장 이상업  지금 거택보호자 관계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실지로 생활보호법상에 거택보호자는 65세 이상노약자 18세미만, 부양양육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거택보호자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의 예로 규정상에 있다면 규정상에는 없지만 특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읍면장의 사실 증명에 의해서 부양가족은 있지마는 부양을 하지 못하는 입증을 받아가지고 거택보호자로 책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신청이 되는대로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아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유희종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환경보호과장 김방년입니다.
  먼저 박제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쓰레기 처리방안 마을단위 소각장설치용의 또 큰 마을에 롤온박스를 설치할 용의, 자원재활용관계,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의 설치 및 분리수거 봉투의 구입 배부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쓰레기 처리방안은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인데 마을단위 소각장설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마을단위에 소각장 설치한 곳은 없으나 향후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 수집소 설치와 병행하여 가연성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큰 마을에 롤온박스 설치용의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롤온박스는 총 99대이며 금년도 하반기에 50대를 조달청에 구입 요구해 놓은 상태이며 민간단체에서 자체구입 사용하고 있는 것이 16대 있습니다.
  전부 이것이 다 되면은 금년도에 총 165대 롤온박스가 보유하게 됩니다.
  읍면 소재지 및 인근부락, 도로변 등에는 청소용 롤온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각 부락별로 1대씩 설치하기에는 현재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4년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롤온박스 50대와 압축차량용기 25대와 ‘95년도 이후에 약 150여대의 롤온박스 및 압축차량용기를 구입하여 각 부락에 롤온박스 등 쓰레기 수거용 용기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96년까지는 271개 전 부락에 쓰레기수거용 용기를 1대 이상씩 설치하여 음성군 전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여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분리수거용기의 비치 및 분리수거 봉투의 배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기는 용량이 적어 농촌지역의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현재 본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 수집소 설치계획에 의거 읍면별1개소씩 재활용품 분리수집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본 결과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개소당 약 5평정도의 부지에 종이류, 고철류, 빈병류, 프라스틱류 등 4종류로 분류 할 수 있도록 한 재활용품 분리수집소를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각 부락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가나 부락회관 등을 통하여 재활용품 수집소로 활용하여 원활한 재활용품 수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자체기금 조성 및 폐기물의 자원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리수거용 비닐봉투는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각시 심한 악취와 매연을 일으키고 있어 비닐봉투 사용자체가 심각한 2차적인 환경오염의 주요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분리수거용 비닐봉투는 배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주지방환경청이 발표한 일부 하천은 도내에서 극히 불량한 것으로 보도되어 많은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와 대책과 소이면 소재 위생처리장의 용량부족과 방류수의 기준치 이상 보도와 관련한 사실유무와 이에 대한 대책? 또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95년도 12억5천만원과 ‘96년 12억5천만원 총23억원을 투자하여 환경오염방지와 분뇨처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고 계획된 것으로 아는데 사업이 완료 가동되기 전까지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하천에 대해 보도된 일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수질 보존을 위해서 하천에 요소요소에 하천을 채취하여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월1회 이상 도보건 환경 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문 상태를 체크하여 양호한 수질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질이 나빠지는 원인은 가정에서 생산되는 생활폐수와 축산폐수 등이 원인이 있다고 봐가지고 각종 홍보를 통해서 적극 계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체크한 결과 5급수에서 3급수까지는 향상되었습니다만 3급수가 양호한 수질은 아니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용량부족 및 방류수 기준 초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처리현황은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생략 드리고 운영실태는 분뇨처리장 현황이 발생량이 66%가 됩니다.
  그중에서 처리량이 46톤으로서 위생처리 될 수 있는 양이 1일 25톤이고 또 농지의 환원이나 기타 비료로 들어가는 것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자체 수질검사를 월 4회 매주하고 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분기1회 해서 자체로 자기네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를 분석하면 도보건 환경연구원이나 자체 수질 검사는 기준미만이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원주 환경청에서 기준이상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 분석내용을 보면 방류수 수질검사방법 및 주요 인자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가 약 30%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료(방류수) 채취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분석결과 기준이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93년도 각 기관에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볼 때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는 방류수 수질 검사 중에 많은 오차가 발생되어 기준치 보다 많이 나온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대한 관심을 두어서 방류수가 초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운영관리 개선은 저류조 내 산 기관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약 7백만원 소요됩니다. 94년도 본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기준 저류조에 산 기관으로와 설치 후 종균제 투입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스탠다드 휠타 및 카본을 설치해서 사용하면 수질이 좋아진다라고 권위자들이 말해서 또 94년도 본 예산에 2천 8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뇨처리시설 증설까지 분뇨처리대책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증설계획 적극 추진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증설 계획을 95년부터 96년까지 사업기간을 두었습니다.
