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27일(토) 10시 03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3읍면상수도확인결과보고의건
7. 정부의추곡수매결정에따른건의안
8. 1993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9.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 보고
2.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3읍면상수도확인결과보고의건
8. 정부의추곡수매결정에따른건의안
9. 1993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음성군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최병성  의사과장 입니다.
  제25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11월13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 공기업법 적용 대상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11월 24일 음성군 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 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11월 26일 읍면 상수도현지확인특별위원회 이준구 위원장님으로부터 제27회 임시회 특위 활동을 하신 읍면 상수도 현지 확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1월 26일 신화철 의원님 외에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에 따른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제국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신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본 회의에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음성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상정된 2건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내무과장입니다.
  어제 간담회시에 설명 드린바 있는 저희 군에 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음성군에 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정원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그간에 저희 군에 공장이 많이 입주해 왔고 또 아파트도 많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여건에 변동이 와서 부득이 과대한 저희 행정 일을 적정규모로 나누어 줌으로써 원만한 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현재까지 저희가 271개의 행정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6개리를 신설해 줌으로써 271개의 행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 조치가 되는 사항은 이장 기본 수당 월 8만원씩 해서 6명이 연간 576만원이 소유가 되겠고 출무수당 월1만원씩 해서 72만원 계 648만원이 초과 소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를 다시 신설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1일 부터 11월 10일까지 21일 동안 공고문 군보 음성회보 그리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입법 예고를 실시했으나 이의가 없었고 또 주로 지역 주민이 원한 사항이어서 별 이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이장 정원 조례 개정 조례 개정이 되는 것은 음성읍에 현재 신천 3리를 3, 5리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한라 중공업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옴으로써 분가 되는 것이고 맹동면 쌍정 1, 2리를 1, 4리로, 본성리 1리를 1, 2리로 다 각각 나누고 감곡면 오향 5리를 5리7리로 상우리 1, 2리를 1, 3리로 각각 나누어서 이번에 증설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음성군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같은 맥락에서 현재 저희가 911개 반의 행정반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34개 반의 분반을 줌으로써 945개의 반의 행정반을 저희가 확대해서 조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조치 사항으로써는 반장님들한테 저희가 연간 2만5천원씩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명이 늘었기 때문에 85만원의 초과 예산이 소요가 되겠고 사전입법 예고 절차도 이장 정원 조례와 마찬가지로 예고를 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6페이지부턴 10페이지 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음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이장님들이 대충 연령이 고령화 되고 있고 또 지금 장기 근속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례상에는 이장으로써 2년 이상 근속한 자녀로써 학교에서 성적이 50/100이내에 들어가는 사람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조례상에는 15%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선발하여 보니까 스물 세 사람 밖에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8.4% 그러니까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장 자녀들이 장학금을 지금 지급 받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약 40명을 줄 수 있었는데 27명밖에 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장들이 사기 진작으로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2년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적고 해서 이번에 1년 이상으로써 근속한 이장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난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는 수업료 전액을 현재 분기별로 해서 온라인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23면이 대상이 되어서 1천1백29만3천원을 금년에 엊그저께 송금을 했습니다마는 소요가 되고 있고 해서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 하셔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의원으로 하여금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 이용복  음성군 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성군 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사유는 제안 설명과 같이 인구이동 및 공장입주와 아파트단지 건설에 따라 행정리를 지역여건에 맞게 증설하여 이장정원을 증원 조정하고자 개정 요구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271개 행정리를 277개 행정리로 증설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은 음성음 신천리. 소이면 후미리, 맹동면 쌍정리, 맹동면 본성리, 감곡면 오향리, 감곡면 상우리 계 6개리를 증설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 이장 정원 증원조정으로 이장수당 재원이 연간 6백48만원이 추가 소요되나 제반 주민의 생활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 여건에 적정한 규모로 행정리 동수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 도모, 효율적인 읍면 행정추진을 위하여 개정을 요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심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의 제반 환경 여건의 변화로 과다한 행정리의 반수를 지역 여건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효율적인 읍ㆍ면ㆍ리의 행정 추진을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조례의 정한 911개의 행정반을 적정 호수로 분리 조정 폐치 분합하여 945개 행정반으로 34개반을 증설 조정함에 있습니다.