  기존 위생처리장의 시설개선 및 3차 처리시설인 스탠다드 필터와 카본필터를 설치하여 분뇨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 환경업체에 전문지도 및 운영, 관리요원의 전문기술 습득으로 위생처리장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분뇨의 농지 및 초지 환원을 활성화하고 신축 및 증축되는 건물에 대하여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해서 깨끗한 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제국 의원님과 이준구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준구  우선 박제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91년도 5월 17일 2회 임시회 때 쓰레기 문제와 소각장 운제를 군정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은 매립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마을별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폐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장비 및 인력매립장시설 소각장 설치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했는데 과장님 답변에는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물론 그때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군정질문을 한다면 안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이 자리만 모면하려고 하고 있어요.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 하겠습니다 했는데 91년 5월 17일 연차적으로 소각장 재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은 현재로 마을단위로 소각장 설치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고 답변했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이면 분뇨처리장 문제 때문에 질운 하겠는데요. 원주 지방 환경청에서는 분뇨처리장 방류수에 대해서 수질 검사된 결과 기준치가 충주시는 188, 제천은45, 증평출장소는130, 음성은 210으로 수질검사 기준치가 나왔는데 어째서 4개 시ㆍ군중에서도 우리가 고비에요.
  이 높은 이유를 환경청에서 각각 환경보호과에 시달해 보니까 시설이 노후 되어서 인력도 모자라고 예산도 부족해서 시정되지 못 한다 앞으로 소요되면 하겠다, 실과에서 4개 읍면에 환경보호과에서는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소이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고 괴산군 의회에서도 우리 분뇨처리장 때문에 행정협의회도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95년도, 96년도 사업계획은 세워 있지만 당장 그동안의 처리량이 어떠한 군민에 민원 피해가 있느냐 하면 위생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제가 안병일 전 의장님한테 부탁해서 같이 분뇨수거 해가지고 부탁한지가 2개월이 넘습니다. 안 옵니다. 지금 냄새는 나고 처리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의 횡포에요.
  이 문제 향후 대책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용량이 모자라다 이것입니다.
  용량이 모자라면 정화조를 시설해 놓고 수거 안 해가면 정화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배출이 돼 가지고 지하수로 해서 우리가 다시 물을 먹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95, 96년도 사업계획은 보고서에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시급한 그러면 내년도 하고 95, 96년도에 시설될 때까지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먼저 소각장관계는 향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되어서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된다, 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다소 민원이 이의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민원처리도 했습니다. 수질이 원주 환경청에서와 같이 이렇게 심각하다고하면 주민이나 괴산의회나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자료를 이의원님께도 드렸지만 같은 날 채취를 했는데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로써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의원 이준구  그러면 조선일보 10월 19일자하고 충청일보 10월 20일자의 내용은 오보라는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원주환경청의 자료가지 고 보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로써는 최선을 다해서 수질이 안 나오도록 할 뿐이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또 제가 전문적으로 기능이 있어가지고 제 손으로 수질을 채취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것은 이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량부족에 대해서도 제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채 뒷받침 되고 있는 예산이나 현재 여건이 지금까지라고 하면 음성에 중간 지점에 장소를 책정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숙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의원 이준구  지금현재 수거량이 25톤이라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일일처리량이 25톤입니다.  
○의원 이준구  25톤 외에 발생하는 분뇨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환원되는 것도 일부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여름철이 문제입니다.
○의원 이준구  그리고 위생사에서 오는 용량을 보면 계기가 있습니다.
  리터당으로 수거료를 받았는데 그 계기가 잘 안돼요.
  제 용량을 받아가면서 돈을 받아가는 것인지 횡포가 심해서 지역들은 경쟁의식이 있어서 한군데 더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보호과장께서는 그렇게 되면 용량을 다 수거 못하는데 용역회사가 위생사가 더 있으며 무슨 필요 있습니까? 답변하시겠지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선의의 경쟁은 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준구  그리고 피해는 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해 주시고 지금 동절기에 냄새가 안 나고 전답에 갖다 재래식으로 뿌려서 거름을 쓸 수도 있지만 94년도에 농번기 때나 이럴 때 수거 못해 가지고 냄새며 악취며 어떠한 방안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동절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여름철 장마 때가 큰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분뇨처리장에 대한 시설 가지고는 시설을 증설하는 방법밖에 현재로는 없습니다.
○의원 이준구  한 가지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솔직히 소각장 설치를 못했다하는 답변으로 대체하겠다 이 말씀인데 그 건에 과장님들은 거짓말쟁이가 돼 버렸네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 예산 추경이 올라와서 소각장설치 때문에 돈을 좀 주세요. 연차적으로 확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약속을 해 놓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단 한곳도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대답을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도 연차적으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소각장 설치를 돈을 들여서 할 수 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수반되는 곳은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이준구  1개 소당 고철류, 빈병류. 프라스틱류 등 이것은 면단위로 몇 개씩 갖다 놓으신 것을 보고 저도 잘했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문제를 계속 거론하지 말고 면단위로 캔 종류 압축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내년도에 살려고 했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제국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박제국  소각장 하는데 어떤 소각장을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 군청에 있는 소각장 정도로 하면 얼마정도 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정확치는 않습니다. 한 30만원 정도…….
○의원 박제국  그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그것도 일시에는 다 못하고 큰 부락부터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박제국  내년서부터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제국  그리고 여기 분리수거용 비닐봉투는 썩지 않아서 뭐, 저기 안한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썩는 비닐도 있는데.
○의원 박제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닐봉투를 보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많이 하는 업소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거기다 부착을 해가지고서 어느 업소에서 나온 거는 어느 업소에서 나온 거다라고 실명제를 하면은 거기에 자극이 되어 가지고 혼합수거가 안되고 분리수리 수거효과가 있을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용기를 군 예산이 없으면 가능하면은 자체적으로다 제작해서 비치해 놓도록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오늘 주민이 직접 천거하셔서 저한테 질문하신건대 대신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면 용성리 소재 벽산 PC공장에서 군에 승인을 받아 육육공단 부지 내에 논1천2백평과 벽산 소유 농지에 산업폐기물을 방치하고 폐수와 매연 악취는 물론 야간에 폐기물을 소각하여 매연 및 분진으로 인한 이웃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주민대표가 수차에 걸쳐 군 환경보호과 도청 환경보호과 원주 환경 지청에 진정하였던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면 용성리 소재 벽산PC는 공장 규모가 저희 관내에서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허가나 감독사항이 지사님 권한 사항입니다.
  도 관장지도업체로서 제반 허가사항 및 사후관리 이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권한이 도지사 권한 사항입니다.
  그 업체에서 불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모른 체 하지는 않습니다. 알면 즉시 가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증거 보존을 하고 도상급 기관에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원주환경청이나 도청이나 저희한데 수시 고발하셨다고 하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찾아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저희 과에는 기록 보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록 보존된 것은 5월 31일날 쓰레기 소각을 한다 라고 삼성면 청용리 197번지에 사시는 분이 신고를 해주신 사항이 있어서 이거하나 조치한 게 있는데 다른 거는 조치된 일이 없습니다.
  사실이라면 신고 받는 공무원 이름도 적어주시고 또 안 된다라고 하면 과장을 찾아가지고 직접 이런 일이 있다 라고 하면 민원으로부터 다소 흡족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제국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물은 중에 육육공단 부지 내와 PC공장 소유 내에 전답에다가 폐기물을 버릴  수 있도록 쓰레기장을 허가해 주었다는데 그 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고 폐기물 처리장을 허가를 해주었으면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데 유해물질이 들어간 유무를 확인한 결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성 벽산에 PC공장에서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로 금년 신고가 3월 19일자로 되어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일반폐기물 재활용 신고가 5월 27일날 신고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수리했습니다.
  일반폐기물에 한해서 삼성면 인근에 육육공단 부지조성을 하는데 성토용으로 그 낮은 부분이 있다 합니다. 그 낮은 부분에 성토용으로 사용하도록 신고처리도 해 준일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년입니다.
○의원 박제국  1년입니까? 성토용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거기에 방법을 해야 되는데 산업폐기물 즉 특정폐기물을 혼합해서 버렸다라고 하면은 즉시 조사해서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박제국  바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예, 박덕영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박덕영  박제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보충 질문인데요. 우리가 지금 환경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군이 교통의 편리성이라든가 수도권에 인접이라든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공업입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차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약방의 감초같이 발생을 해요.
  지금 박제국 의원님께서 상당히 삼성 지역에 오염 문제도 걱정을 하시는 것은 참 본 의원으로서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환경과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그 환경 수질 오염 보존법에 보면은 지금 박제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삼성 벽산 공단과 육육공단 부지 내라고 그랬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의원 박덕영  그러면 원래 법적으로 폐기물이나 아니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갖다가 못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의원 박덕영  그래도 버린 사람은 상당히 과중한 처분을 받게 되어있는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밤에 몰래 갖다 버린단 말예요.
  거기다 갖다 버린 것도 그런류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수질 환경 보존법 제4장 제29조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투기 등 행위의 금지라는 조문에 보면 그 행위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점유자나 관리자가 그것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행정 부서는 제거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의원 박덕영  그러면은 그것이 삼성 벽산이나 육육공단 부지 내라면 그 소유자는 분명하게 벽산이나 육육공단일거라 말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저희가 일반쓰레기만 버리도록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규정을 어기고 불법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차후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고…….
○의원 박덕영  지금 박제국 의원님이 허가된 부분도 얘기가 되지만은 그냥 그 부지 만에 버리는 것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조사를 해봐가지고…….
○의원 박덕영  그러면 그거는 분명하게 점유자와 관리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 제29조에 의거해서 행정행위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의원 박덕영  그리고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방금 전에 이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처리장문제 소이에 신화철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지금문제가 되고 있는데 축산폐수 또 오수 및 분뇨축산 폐수처리 법률에 의하면 지금 일정한 91년도 9월 9일 발효된 총리령 392호에 의하면 그 지역에 어떠한 분뇨처리장의 용량이 얼마가 돼든 그것은 불문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허가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안하게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허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 박덕영  허가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당 군에서 허가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 걸린 것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의원 박덕영  그러면 법적으로 보나 적법한 절차를 가졌으면 우리 음성군이 패소할 것은 틀림없어요.