  증설내역은 음성읍 1개반, 금왕읍 9개반, 소이면 13개반, 맹동면 2개반, 감곡면 9개반 계34개반이 증설이 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반증설로 년간 반장 보상금 8십5만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되나 주민의 생활 여건 변화에 따라 주민 편의 위주 조정으로 효율적인 읍면ㆍ리 행정 추진을 위하여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이장의 근무 의욕 고취와 사기 앙양을 위하여 현재의 자녀 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 기구개편에 따른 관련 부처의 명칭을 정정하고자 요구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에 현재 장학생은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1년 이상 근속” 한자의 자녀로의 수혜 범위를 확대 하고 조례 제6조의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문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를 “교육부 장관”으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장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사기 앙양을 위하여 개정 사항으로 일선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요구안대로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전문의원으로 하여금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신 의원 아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어제 간담회의시 설명드린 대로 음성군 부녀상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제 개편에 따른 상담소 소관부서 및 상담 소장의 직위를 직제 규칙과 일치시켜서 여성들에 대한 신상 및 생활 상담과 보호를 요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계몽 지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상의 상담위치를 사회과에 두게 되었던 것을 가정복지과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현행 조례상에 상담 소장의 직급 변경은 현행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를 보한다.
  다만 군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를 지방행정사무관이나 또는 5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군 가정복지과장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음성군 조정 위원회에 ‘93년 11월 12일 상정해서 심의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가정복지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의원께서 검토하신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 이용복  음성군 부녀상당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직제 개편에 따라 종전 사회과의 업무소관이 가정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부녀상담소운영에관한사항을 가정복지과장에게로 업무이관 조치로 개정 요구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 조례 제2조에 상담소의 설치 장소를 사회과에서 가정복지과로 개정하고 조례 제4조에 상담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사회과장”이 겸직조항을 “가정복지과장”이 겸직하도록 개정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의하여 개정요구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유희정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음성군 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 사업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본 조례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  공영개발사업 소장입니다.
  지난 간담회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음성군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금년도 4월 10일 개정됨에 따른 본 군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법 경영을 합리화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주민의 복지중진에 기여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명과 직원수, 사업규모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거 이를 지방자치 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조례상에 명기 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된 모법을 맞춰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사항과 사전 입법 예고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중 별표란의 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존 17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내용이 변경 되었고 13개 사업이 삭제되었으며 11개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으로 하여금 검토하신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 이용복  음성군지방공기업법적용 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한 음성군 지장공기업법적용대상범위에관한조례(1992. 10. 13조례 제1332호)를 지방공기업법시행령개정(1993. 4. 1 대통령령제13879호)에 따라 대상사업의 범위를 개정하여 지방자치 단체로서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폐지 사업은 12개, 존치 사업이 4개, 다시 추가 사업이 11개해서 12개 사업으로 개정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명칭 및 종사원수는 제안된 제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 위임법령의 개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로서의 운영 가능한 사업으로 선정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타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법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7. 1993읍면상수도확인결과보고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6항 1993년 음성군 상수도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27회임시회 회기 내 특위활동을 하신 읍면 상수도 확인점검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1993읍면 상수도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준구  ‘93읍면 상수도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 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제2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 까지 3일 간에 걸쳐 실시한 1993읍면상수도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상수도의 맑은 물 공급 실태 및 현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장기 예측 기능에 대한 자료 수집과 문제점을 파악 향후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급수 가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지확인은 11월16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의원에는 고호종의원님을 선임하고 집행기관의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및 제반사항을 협의한 후 1개반의 확인 반으로 편성하여 음성, 금왕, 대소, 생극, 감곡면 상수도의 양수장, 정수장, 가압장 등 현지 확인을 직접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확인결과 총평입니다.