  법적으로 패소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그것은 어저께 접수 됐는데 연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원 박덕영  본의원이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명택한 사실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갖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패소하지요.
  우리 읍성군은 승소율이 높기 때문에 아무거나 행정 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청주시라든가 이런 데는 4/5이상이 패소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패소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 군에서 환경보호업무가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깨달고는 계시지만 행정력 동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하면 환경 보호과장께서는 축산, 폐수 배출 시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저희관내에 축산, 폐수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도 검찰과 합동점검을 했고…….
○의원 박덕영  지금 분뇨처리장 같은 현대적 규모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관을 할 수 있는 축산 처리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축산 농가에 자가 시설이…….
○의원 박덕영  그것이 아니고 도에서는 수거차량을 음성군에 보내주고 있지요?
  산업과장께서 잘 아실 텐데 보내주고 있지요?
○산업과장 최장환  하나 있습니다.
○의원 박덕영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 처리하는 장소 마련해 놨습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예
○의원 박덕영  몇 군데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삼성면에 완공해가지고 저장돼 있습니다.
○의원 박덕영  그러면 여기 축산폐수 배출시설 규정 31조 1항 4항에 보면 만약에 분뇨처리시설이 부족할 때는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의원 박덕영  제일 급한 것은 사람이 처리한 것을 갖다가 그냥 둘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으면 그 지역마다 긴급한 것은 우선처리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소이에만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하니까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법에 분명하게 분뇨처리 시설이 부족할 경우에 축산 처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명시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환경과에서 검토해 보셔야 하고 제4호에 볼 것 같으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분뇨처리시설을 갖다가 모기나 파리 이런 것이 접근을 못하도록 방지시설이 돼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의원 박덕영  그런데 지금 소이가 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일부 안 된 곳은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덕영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방지 시설을 해야 되고 냄새를 갖다가 방지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를 하고 있지요?
  효과를 보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의원 박덕영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량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거기까지는 연구 못했습니다.
○의원 박덕영  그래도 처리를 못했을 때는 장기 부속조를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장기 부속조를 설치해 가지고 장기간 보관으로 해서 유기화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군에서는 소이에 용량이 부록하다는 것만 답변하고 못 한다 못 한다 허가도 못해준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행정 심판 청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서 적법한 기준을 가졌는데 허가를 안 해주니 누가 가만있겠습니까? 1단계가 안되면 2단계, 3단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동절기니까 냄새가 안 난다, 동절기에는 걱정 없다, 지금 소이분뇨처리장이 음성군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몇 %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약 35%정도입니다.
○의원 박덕영  35% 액면 그대로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65%는 자연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의원 박덕영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분뇨처리에 대해서 1단계가 안되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 2단계 처리시설이 부족할 때는 제3기 좀 원시적인 장기부속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데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폐차라든가 또는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밤에 몰래 버리면 그 사람들을 잡아올 수 없으니까 잡지를 못할 때는 점유자나 관리자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행정행위를 발동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덕영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의원 이준구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박제국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삼성용성벽산그룹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여기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대로 확실한 자료를 주시고 왜냐하면 이분들 얘기로는 환경보호과도 환경연구원, 원주환경청에 두세 번 전화를 했고 충주 MBC에서 직접 와가지고 TV에 보도도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모른다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뒤에 민원인들이 계시니까 모시고 가서 자세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육육공단 부지에다 산업폐기물을 묻는 것을 보았고 지금 가서 지적하면 지적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민원인들이 와 계시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제일 염려되는 것은 대기오염이 저기압일 때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속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주간에 안 되면 야간이라도 어려우시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환경오염에 안 되게끔 이렇게 적극 협조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의원 이준구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신화철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신화철  긴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분뇨처리장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출신의원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고 또 그 민원의 소리가 행정을 하시는 분만큼이나 저한데도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19일, 20일자로 조선일보와 충청일보의 신문을 본 면민들은 본 의원한테 항의와 아울러서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해 왔었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을 봐서는 지금 현재의 처리용량에 비해서 발생되는 그런 양이 상당히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자연감소가 되고 농지환원 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수치상으로 아직 미처리되고 있는 것이 지금현재 처리용량만큼이나 가까울 정도로 양이 미처리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할 때, 이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필연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뒤따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에 95년, 96년도에 음성군의 중간 지점쯤에 이것을 신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 계획을 94년도로 당기실 그런 의사가 없으신지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94년도로 당겨진다 하더라도 94, 95년도 2년 동안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봐서 이때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지겠지만 가급적이면 1년을 앞당기는 그런 작업이 될지언정 하루속히 빨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류수의 수질검사 방법은 온도라든지 저장기간, 용존 산소 시약에 따라가지고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하는 그런 답변의 말씀 그거는 본 의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의 수질검사와 또 도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검사한거는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와지고 하는데 또 기준수치 이내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괜찮은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조사한 것만 유독 이러한 허용오차를 벗어나서 상당량 한 8~9배 정도에 그런 수치가 나온다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같은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어떤데서 경사하는 것은 수치가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고 또 어디서 검사하는 것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그런 수치가 나와졌을 때에 과연 우리 행정이 공신력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 결과를 볼 거 같으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 BOD와 SS에 대한 검사치가 있는데 그리고 대장균수도 나와 있네요. 그런데 COD에 대한 검사는 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COD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신다고하면 그에 대한 수준 기준치와 검사수치도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 위생처리장 개선을 위해서 3차 처리 시설인 S/D필터와 카폰필터를 설치하여서 분뇨처리장의 효율을 높인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처리용량이 늘어나는 것인지 효율성만 높이는 거지요?
  처리용량은 관계가 없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관계가 없습니다.
○의원 신화철  그렇다고 할 거 같으면 95년도, 96년도로 사업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앞 당겨야 될 필요성은 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당겨가지고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락하고 하는 범위 내에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류수 수질검사가 차이 나는 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저도 믿음이 안가서 신문에 발표되어서 윗분에게도 누도 끼치고 주민의 누도 끼쳤다라고 제가 답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방법은 박덕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덕영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화철의원님이 지적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96년부터 말예요. 분뇨처리 시설에서 방류수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류수 수질기준이 96년 1월1일부터 대폭 강화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덕영  그런데 지금 원주환경청이 어떻고 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용량이 적고 발생하는 분뇨는 많다보니까 제대로 처리하지 않다보니까 자연히 방류수 기준을 넘는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예요. 여유가 있으면 안 그런데,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95년에서 6년까지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96년 1월 1일부터 처리방류 기준이 대폭강화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당 군에서는 95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끝나야지 만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화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 사업을 좀 당기시든가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이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사업승인 받고 또 거기에 사업승인과 예산승인도 받아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다음 의원님들 간담회나 이때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김정용  참, 우리음성군에 환경문제 잘될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그런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업체 쓰레기 처리문제 기업체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자체 구입이 롤온박스가 16개라고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 기업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롤온박스 구입해서 쓰레기 만들어 놓으면 군에서 갖고 있는 쓰레기 차량으로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일반 쓰레기만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정용  예, 알았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월동대책 및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등록된 경로당에 대한 연료비 지원 기준액은 개소당 년 1십 만원으로 상반기에 209개소 하반기에 211개소에 총 2천1백만원을 국비 80%와 군비 20%로 지원을 하였지만 연료비 지원 기준액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태라 3회 추경에 개소당 5만원씩 군비 요구를 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각 읍면 분회에는 순수한 군비로 3만원씩 군비를 지원하고 마을 경로당에는 월 2만원씩 국비80%, 군비 2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비와 운영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해서 경로당별 후원회를 조직해서 부족한 부분은 일부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내 각 기업체 및 출향인사에게도 서한문을 발송해서 경로당에 관심을 갖도록 해서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준구  지금 답변에 조금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에 경로당이 205개에서 93년도에 6개가 늘었어요. 211개 되지요. 작년에 205개였을 때 기름보일러가 11대로 연탄 14개였었는데 기름보일러로 대체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지금 전부 기름보일러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확실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안 가봐서 모르지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준구  아직도 연탄보일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연료비를 국도비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5만원씩 지원해 주셨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의원 이준구  본 예산에 반영되면 5만원씩 더 주고 그래서 15만원씩 제가 알기로는 각 분회별로 군비가 나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있습니다. 3만원씩.
○의원 이준구  마을 단위는 2만원씩 이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국비나 군비 주는 것은 15만원 밖에 없지요? 나머지 운영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운영비는 마을에 나가는 국비가 80%, 군비 20% 읍면 분회별 3만원 나가는 것은 우리 군만 나가고 있어요. 순수한 군비로 그리고 연료비 5만원도 우리군만 주는 겁니다.
○의원 이준구  확실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확실합니다.
○의원 이준구  한 가지 고마운 것이 있는데요. 지난 25일 제일회관에서 불우이웃 노인칠순잔치 잘해주셨는데 추울 때 옹색한 식당에서 하는 것 보다는 좀 좋은 시절에 야외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것이라면 좀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업무보고 때 답변한 사항으로 갈음을 하고요. 이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 신화철의원님 하세요.
○의원 신화철  연료비 지원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본군만 특별히 개소당 월 5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노인복지 문제에 그만큼 앞장서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211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은 당초에 지급을 했고 또 부족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3회 추경에 개소당 원 5만원씩 예산요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개소당 15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예.