  군민 복지 생활의 관건인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해 ‘71년 음성읍 상수도 개설을 시작으로 현재 9개 읍면 중 5개 읍면에 상수원을 개발상수도 시설을 완료하고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 운영하여 오던 상수도를 금번 회기에 특위 활동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음성읍 상수도는 70년도 설치한 주철관으로 20년이지나 배수관 교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민여론이며 음성읍을 제외한 4개 읍면 상수도는 방사상 암반관정 및 지하수 개발로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공급 함으로서 우려할만한 대상이 아니라는데 공감하면서 하천복류수를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음성읍은 상수원 부족의 해결방안으로 소이지역과 연계한 끊임없는 지질 및 수백 탐사를 추진, 통합 양ㆍ정수장시설을 점검함으로서 소이면, 원남면 상수도 보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수원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1993년 10월말 현재 상수도 특별 회계 결산 내역에 의하면 상수도 수입은 3억5천3백6십4만5천원으로서, 총지출의 44.9%를 점유하는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대소면은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 관리하면서도 급수 구역 인구의 44.1%에 해당하는 급수 인구를 점유하는 등 자체 재원 충족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상수도시설의 노후화된 주철관 교체 및 시설확충 등 장기예측기능에 대한 전문기술 인력의 면밀한 분석 검토와 대책을 강구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계획성 있는 시설보완 및 관리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사업비 과다 등으로 대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 택지 조성 및 주거 환경의 집단화 등으로 고층아파트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건축 허가 시에는 식수 대책 및 상수도의 수압 강약 관계를 병행하여 적시 검토함으로서 민원발생요지를 사전 일소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상수도 오염원의 주범인 주택용 정화조 청소 실시 및 생활 폐수 정화를 위한 샴푸 등 세제사용 억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쓰레기 분리수거 등 군민과 함께하는 민ㆍ관의 총체적인 맑은 물 공급 대책 추진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점검결과 주요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염소가스 누출 중화장치 시설공사 추진 미흡으로 ‘93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5천5백만원을 확보하고 읍면상수도의 염소중화시설 설치를 12월 31일까지 공기로 추진하고 있으나 동절기 공사추진이 우려되고 있으며 둘째, 배수탱크 보수 미 추진으로 생극면 상수도 배수탱크 보수시설비 600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해당면에 재배정하였으나, 공사시 10여일간의 급수지역 단수조치에 따른 문제점으로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셋째, 상수도 누수율 정밀측정 미흡으로 1992년 12월말 현재 읍면 상수도의 평균 누수율은 20.5%로서 음성읍 25.4%, 생극면 11,6%의 분포를 보였으나 11월 18일 현지확인시 현황 보고에 의하면 생극면은 ’93년 10월 19,8%였으나 목견한 바에 의하면 19.8%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정확한 조사로 누수 정밀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넷째, 상수도 시설관리 미흡으로 상수도 시설의 보호관리를 위해 담장 및 휀스를 설치하여 출입자의 통제를 하고 있으나 생극면 양수장은 담장이 일부 개방되어 출입 제한이 안되고 있는 상태로 보완관리에 미비점이 없도록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상수도 시설 관리 철저로 상수도 시설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로서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청원 경찰 및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및 사기 진작 대책의 강구와 주기적인 복무점검 및 특별 교육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며, 대소면 양수장 시설 외 다른 상수도시설도 조경 등을 실시하여 “맑은 물의 원천인 푸른 숲”을 육성하도록 요구되며, 둘째, 상수도 시설 장비 지원 검토 건의로 상수도 누수 탐지기 구입 지원으로 누수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예방적 차원의 사업 시행으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누수탐지기 구입비 예산 반영을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리며,
  셋째, 급수 인구 중대 방안 강구로는 급수구역 인구대비, 급수인구 비율이 음성 90%인 반면, 대소면은 44.1%의 분포로 충분한 양질의 시설 용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하면서도 급수인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홍보 노력의 부족으로 판단되는 바 주민계도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넷째, 상수도 배수장 시설비 예산 반영 타당성 검토로 1993년도 600만원의 예산으로 배수장 정비를 하지 못하는 생극면의 경우 문제점 및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배수장 시설비의 소요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건의드리며, 다섯째, 노후관 시설 교체 사업 중장기 계획수립 추진으로는 배수관시설 년도의 면밀한 분석 검토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서 상수도로 인한 민원 불편이 없도록 대처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여섯째,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는 1992년도 말 상수원이 톤당 생산 원가는 634원인 반면 주민부담 190원으로 문화 복지 혜택을 크게 받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수혜가구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고마움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나, 행정의 경영화 차원에서 수도 요금 현실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양질의 위생적인 급수 공급과 누수율 일소 방안강구 및 지방 재정의 어려움 등에 대한 당위성, 타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알리고 홍보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선에서 점진적인 현신화가 이루어지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일곱째, 주민 생활 불편 최소화 대책강구로 고층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수압 약화 및 단수 등으로 상수도에 의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비상대책 급수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여 