○의원 신화철  전체 소유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15만원인데 15만원이라 해도 기름값을 계산하면 마을별 경로당에서 세 드럼으로 1년 나기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자체 출향인사나 후원회에서 협조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정에서 1년을 난다고 하면 5~6드럼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분들이 실내에서 계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쓰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연료비가 사실 보사부에서 나오는 것은 176개소 밖에 안 나와요. 211개소 나머지 31개소는 군비가 투입 된다고요. 음성군에서 순수한 군비를 더 지원하기 때문에 타 시군 예를 들지만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그러면 출향인사한테 협조의 서한문도 보낸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는 행위를 하지 말라하는 지시도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출향인사들한테 경로당에 월동비로 좀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서한문 보낸 것이 준조세 성격을 띄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준조세 성격을 띠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어른을 공경하고 또는 효도하는 마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기업체에 그런 것을 보낸다고 해서 준조세 성격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김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극면 시범 재배한 양액재배법을 신 농정 계획과 관련하여 신기술을 전 농가에 보급할 용의와 실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유통 공사에서 본군 생극면 신양리에 3천 평 규모의 유리온실의 양액재배에 의한 오이수출 시범 농장을 설치해서 현재 일본에 70톤의 오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액재배 기술을 일반농가 하우스에 보급하기 위해서 지난여름에 농촌지도소가 50평의 농가하우스에 시범 사업으로 재배한 결과 농가하우스의 재배는 가능하나 오이생육이 떨어지고 따라서 상품성의 저하로 수출상품 생산에 차질이 있습니다.
  또 수출상품이 안된다고 할 때는 국내 시판이 불가피한데 국내 시판 시에는 기호성이 떨어집니다.
  색이 검고 작음으로써 기호성이 떨어짐으로 해서 농가소득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양액 스라브 및 파이프 시설 등 기존 첨단시설비가 평당 1천5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도소에서는 50평에 150만원을 간이 적으로 시법 설치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막대한 설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 가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농가시설하우스는 가온 시설이 없으므로 해서 4계절 지속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위당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기술적, 경제적, 시장성의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서 본 사업을 일률적으로 농가에 보급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관 주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것을 농가에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가 자율이 기술 습득을 해서 자율로 추진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94년도에 제가 업무 보고 드린 신 농정 계획에서 시설채소생산 유통 지원 사업 국고 지원을 받아서 제가 내년도에 합니다마는 이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점진적으로 그와 같은 시설에 의해서 고품질 저공해 농산물의 생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시설채소에 대한 유통지원사업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지 보존과 이용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보존전용에 관한 법률은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허용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로 농지의 수요가 날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다양화하는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수차에 걸쳐 국토이용관리법을 수정하고 규제를 완화해 왔습니다.
  별첨의 참고표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규모 이하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규모도 확대하였습니다.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재배사 등은 당초에 전용허가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전혀 허가나 절차 없이 지금 설치토록하고 있습니다.
  또 허가 대상에 있어서도 신고 대상 규모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는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주택과 농업용 규모를 확대하였고 농지조성비 면제 범위로 비농가에 비해서는 농가는 상당히 규모를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보존과 전용을 조화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집단화된 우량농지 지역은 가급적 제외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경지정리 지역은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없는 한도에서 지금 전용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지에 보존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 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이것이 뭐냐하면 잔여 농지의 보존 등 이것을 판단해서 최소한의 면적을 전용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의 농업용 시설은 적극적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범위 내에서 처리되도록 면이나 군에서는 전용하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농산물 직판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허용대상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허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 전용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소한의 농지를 보존해서 국민 식량을 자급한다는 이와 같은 국가적 명제가 있기 때문에 농지보존은 최소한의 면적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이용을 극대화하면서 신고와 허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김정용  먼저 답변하신 양육재배에 대해서는 꼭 수출만을 전제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비닐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그거보다 발전한 우리가 할 수 있고 돈 많이 안 들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까지 유도가 되어야할지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거는 물론 법테두리 내에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얼 만큼 군민을 위해서 해주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느냐? 그런데 법으로 보면 심사규정이나 모든 것이 다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데에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대소 사람이 퇴근하기 전에 와서 말했습니다마는 일선 면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날 과장님과 대화했을 땐 충분히 될 수 있는걸 안 된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면에 담당직원들이 문제가 교육을 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 관료주의 사상이 있어서 힘을 쓴다든지 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비일비재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되었을 적에 나라에서라도 농민이 원하는 일을 해주라는 허락입니다. 이법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런데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하는 마지막 기초 단체에서는 그 단서 조항까지 찾아서 해달라면 해줘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본의원이나 과장님한테 전달이 안 되고 하니까 확실히 교육을 시키고 농민이 원하면 법테두리 내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허락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본뜻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담당직원들을 좀 되는 쪽으로 규정을 확실히 해가지고 군민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예, 일선 담당공무원들을 교육을 철저히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의 편에서 농지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만  산림과장입니다.
  김정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관내 생활주변에 공원조성 등 관상수 식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환경 주변의 환경정화수식재에 대해서 외국의 예를 들어가며 필요성을 말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임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산림수종과 가로수 식재 일부 무궁화 식재를 위주로 사업을 해왔고, 도로변의 노원조성, 관광지, 공원 조성 등의 나무식재는 해당 부서에서 실시하여 왔으므로 질문하여 주신 생활 주변의 공원조성 등 관상수 식재 계획은 특별히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당면한 환경정화수 또 관상수 이런 것을 보급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그럴까? 추진계획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첫째가 마을에 가보면 오래된 나무 또는 전설이 있는 이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1차적으로 15년 전에 84본을 군 나무, 마을나무, 면 나무해서 보호소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 백년된 나무를 꼭 보존을 해야겠다하면 보호소로 지정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나무보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산림훼손을 하는데 훼손지 복구가 있습니다.
  훼손이 끝나면 복구 준공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공 검사하는 과정에서 수 허가자가 나무를 심으면 인정을 했습니다.
  주로 잣나무, 관상수 이런 것을 자기 마음대로 심었는데 앞으로는 준공 과정에서도 지도적인 차원에서 환경 정화수를 심는 것 이렇게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도 공영개발사업소가 설립이 되어서 지금 대풍공단이나 금왕택지조성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경사업 공원관광지개발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유의 향토 수종인 환경정화수 말하자면 측백나무라든지 향나무 이런 것은 심지 말고 바람직한 나무를 심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환경조림 2ha라고해서 처음 시도를 합니다.
  어제 오늘계속해서 도에다 환경조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방법, 시설, 어디다 심느냐 이렇게 물어 왔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부터 특별한 방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관심 있게 추진해서 그것이 좋다하면 확대 건의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주변에 많은 나무를 심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군민이 자발적 의식이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 활동도 하고 직접 참여토록 하는 방법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집들이를 한다 또는 공장 같은 준공식 때는 화환화분을 지양하고 묘목으로 선물하는 방법, 생일이나 회갑, 결혼, 입학, 졸업기념일에도 기념식수를 한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나무 심는 거 이런 심는 방법을 하는데 산림조합에다 나무선물센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심어주고 얼마씩 받는다, 그러면 표찰도 해주고 그러면 영원히 기념에 남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기업체, 마을, 가정마다 한 그루나무 갖기고 다음에 저희가 산을 개발하고 공업단지를 훼손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무를 벤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청관사를 지었습니다. 우리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후관 앞에 은행나무 등등 3가지가 있었습니다.
  옆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어디로 갔느냐 참모회의에서 군수님께서 그런 나무를 베면 되느냐?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커다란 크레인으로 해서 설성공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자르는 의견이 많이 비었으면 백년 이상 된 나무가 일시에 없어졌을 텐데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그 예같이 공장을 닦는다, 이랬을 때는 쓸모 있는 나무를 캐서 옮기는 방법, 적어도 나무라고 하면 20년, 30년 이렇게 큰 나무를 그냥 베지 말고 활용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이 다 같이 여기에 참여하는 방법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 정화수종이라고 해서 키 큰나무, 작은 나무, 관목이 있는데 환경처와 산청 간에 그런 수종을 갖다가 앞으로 환경정화수로 이것을 보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시도하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도 종합적인 환경정화수 식재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도로 쾌적한 환경조성 나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나무 심는데 수종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보급을 하려고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어떤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이 적극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용 의원님?
○의원 김정용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부과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군청에는 30여 년간을 산림 업무에 종사한 분이 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수, 관광수를 하는 데는 환경보호과 또 허가 내주는, 지역경제과 여러 과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심는 것은 분담은 좋지만 심기도 하고 살리고 가꿔야 됩니다.
  주도적으로 산림과장이 음성군내 이런 정화수 관광수 심는데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환경과에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전문인이 해서 5개년~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음성군이 우리 후손들한테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 쾌적한 이런 강산을 넘겨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사명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은 심을 때는 많습니다. 세면 울타리, 마을안길, 마을진입로 하천, 도로 각 공장, 관공서 이렇게 심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계획을 전문가가 하셔가지고 본 의원하고 상의도하고 쾌적한 곳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는 3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먼저 박제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부지가 절대 부족한 읍면에 부지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주차장문제는 근래 쓰레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차량등록 대수는 10월말 현재 9천2백70대이며, 중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교통의 요충지로서 많은 외지 차량이 유입되고 있어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서 주차장의 부족현상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읍면소재지 지역은 지가가 높아 주차장 부지확보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군 유지나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노외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공공기관 청사부지 및 음성 공설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조치하고 각급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 활용토록 교육청과 협의되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삼성면에 대하여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대지구입 소요액이 5억여원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확보 대책이 현재로선 지난한 실정이고 투자효과면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예산부서 및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치하겠습니다.
  그 외 소이, 원남, 맹동, 생극, 대소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음성읍은 음성천 하천 복개공사 시행되면 주차장 시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연료안전공급을 위한 연탄, 유류, 가스 수급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탄 수급 사항을 말씀드리면 연탄공장이 동원 연탄하고, 삼창개발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연탄비 축량은 4만7천 톤이고 1일 생산능력은 연탄 15만장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공탄 생산 판매량은 약 1천만장이 되겠고,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이 3백60만장 직판장에서 공급하는 것이 640만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연탄사용 가구는 8천7백여 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유류수급 상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주요소가 현재 48개소 있습니다.