생활불편의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여덟째, 방사상 암반 관정 상수원 시설 타당성 검토 건의로 생극면 차평리 1, 2구 주민 160가구(인구 670명)는 현재 자가 펌프 등을 활용하여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생극면 상수도 배수관 확장 사업으로 상수도 사용을 건의해 오고 있는바 소재지와 부락간 거리가 약 2Km 정도로 사업비 과다 소요가 예상되는바 부락 건의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감곡면 오향리 상수도 시설의 우수 사례와 같이 방사상 관정등 상수원 시설의 타당성 검토를 하여 해결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점검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양해 말씀드리며 ‘93읍면 상수도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ㆍ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이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현지 확인 등을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 하시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93읍면 상수도 현지 확인 결과를 채택하고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대로 필요한 조치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부의추곡수매결정에따른건의안

○의원 유희종  의사일정 제7항 정부의 추곡수매결정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평소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오늘 제28회 정기회에서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에 따른 건의안의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농민을 대할 때 마다 느껴 왔던 안타까운 마음과 착찹한 심정 속에 무거운 마음이 가슴에 가득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문민정부는 신 농정 시책으로 신바람 나는 농촌,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와 정주하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목표 아래 그동안 성장 정책에 밀려 도외시 되어왔던, 우리 농촌의 현실을 직시한 새로운 시책 방안으로 받아들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획기적인 농촌 부흥과 발전이 이룩될 것으로 매우 고마움과 함께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지난날의 어려움을 위안하고 감내하면서까지 농촌에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결과는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냉해로 인해 수확량은 상당히 감소되어 농촌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때에 추곡수매의정부방침까지 농민의 마음은 전혀 고려치 아니한 관계로 막대한 손실과 어려움이 가득한 우리농민의 농심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주문입니다. 정부가 지난 11월18일 추곡 수매를, 수매가 3%인상, 수매량 9백만 석으로서, 최근 10년만의 최저 수준으로 작년도 인상율 6%와 소비자 물가 상승을 5.4%, 기업체 임금 인상을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서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통감하며, 8만 군민을 대변하여 우리의 뜻을 천명하고자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추곡수매에 관한 정부의 결정이 물가 안정 논리와 재정 사정 등 정부의 입장만을 내세운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데, 우리는 인식을 같이하고, 추곡수매 건의안을 채택하여 농촌의 현신을 감안한 추곡수매결정안을 정부에서 재고하여 주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8일 금년도 추곡수매가 3%인상, 수매량 9백만 석으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금번 추곡수매결정과 관련하여 음성군의 농민 모두는 냉해피해와 U.R협상을 앞두고 불안과 허탈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신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도 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재고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추곡수매가 3% 인상은 최근 10년만의 최저 수준으로 작년도 인상을 6%의 절반에 불과하며 물가상승을 5.4%와 기업체 타결임금 인상을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라는데 8만 군민과 함께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성장 정책 그늘에서 소외되어 식량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던 농업은 도ㆍ농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지고 반대급부로 생활환경을 포함한 열악한 복지 혜택은 매년 40만명의 이농 현상을 생성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농산물수입개방 확대, 값싼 중국 농산물의 수입 급증과 U.R 농산물 협상의 급진전등으로 농산물 가격의 하락은 이제 농민은 벼랑 끝에 밀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현실이라는데 우리의 직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신 농정을 통한 농업구조의 조정, 농업 경쟁력 제고, 농가 소득 향상의 목표는 적정수준의 농산물 가격유지와 영농 의욕을 고취함으로서 안심하고 농업을 투자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음성군 의회 의원 모두는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이 농민의 기대를 총족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을 무시한 물가안정 논리와 재정 사정만을 내세워 결정한 수매안을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재고하여 주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하오니 농촌경제 활성화 정책의 강력한 실천과 농촌이 살아야 국가가 발전 한다는 기본 이념에 의한 신바람 나는 농촌,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와 정하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문민정부의 원대한 포부가 정착할 수 있게끔 국정과 신 농정을 펼쳐 주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모쪼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셔서 관계부서에 건의되어 8만 군민의 여망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신화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8일 정부가 결정한 수매가 3%이상 수매량 9맥만 석을 지난10여년 연속 풍년을 이룩했던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밑도는 추곡수매결정 재고를 소망해온 군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2차 본회의에서 8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해당기관에 건의 