  저장능력은 4천 2백㎘ 등유저장 능력은 1천50키로 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L.P가스 수급상황을 말씀드리면 시설면에서는 가스충전소가 2개소 판매소가 17개소, 저장능력은 250톤으로 20kg 용기 1만2천5백 개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1만6천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연탄이나 유류, L.P가스 수급상황을 분석한 결과 저회들 관내에서는 동절기에 수급상황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마는 폭설로 인한 교통문제가 발생하여 수급상황이 어려울 때는 긴급비상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이준구  우선 박제국 의원이 질문한 주차장문제 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명쾌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군읍 재산을 매각해서 삼성 같은 데는 주차장 확보하는데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생극 같은 데는 말이지요. 다른 데는 그래도 1백 여 대씩 주차시킬 수 있는데 생극에는 9월말 현재 6백대가 넘습니다.
  이게 생극은 차 둘 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면사무소 뒤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가 있는데 어떻게 확보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점은 그것도 예산이지요.
  전번에 군수님 말씀에는 그 지역에 군유 재산이 있으면 매가해서라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팔 땅도 없고 주차장 문제는 시급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렸던 거는 답변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9개 읍면이 다 취급을 하려고 사업 계획을 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떠한 시점에서 농협에서 어디까지 시행되고 있나 이것 좀 대답해 주시고 가스하고 일반 주유소하고 거리는 몇 미터 거리인가? 답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주차장확보 문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주차장 시설이 안 되고 있는 소이, 원남, 맹동, 생극, 대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 현재 부지를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전자들 속성이 대개 중심지 아니면 관공서 주변 이런데 주차를 해놓고 하기 때문에 외각에 설치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용도도 전망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가지 중심부내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지 물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각 읍면장님들한테도 어떻게든지 부지만 물색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부지를 물색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달라 해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문제는 그렇다 치고 부지만 물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주차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군유지 확보 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실현이 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확보하는데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가스업에 대한 농협에 관한 문제인데 근래에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가스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생극에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를 해주었고 근래에 삼성에서도 신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농협 지구에서 통괄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자들과 마찰관계 또 농협에서 당당하게 되면 아침 새벽이나 야간에 공급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거론이 되면 지역 문제에 관계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와 유류 판매에 대해서는 유류는 주유소 거리가 종전과 똑같이 규정이 되어있고 가스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거리기준은 없는 상태고 이건만 구비되면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의원님?
○의원 신화철  지금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농촌지역마다 해서 주차장 문제에 별로 신경을 안 써왔었는데 이제는 현실이 농촌 지역에도 자가용 승용차라든지 농업용 차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농가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주차장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이토록 변화가 왔나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주차장 설치가 안돼 있는 소이, 원남, 맹동, 대소 등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노력하겠다하는 답변의 말씀이 계시고 했는데 소이 같은 경우 다른 지역과 주차장 부지로써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땅은 지가가 높은 관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크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동감입니다.
  소이의 경우에는 충북선이 복개공사가 되므로 인해서 충북 역 주위에 철도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서 이것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참고로 이런 방법이 있으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것이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답변은 구태여 안 해주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그런 부지가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난이 심각하지 않은 읍면에도 언젠가는 주차장이 필요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이 부지에 대해서 조치는 못하겠고, 재무과 재산관리 측면에서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재무과에 요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반노병  도시과장 입니다.
  박제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미설치 4개면 소재지의 상수도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9개 읍면 중에서 소이, 원남, 맹동, 삼성 4개 지역에는 지방상수도 미시설로 소재지주민들의 식수 및 생활용수를 개인별 정호나 타설식 관정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미 급수지역에 대한 급수시설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2000년대를 목표로 한 지방상수도 중장기계획을 91년 8월 수립한 바 있습니다.
  충주댐광역상수도 건설 계획과 연계추진하기 위한 92년 7월 지방상수도 중장기 계획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4개면 소재지의 신규사업 추진세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으나, 94년 10월까지 충주댐 광역상수도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정수시설, 송수시설 등의 급ㆍ배수 시설이 결정되므로 우리 군 관내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인 소이, 원남, 맹동, 삼성면소재지에 상수도시설이 96년도까지는 완료되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충주댐 광역상수도 건설 계획 자료에 의하면 통합 정수장을 시설하여 정수를 공급한 것으로 예상하며 4개면 소재지 신규사업은 취수 및 정수시설을 제외한 급ㆍ배수 시설만 우리 군에서 시행하게 되며 사업비는 약 4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시에 48억원이라는 많은 재원 확보가 어려운 군 재정을 감안하여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면에 투자하여 4개면 소재지의 상수도 급수시설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을 건설부에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본설계가 93년 10월 19일 입찰해서 10월 25일 계약해서 4억5천5백만원 도하 종합 기술단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중에 실시설계도 완료하고 94년 10월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2항 제28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92년 결산심사와 12월 7일부터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제28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박제국 의원
  김정용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전석조
  부군수윤종국
  문화공보실양병준
  내무과장경태현
  사회과장이상업
  환경보호과장김방년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반노병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안병일
  의원김정용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