농민의 여망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고자 본 건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추곡수매결정에따른건의문을 채택하여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부의 추곡수매결정에 따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3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8항 ‘93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원이 작성하고 결의하신 ‘93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제국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제국  1993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2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의원에 여덟 분의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11월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의원에는 이준구 의원님 이 선임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 3차년도인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감사드리며, 무한한 영광과 함께 실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준정에 운영실태를 파악, 시정 개선사항을 찾아 군정에 반영함은 을론 감사결과에 따라 1994년도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자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강사의 기간은 1993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고, 감사대상 기관은 본 군청의 실과와 사업소 및 읍면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 일정입니다
  감사일정은 3일간으로 12월 7일 10시부터는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8일 10시부터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간소, 지도소를 감사하며, 12월 9일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건설과, 산림과, 도시과, 산업
과, 공영개발사업소를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읍면이나 감사대상 사업현장을 현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별첨 작성된 수감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자료를 검토하신 후 출석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1문 1답식의 질의ㆍ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추가자료 제출요구와 관계진술인의 출석이 필요할 때는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확인하는 감사로 진행하면서, 현지 확인시에는 감사의원 2인 이상이 출장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출석요구 입니다. 위 감사 일정에 의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를 위하여 부군수와 감사대상의 관련 실과소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며 다음 페이지는 감사대상 기관의 서류제출 요구입니다.
  서류제출 요구는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작성하신 별첨 감사 목록 제출을 요구하며 기타 감사 진행과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구서는 감사의원께서 별첨 요구자료 조서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도록 하겠으며 의회사무과 전문의원 및 직원의 보조를 받아 진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 선언과 위원장 인사, 실과별 대상 업무 보고, 질의ㆍ답변,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으로 진행하고 감사를 종료하되 별첨 제출 요구자료 이외 사항은 해당실과장이 출석 하였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경위, 감사결과 일반사항, 시정개선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 받은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 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서류제출 요구서와 관련 공무원 출석 요구서는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의장님 명의로 집행기관에 요구하겠습니다.
  질문서와 요구 자료조서는 감사를 진행하시도록 하고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 요구의견서는 감사당일, 일정 종료시 작성, 위원장께 제출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은 의원님께서 기 협의하신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셔서 집행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박제국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박제국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매우 수준 높이 짜임새 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작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건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3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관련공무원출석보고및서류제출요구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9항 관련공무원출석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할 때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의 단체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중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관련공무원 출석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대로 관련 공무원 출석보고와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련 공무원 출석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과장께서는 방금 의결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홍보 및 요구절차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기회 일정으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집행 기관으로부터 군정보고를 받는 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박제국 의원
  김정용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전석조
  부군수윤종국
  기획실장이재옥
  문화공보실양병준
  내무과장경태현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도시과장반노병
  기술보급과장홍종복
  공영개발사업소장임동관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안병일
  의원김정용
  사무과장최병성